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사정, 부과 및 징수일반
Section § 43000
Section § 43001
Section § 43003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는 지방 조례에 따라 준비되고 교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보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세입 및 조세법의 규칙과 유사하게 따라야 하며, 매각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특정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통지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비용만을 충당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 유치권은 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04
Section § 43004.5
이 법은 1981년 이전과 이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가치와 세율이 어떻게 평가되고 표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981-82 회계연도 이전에는 재산이 완전 가치의 25%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 가치의 100%로 평가됩니다. 세율 또한 이 변경 전후로 다르게 표시되었으며, 표현 방식과 계산 방식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평가액, 세율 또는 재산세 수입을 비교할 때는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세수액이나 면제의 상대적 가치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세율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즉 완전 가치의 백분율에서 달러 기준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기 위한 특정 수학적 전환 계수를 제공하여 비교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43005
Section § 43005.7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가 연체된 재산세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1964년 12월 1일부터 1965년 1월 30일 사이에 폭풍과 홍수로 인해 재산 피해가 5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시는 이러한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주지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1965년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일회성 조치이며, 그 당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 과태료와 이자만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3007
이 법은 시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시내 재산이 해당 연도 7월 31일 이전에 화재나 다른 방법으로 파괴되었고, 용도지역 규정 때문에 재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은 재산 가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주는 파괴 후 재산의 상태와 가치를 보여주는 공정한 사람의 증명서와 함께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 평가관은 10월 31일까지 재산을 재평가해야 하며, 시 균등화 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이 평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된 가치로 인해 세금 고지서 금액이 낮아지면, 시는 초과 납부된 세금에 대해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 헌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430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소유 공공 서비스 기관의 미납 또는 장래 공공 서비스 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다세대 건물에 대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공 서비스 이전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최대 (6)개월치 요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최대 (2)년 동안 보유될 수 있고, 요금 연체가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 서비스 기관은 귀하의 부동산에 선취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선취특권은 기존의 다른 선취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은 법원 지정 수탁인이 이전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96)년 이전에 제정된 우선 선취특권에 관한 이전 지방 조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3009
Section § 43013
Section § 43061
Section § 43062
Section § 43063
Section § 43064
Section § 43065
Section § 43066
이 법 조항은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조례'라고 하는 지역 법규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3067
Section § 43071
Section § 43073
시가 특별 구역 내에 완전히 위치하는 경우, 시의 입법 기관은 시 경계 내의 재산세로부터 해당 구역이 벌어들일 금액을 구역에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카운티 감사관은 이 자금을 시에 지급하도록 세금 배분을 조정할 것입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 변경 사항을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미래의 세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는 변경이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9월 1일까지 카운티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 구역은 시 내에서 소방 또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카운티가 운영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인구가 6백만 명 이상인 매우 큰 카운티에 있는 시에만 적용되며, 카운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