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퇴직법유족 급여
Section § 75090
Section § 75091
판사가 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재직하다가 근무 중에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매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사망한 판사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직책의 현재 월급의 1.625%에 판사의 재직 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판사가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근무 중에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판사가 맡았던 직책의 현재 월급의 37.5%를 받게 됩니다.
재직 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법률(섹션 75104.4)에 따라 다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지급되고 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당이 지급되면 섹션 75104 또는 75104.5에 따른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75092
판사가 이 퇴직 연금 제도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매월 2달러를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다른 급여 공제와 유사하게 주 및 카운티 공무원에 의해 그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법은 입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여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5093
판사가 재직 중 사망하면, 그 생존 배우자는 판사의 마지막 월급의 25%에 해당하는 월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존 배우자는 판사 퇴직 기금에서 추가 혜택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격이 있다면 사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75091조에 따른 다른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연장 근무 장려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자격 있는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사망으로 인해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이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지급은 판사 사망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지만, 이 법은 퇴직 판사가 법원에서 임시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