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 혜택 조항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판사의 생존 배우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합니다. 1964년 8월 22일 이후에 판사로 임용된 사람들은 판사가 된 후 6개월 이내 또는 판사 퇴직 연금 시스템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 혜택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판사는 시스템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하거나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90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한 판사는 1990년 4월 1일까지 이 선택을 했어야 하며, 처음부터 가입되어 있었던 것처럼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5091

Explanation

판사가 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재직하다가 근무 중에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매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사망한 판사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직책의 현재 월급의 1.625%에 판사의 재직 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판사가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근무 중에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판사가 맡았던 직책의 현재 월급의 37.5%를 받게 됩니다.

재직 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법률(섹션 75104.4)에 따라 다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지급되고 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당이 지급되면 섹션 75104 또는 75104.5에 따른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91(a) 이 장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기간을 인정받은 판사가 이 장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그리고 판사로 재직 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생존 배우자는 판사 퇴직 기금에서 지급되는 월 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은 수당 지급 시점에 사망한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었던 사법직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의 1.625퍼센트에 사망한 판사의 재직 연수를 곱한 금액과 같다.
(b)CA 정부 Code § 75091(b) 이 장에 따라 20년 이상의 재직 기간을 인정받은 판사가 이 장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그리고 판사로 재직 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생존 배우자는 판사 퇴직 기금에서 지급되는 월 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은 수당 지급 시점에 사망한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었던 사법직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의 371/2퍼센트와 같다.
(c)CA 정부 Code § 75091(c) 이 조의 목적상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한다. 수당은 판사의 사망 시점부터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점까지 지급된다.
(d)CA 정부 Code § 75091(d) 생존 배우자가 섹션 75104.4에 따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섹션 75104.4에 규정된 수당이 지급되며, 이 조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섹션 75104 또는 75104.5에 따른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Section § 75092

Explanation

판사가 이 퇴직 연금 제도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매월 2달러를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다른 급여 공제와 유사하게 주 및 카운티 공무원에 의해 그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법은 입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여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는 모든 판사는 판사 퇴직 기금에 월 2달러 ($2)를 기여해야 한다. 그러한 기여금은 섹션 75102 및 75103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 감사관과 각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해당 선택을 한 각 판사의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이 섹션에 의해 규정된 기여율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만큼 인상할 권리를 보유한다.

Section § 75093

Explanation

판사가 재직 중 사망하면, 그 생존 배우자는 판사의 마지막 월급의 25%에 해당하는 월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존 배우자는 판사 퇴직 기금에서 추가 혜택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격이 있다면 사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75091조에 따른 다른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연장 근무 장려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자격 있는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사망으로 인해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이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지급은 판사 사망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지만, 이 법은 퇴직 판사가 법원에서 임시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93(a)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7년 1월 1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판사의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었던 사법직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판사에게 수당 지급 시점에 지급될 월급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월 수당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75093(b) 이 조항에 따라 수당을 받는 생존 배우자는 판사 퇴직 기금 또는 판사 퇴직법의 다른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다른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1987년 1월 1일 이후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75091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선택할 자격이 있었던 생존 배우자는 판사 사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 대신 75091조의 적용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1987년 1월 1일 이전에 75091조에 따라 제공되는 월 수당을 선택할 자격이 있었으나 판사 사망 당시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월 수당을 선택했던 생존 배우자는 판사 사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 대신 75091조에 따라 제공되는 월 수당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을 철회하고 75091조에 따라 지급되는 월 수당을 받도록 선택하는 것은 판사 퇴직 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75091조에 따라 제공되는 지급 개시일은 해당 선택이 제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째 날이 된다.
(c)CA 정부 Code § 75093(c) 이 조항은 생존 배우자가 제4.5조 (7508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연장 근무 장려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자로서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떠한 지급금도 청구하거나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5093(d) 생존 배우자가 판사의 사망으로 인해 노동법 제4편 (3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혜택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75093(e)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당은 판사 사망일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f)CA 정부 Code § 75093(f) 이 조항은 어떤 법원에서든 배정받아 근무 중인 퇴직 판사의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0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판사였던 배우자가 2005년 1월 1일 이후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판사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고 최소 20년의 근무 경력이 있었다면, 배우자는 판사가 퇴직하여 특정 퇴직 합의를 선택한 것처럼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판사 퇴직 기금에 대해 다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에 대한 선택은 판사가 재직 중일 때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선택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자격이 있다면 연장 근무 장려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