Section § 750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퇴직 시 표준 옵션인 '수정되지 않은 수당' 대신 다른 유형의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사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지 이후에 퇴직하는지에 따라 특정 선택적 계획에 기반한 축소된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또는 변경 사항은 첫 퇴직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유족 수당이 적용되는 경우, 선택적 정산은 유족에게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는 자신의 평생 동안 수정되지 않은 수당을 선택하는 대신, 판사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섹션 75071에 명시된 선택적 정산 중 하나에 따라, 또는 판사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섹션 75071.5에 따라, 퇴직일 현재 자신의 퇴직 수당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을 더 적은 퇴직 수당에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 철회 또는 선택 변경은 어떠한 퇴직 수당에 대한 첫 지급이 이루어진 후 30 역일 이내에 판사 퇴직 시스템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섹션 75077 또는 75096.3에 따라 유족 수당 자격을 갖추는 경우, 섹션 75071의 (a)항 또는 섹션 75071.5의 (b)항에 명시된 선택적 정산 외의 다른 선택적 정산에 대한 선택은 유족에게 지급될 것으로 간주되는 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 수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Section § 75070.5

Explanation

판사가 사망 후 수혜자들에게 매달 지급금을 남기는 선택적 계획을 선택할 경우, 해당 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은 생존자 혜택과 합산하여 판사가 매달 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그의 또는 그녀의 지정된 수혜자 또는 수혜자들을 위한 월별 수당을 제공하는 선택적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섹션 75077 또는 75096.3에 따라 판사의 지정된 수혜자 또는 수혜자들과 판사의 생존자에게 지급될 총 수당은 판사의 월별 수당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5071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하는 판사들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퇴직 혜택을 처리하는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선택 사항은 판사가 평생 연금을 받고, 만약 그들이 모든 기여금을 사용하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지정된 수혜자나 판사의 유산으로 지급됩니다. 두 번째 선택 사항은 판사와 그 후 지정된 수혜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이 수혜자가 판사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배우자 수혜자와 이혼하는 경우, 판사의 혜택은 특별한 선택 사항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 사항은 두 번째 선택 사항과 유사하지만, 수혜자는 판사 퇴직 수당의 절반만 받습니다. 수혜자의 선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한 조정 규칙은 두 번째 선택 사항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선택 사항은 기본 수당과 가치가 동일하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더 개인화된 혜택 선택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판사와 수혜자 모두 모든 기여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판사에게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75071(a) 선택적 정산 방식 1은 판사에게 평생 퇴직 수당이 지급되고, 판사가 퇴직 시 자신의 누적 기여금 전액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 잔액이 판사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지급되거나, 사망일에 유효한 수혜자 지정이 없는 경우, 판사의 유산에 지급되는 권리로 구성된다.
(b)Copy CA 정부 Code § 75071(b)
(1)Copy CA 정부 Code § 75071(b)(1) 선택적 정산 방식 2는 판사에게 평생 퇴직 수당이 지급되고 그 후 판사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되는 권리로 구성된다.
(2)CA 정부 Code § 75071(b)(2) 판사가 지정한 수혜자가 판사보다 먼저 사망하고 판사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선택적 정산 방식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선택한 경우, 판사의 수당은 수혜자의 사망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판사가 선택적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혜택을 반영한다.
(3)CA 정부 Code § 75071(b)(3) 지정된 수혜자가 배우자이고 결혼이 해소되거나 법적 별거가 신청되었으며, 판사와 수혜자 간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이 이 제도에 대한 총 이익을 퇴직 판사에게 부여하거나, 결혼이 무효화되고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판사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선택적 정산 방식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선택한 경우, 퇴직 판사의 수당은 이사회에 판결이 제출된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판사가 선택적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혜택을 반영한다.
(c)Copy CA 정부 Code § 75071(c)
(1)Copy CA 정부 Code § 75071(c)(1) 선택적 정산 방식 3은 판사에게 평생 퇴직 수당이 지급되고, 그 후 판사의 퇴직 수당의 절반이 판사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되는 권리로 구성된다.
(2)CA 정부 Code § 75071(c)(2) 판사가 지정한 수혜자가 판사보다 먼저 사망하고 판사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선택적 정산 방식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선택한 경우, 판사의 수당은 수혜자의 사망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판사가 선택적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혜택을 반영한다.
(3)CA 정부 Code § 75071(c)(3) 지정된 수혜자가 배우자이고 결혼이 해소되거나 법적 별거가 신청되었으며, 판사와 수혜자 간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이 이 제도에 대한 총 이익을 퇴직 판사에게 부여하거나, 결혼이 무효화되고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퇴직 판사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선택적 정산 방식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선택한 경우, 퇴직 판사의 수당은 이사회에 판결이 제출된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판사가 선택적 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혜택을 반영한다.
(d)CA 정부 Code § 75071(d) 선택적 정산 방식 4는 판사 퇴직 시스템의 승인을 받아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판사의 퇴직 수당의 보험수리적 등가인 다른 혜택으로 구성된다.
(e)CA 정부 Code § 75071(e) 판사가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b)항의 (2)호 또는 (c)항의 (2)호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고, 판사와 판사의 선택적 정산 수혜자 모두 퇴직 시 판사의 누적 기여금 전액을 연금 지급으로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판사의 누적 기여금 잔액은 판사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사망일에 판사에게 유효한 지정 수혜자가 없었다면, 지급은 판사의 유산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5071.5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캘리포니아 판사들에게 제공되는 퇴직 혜택 옵션에 관한 것입니다.

(a) 기본 옵션은 판사가 생존하는 동안 전체 퇴직금을 받지만, 사망 후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혜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b) 옵션 1은 판사가 퇴직 기여금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나 유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c) 옵션 2는 판사 사망 후 동일한 월별 지급액이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되도록 하며, 남은 기여금은 차순위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d) 증가 혜택이 있는 옵션 2는 수혜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특정 상황이 변경될 경우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e) 옵션 3은 판사 사망 후 월별 수당의 절반을 수혜자에게 제공하며, 유사한 차순위 수혜자 조항이 있습니다.

(f) 증가 혜택이 있는 옵션 3은 수혜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변경 사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g) 옵션 4는 유연한 옵션으로, 판사가 사망 후 수혜자가 받을 특정 지급액 또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판사에게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75071.5(a) 수정되지 않은 수당은 판사 본인의 생애 동안 최대 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수혜자에게 계속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판사 사망 후 미사용된 누적 기여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75071.5(b) 잔여 기여금 반환 옵션 1은 판사 본인의 사망 시까지 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되며, 만약 판사가 퇴직 시의 누적 기여금 전액을 연금 지급으로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의 잔액을 지정된 수혜자 또는 유산에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c)Copy CA 정부 Code § 75071.5(c)
(1)Copy CA 정부 Code § 75071.5(c)(1) 100% 수혜자 옵션 2는 판사 본인의 사망 시까지 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되며, 그 후에는 동일한 월별 수당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단, 퇴직 시 제75077조 또는 제75096.3조의 적용을 받는 판사의 경우, 수혜자는 판사의 월별 수당 중 판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월별 수당을 받는다.
(2)CA 정부 Code § 75071.5(c)(2) 판사와 지정된 수혜자 모두 사망한 경우, 판사와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된 수당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판사의 퇴직 시 누적 기여금의 잔액은 판사가 지정한 차순위 수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d)Copy CA 정부 Code § 75071.5(d)
(1)Copy CA 정부 Code § 75071.5(d)(1) 혜택 수당 증가가 있는 100% 수혜자 옵션 2는 판사 본인의 사망 시까지 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되며, 그 후에는 동일한 월별 수당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단, 퇴직 시 제75077조 또는 제75096.3조의 적용을 받는 판사의 경우, 수혜자는 판사의 월별 수당 중 판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월별 수당을 받는다.
(2)CA 정부 Code § 75071.5(d)(2) 판사의 지정된 수혜자가 판사보다 먼저 사망하고 판사가 이 선택적 정산을 선택한 경우, 판사의 수당은 수혜자 사망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조정되어 판사가 선택적 정산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혜택을 반영한다.
(3)CA 정부 Code § 75071.5(d)(3) 지정된 수혜자가 배우자이고 혼인이 해소되거나 법적 별거가 신청되었으며, 판사와 수혜자 간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이 이 제도에 대한 총 이익을 퇴직 판사에게 부여하거나, 혼인이 무효화되고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 퇴직 판사의 수당은 이사회에 판결이 제출된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조정되어 판사가 선택적 정산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혜택을 반영한다.
(e)Copy CA 정부 Code § 75071.5(e)
(1)Copy CA 정부 Code § 75071.5(e)(1) 50% 수혜자 옵션 3은 판사 본인의 사망 시까지 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되며, 그 후에는 월별 수당의 절반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단, 퇴직 시 제75077조 또는 제75096.3조의 적용을 받는 판사의 경우, 수혜자는 판사의 수당 중 판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별 수당을 받는다.
(2)CA 정부 Code § 75071.5(e)(2) 판사와 지정된 수혜자 모두 사망한 경우, 판사와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된 수당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판사의 퇴직 시 누적 기여금의 잔액은 판사가 지정한 차순위 수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f)Copy CA 정부 Code § 75071.5(f)
(1)Copy CA 정부 Code § 75071.5(f)(1) 혜택 수당 증가가 있는 50% 수혜자 옵션 3은 판사 본인의 사망 시까지 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되며, 그 후에는 월별 수당의 절반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단, 퇴직 시 제75077조 또는 제75096.3조의 적용을 받는 판사의 경우, 수혜자는 판사의 월별 수당 중 판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별 수당을 받는다.
(2)CA 정부 Code § 75071.5(f)(2) 판사의 지정된 수혜자가 판사보다 먼저 사망하고 판사가 이 선택적 정산을 선택한 경우, 판사의 수당은 수혜자 사망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조정되어 판사가 선택적 정산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혜택을 반영한다.

Section § 75072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판사와 동일한 직위에 있는 현직 판사의 급여가 인상되면, 해당 퇴직 판사 또는 그 수혜자의 퇴직 혜택도 이 새로운 급여에 맞춰 인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혜택 인상은 앞으로만 적용되며, 과거의 퇴직 혜택 인상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75073

Explanation

이 법은 선택적 합의 2 또는 3이라고 불리는 특정 퇴직 계획을 선택한 판사들이 퇴직 수당의 장래 인상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들의 수당은 혜택 인상 없이 계산됩니다. 이 선택권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판사에게만 해당됩니다.

75071조에 따라 선택적 합의 2 또는 3을 받기로 선택한 판사는 75071조의 (b) 및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수당 증가 조항을 동시에 그리고 취소할 수 없게 포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신 이 혜택의 포기에 기초하여 자신의 수당을 받는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판사에게 적용된다.

Section § 75074

Explanation

판사는 은퇴 후에도 이사회에 서면으로 지정서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공동 재산(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서 발생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미 법원을 통해 분할 명령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의 몫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수혜자를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들의 자격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선의로 지급 결정을 내리면, 다른 정당한 수혜자를 놓쳤더라도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5074(a)
(b)Copy CA 정부 Code § 75074(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는 은퇴 연령에 도달한 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혜자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지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5074(b) 어떠한 혜택이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 재산 기여 또는 인정된 근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파생된 경우, 비회원 배우자가 이전에 가족법 제2610조에 따라 분할을 위한 대체 명령을 얻지 않는 한, 비회원 배우자의 공동 재산 지분을 침해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75074(c) 이사회 규칙에 의해 부과된 조건에 따라, 지정은 계층별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사 사망 시 해당 계층의 구성원이 수혜자로서 자격을 갖는다. 또한 지정은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의 존재, 신원 또는 수혜 자격과 관련된 기타 사실에 대해 이사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에 근거한 최종 결정에 따라야 하며, 선의로 이루어진 어떠한 결정에 의존하여 이 시스템이 지급한 금액은, 해당 혜택을 공유할 자격이 있는 다른 수혜자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해당 혜택에 대한 이 시스템의 추가적인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5074.5

Explanation

이 법은 재직 중 사망한 판사의 수혜자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판사들은 퇴직 혜택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만약 판사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1일 사이에 이러한 지정을 했다면, 지정된 수혜자들은 선택된 퇴직 옵션을 받게 됩니다. 혜택 금액은 판사가 사망한 날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판사가 아직 퇴직 자격이 없었다면, 혜택은 판사가 퇴직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지연됩니다.

수혜자가 이 수당을 받으면, 생존 배우자가 다른 특정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도 퇴직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수당도 지급되며, 주된 혜택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이 법은 연장 근속 장려 프로그램에 따른 어떠한 청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74.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1월 1일 이전까지 섹션 75074를 준수하여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으로 선택적 정산 혜택을 받을 수혜자를 지정하고 재직 중 사망한 판사의 지정된 수혜자 또는 수혜자들은 하위 조항 (b) 및 (c)의 규정에 따라 판사가 섹션 75071에 의거하여 선택한 선택적 정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A 정부 Code § 75074.5(b) 이 섹션에 따라 지급될 혜택은 판사가 사망일에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금액으로 보험수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판사가 사망일에 퇴직 자격이 없었다면, 수당은 판사가 섹션 75025에 따라 근속 퇴직 수당을 받기 시작할 자격이 있었을 날짜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75074.5(c) 재직 중 사망한 판사의 지정된 수혜자가 이 섹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판사 퇴직 기금과 관련하여 또는 판사 퇴직법의 다른 조항과 관련하여 판사의 지정된 또는 법정 수혜자에게 달리 이용 가능한 혜택에 대해 다른 어떤 사람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판사의 생존 배우자가 섹션 75104.4에 따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섹션 75104.4에 의해 제공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섹션에 따라 지급될 수당은 섹션 75104.4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반영하도록 보험수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혜택은 섹션 75074의 하위 조항 (b)의 규정에 따른다.
(d)CA 정부 Code § 75074.5(d) 이 섹션은 수혜자가 제4.5조 (섹션 75085부터 시작)에 명시된 연장 근속 장려 프로그램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