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퇴직법급여 지급
Section § 75070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퇴직 시 표준 옵션인 '수정되지 않은 수당' 대신 다른 유형의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사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지 이후에 퇴직하는지에 따라 특정 선택적 계획에 기반한 축소된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또는 변경 사항은 첫 퇴직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유족 수당이 적용되는 경우, 선택적 정산은 유족에게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75070.5
판사가 사망 후 수혜자들에게 매달 지급금을 남기는 선택적 계획을 선택할 경우, 해당 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은 생존자 혜택과 합산하여 판사가 매달 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71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하는 판사들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퇴직 혜택을 처리하는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선택 사항은 판사가 평생 연금을 받고, 만약 그들이 모든 기여금을 사용하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지정된 수혜자나 판사의 유산으로 지급됩니다. 두 번째 선택 사항은 판사와 그 후 지정된 수혜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이 수혜자가 판사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배우자 수혜자와 이혼하는 경우, 판사의 혜택은 특별한 선택 사항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 사항은 두 번째 선택 사항과 유사하지만, 수혜자는 판사 퇴직 수당의 절반만 받습니다. 수혜자의 선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한 조정 규칙은 두 번째 선택 사항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선택 사항은 기본 수당과 가치가 동일하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더 개인화된 혜택 선택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판사와 수혜자 모두 모든 기여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75071.5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캘리포니아 판사들에게 제공되는 퇴직 혜택 옵션에 관한 것입니다.
(a) 기본 옵션은 판사가 생존하는 동안 전체 퇴직금을 받지만, 사망 후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혜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b) 옵션 1은 판사가 퇴직 기여금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나 유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c) 옵션 2는 판사 사망 후 동일한 월별 지급액이 수혜자에게 평생 지급되도록 하며, 남은 기여금은 차순위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d) 증가 혜택이 있는 옵션 2는 수혜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특정 상황이 변경될 경우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e) 옵션 3은 판사 사망 후 월별 수당의 절반을 수혜자에게 제공하며, 유사한 차순위 수혜자 조항이 있습니다.
(f) 증가 혜택이 있는 옵션 3은 수혜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변경 사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g) 옵션 4는 유연한 옵션으로, 판사가 사망 후 수혜자가 받을 특정 지급액 또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5072
Section § 75073
이 법은 선택적 합의 2 또는 3이라고 불리는 특정 퇴직 계획을 선택한 판사들이 퇴직 수당의 장래 인상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들의 수당은 혜택 인상 없이 계산됩니다. 이 선택권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판사에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75074
판사는 은퇴 후에도 이사회에 서면으로 지정서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공동 재산(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서 발생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미 법원을 통해 분할 명령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의 몫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수혜자를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들의 자격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선의로 지급 결정을 내리면, 다른 정당한 수혜자를 놓쳤더라도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75074.5
이 법은 재직 중 사망한 판사의 수혜자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판사들은 퇴직 혜택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만약 판사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1일 사이에 이러한 지정을 했다면, 지정된 수혜자들은 선택된 퇴직 옵션을 받게 됩니다. 혜택 금액은 판사가 사망한 날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판사가 아직 퇴직 자격이 없었다면, 혜택은 판사가 퇴직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지연됩니다.
수혜자가 이 수당을 받으면, 생존 배우자가 다른 특정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도 퇴직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수당도 지급되며, 주된 혜택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이 법은 연장 근속 장려 프로그램에 따른 어떠한 청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