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00

Explanation
이 법은 시 정부가 기존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세의 평가, 부과 및 징수를 포함한 시세 관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3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과된 모든 세금, 해당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벌금, 그리고 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과된 재산에 대한 선취특권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의 경우, 이는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이 되지만, 세입 및 조세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Section § 43002

Explanation
매년 1월 1일 오전 12시 1분 정각에 재산에 세금 유치권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Section § 43003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는 지방 조례에 따라 준비되고 교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보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세입 및 조세법의 규칙과 유사하게 따라야 하며, 매각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특정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통지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비용만을 충당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 유치권은 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 유치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a)Copy CA 정부 Code § 43003(a)
(1)Copy CA 정부 Code § 43003(a)(1) 해당 부동산의 매각 및 필요한 증명서와 증서의 작성 및 교부. 이는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에는 제안된 매각 통지를,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조세법 제4675조에 정의된 이해관계인에게,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조세법 제3701조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발송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43003(a)(2)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조세법 제3701조는 본 세분항에 통지 발송 및 매각 유효성에 관하여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적용된다. 단, 본 세분항의 목적상 다음을 제외한다:
(A)CA 정부 Code § 43003(a)(2)(A) 제3701조에서 “감사관의 서면 승인”에 대한 언급은, 본 세분항을 준수하기 위해 채택된 조례에 따라, 그리고 달리 요구되는 통지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유치권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43003(a)(2)(B) “세금 징수관”에 대한 언급은 본 세분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의해 매각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43003(a)(3) 시는 본 조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추정된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43003(b) 관할 법원에서 유치권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

Section § 43004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이 매각될 때, 그 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미납된 카운티 세금으로 인해 매각된 재산에 대한 증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3004.5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이전과 이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가치와 세율이 어떻게 평가되고 표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981-82 회계연도 이전에는 재산이 완전 가치의 25%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 가치의 100%로 평가됩니다. 세율 또한 이 변경 전후로 다르게 표시되었으며, 표현 방식과 계산 방식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평가액, 세율 또는 재산세 수입을 비교할 때는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세수액이나 면제의 상대적 가치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세율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즉 완전 가치의 백분율에서 달러 기준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기 위한 특정 수학적 전환 계수를 제공하여 비교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43004.5(a) 이 부분의 목적상, 평가액은 1980-81 회계연도까지는 완전 가치의 25퍼센트를, 그리고 1981-82 회계연도 및 그 이후 회계연도에는 완전 가치의 100퍼센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율은 1980-81 회계연도까지는 평가액 100달러($100)당 달러 또는 그 일부로 표시되어야 하며, 1981-82 회계연도 및 그 이후 회계연도에는 완전 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43004.5(b) 이 법전이 다른 연도의 평가액, 세율 또는 재산세 수입의 비교를 요구할 때마다, 평가 비율과 세율은 비교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세율 표시 방법이나 사용된 평가 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수액이 발생하거나 면제 또는 보조금의 동일한 상대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43004.5(c) 동일한 기준으로 세율을 표시하기 위해, 25퍼센트 평가 비율을 기반으로 하고 평가액 100달러($100)당 달러 또는 그 일부로 표시되는 세율은 완전 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과 비교 가능한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1퍼센트의 25/100(0.25%)의 전환 계수를 곱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 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은 25퍼센트 평가 비율을 기반으로 하고 평가액 100달러($100)당 달러 또는 그 일부로 표시되는 세율과 비교 가능한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400의 계수를 곱할 수 있다.

Section § 43005

Explanation
재산이 미납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 때문에 매각되면, 매각으로 얻은 돈은 제53925조부터 시작하는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배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005.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가 연체된 재산세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1964년 12월 1일부터 1965년 1월 30일 사이에 폭풍과 홍수로 인해 재산 피해가 5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시는 이러한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주지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1965년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일회성 조치이며, 그 당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 과태료와 이자만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시의 입법 기관은 조례에 의해 1964년 12월 1일부터 1965년 1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폭풍과 홍수로 인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여 손상된 재산에 대해, 주지사가 재난 상태로 선포한 지역 내에서 1965년 4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납 및 체납된 세금의 후반기분에 대한 모든 과태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해당 과태료 및 이자에 대한 면제는 시가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조례는 1965년 4월 12일 오후 5시부터 그 이후 영구적으로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모든 과태료 및 이자를 면제해야 하지만, 그 당시 체납된 세금을 감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43007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시내 재산이 해당 연도 7월 31일 이전에 화재나 다른 방법으로 파괴되었고, 용도지역 규정 때문에 재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은 재산 가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주는 파괴 후 재산의 상태와 가치를 보여주는 공정한 사람의 증명서와 함께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 평가관은 10월 31일까지 재산을 재평가해야 하며, 시 균등화 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이 평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된 가치로 인해 세금 고지서 금액이 낮아지면, 시는 초과 납부된 세금에 대해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 헌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의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입법 기관은 조례로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매년 과세 기준일에 과세 대상 개선물의 소유자이거나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시의 모든 사람은, 해당 개선물이 그 해 7월 31일 이전에 그의 과실 없이 화재 또는 다른 수단으로 파괴되었고, 이후 구역 설정 금지(zoning prohibition)로 인해 재건축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개선물의 재평가를 신청하고, 파괴 직후 개선물의 상태 및 가치(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이해관계 없는 유능한 사람 또는 기관의 증명서가 첨부된 선서 진술서를 시의 평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관은 그 해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파괴 직후의 상태 및 가치에 따라 해당 개선물을 평가하거나, 이미 평가된 경우 재평가해야 하며, 시의 균등화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지에 따라 그 해 11월 30일까지 그러한 평가 또는 재평가를 균등화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조례는 그렇게 평가된 개선물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재평가된 개선물이 최초 평가 시점에 나타났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 정해진 세율이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 균등화된 평가 또는 재평가 금액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액이 이전에 계산된 세금보다 적은 경우, 조례는 납세자가 더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그 차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전에 계산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조례는 그러한 차액이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헌법이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Section § 43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소유 공공 서비스 기관의 미납 또는 장래 공공 서비스 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다세대 건물에 대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공 서비스 이전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최대 (6)개월치 요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최대 (2)년 동안 보유될 수 있고, 요금 연체가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 서비스 기관은 귀하의 부동산에 선취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선취특권은 기존의 다른 선취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은 법원 지정 수탁인이 이전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96)년 이전에 제정된 우선 선취특권에 관한 이전 지방 조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43008(a)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섹션 (53368)에 정의된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공급하는 물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 또는 비용의 연체, 또는 장래 요금 또는 비용의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은 세금 부과 명부에 추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선취특권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전에 등기된 모든 선취특권에 종속된다.
(b)CA 정부 Code § 43008(b) 시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증여 증서, 수탁자 매매 증서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의 등기에 의해 입증되는 소유권 이전 시, 또는 (4)개 이상의 유닛을 포함하는 마스터 계량 방식의 다가구 주거용 건물의 공공 서비스 이전 시, 해당 건물에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립 공공 서비스 기관이 물 또는 전력, 또는 둘 다를 공급하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 후 (30)일 이내에 시립 공공 서비스 기관에 소유권 또는 서비스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시립 공공 서비스 기관은 해당 양수인에게 담보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공공 서비스 요금의 최대 (6)개월치를 공공 서비스 기관에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예치금은 공공 서비스 기관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소유자가 예치 기간 내에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보증금 요구 사항을 추가 (2)년 연장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재량에 따라 보증금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도 있다.
양수인에게 예치금이 요구되었으나 예치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양수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 서비스 기관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공공 서비스 기관은 요구된 예치금액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선취특권을 등기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선취특권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적절히 등기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전에 등기된 선취특권에 종속된다.
양수인이 공공 서비스 기관에 이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수인에게의 소유권 이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공 서비스 기관의 선취특권 등기 이전에 존재하던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또는 카운티 소유 공공 서비스 기관의 보증금 부과에 관한 기존 권리는 보존된다.
본 항은 법원 지정 수탁인에게의 소유권 또는 서비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43008(c) 본 조항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우선 선취특권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 시점부터 (1996)년 (1)월 (1)일까지 무효였거나 유효했다는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조례에 따라 징수된 어떠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4300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체가 유틸리티 계정을 인계받는 사람의 신용도와 공공사업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요인들을 바탕으로 보증금 요구를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3013

Explanation
이 법은 특허시의 재산 소유자가 자연재해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고, 그 손상액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유자는 손상 후 재산의 상태와 가치를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 평가관이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이 새로운 가치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평가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면 세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평가관이 상당한 가치 손실을 발견하면 독자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 평가로 인해 세금이 과납된 경우, 납세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43061

Explanation
시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산이 매각된 경우, 원래 소유주는 시의 입법 기관이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최소 5년 이내에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6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을 체납하면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마치 빚을 징수하는 것처럼 당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세 유치권이 세금이 납부되거나 재산이 세금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매각될 때까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그 유치권은 더 이상 어떤 목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Section § 43064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에 세금 담보권이 설정된 후 30년이 지났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그 재산이 매각되지 않았다면, 그 세금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43065

Explanation
이 법령은 시가 카운티 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평가하고 징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 시의 입법 기관은 7월에 조세평형위원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정관이 정한 세금 평가를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불만을 듣고, 어떤 평가든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액을 올릴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통지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430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조례'라고 하는 지역 법규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는 조례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4306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연도의 수정된 세금 목록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식 기록인 '과세 대장'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균형 조정 위원회의 서기 역할도 겸하는 시 서기는 이 수정된 목록을 공식 과세 대장으로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3071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예: 시의회나 위원회)이 카운티 공무원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는지 관리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조항은 그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3073

Explanation

시가 특별 구역 내에 완전히 위치하는 경우, 시의 입법 기관은 시 경계 내의 재산세로부터 해당 구역이 벌어들일 금액을 구역에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카운티 감사관은 이 자금을 시에 지급하도록 세금 배분을 조정할 것입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 변경 사항을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미래의 세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는 변경이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9월 1일까지 카운티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 구역은 시 내에서 소방 또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카운티가 운영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인구가 6백만 명 이상인 매우 큰 카운티에 있는 시에만 적용되며, 카운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43073(a) 특별 구역의 영역 내에 완전히 포함된 모든 시의 입법 기관은 시의 법인화된 경계 내의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재산세 배분에서 해당 구역이 얻을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구역에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43073(b) 입법 기관이 (a)항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 카운티 감사관은 시의 법인화된 경계 내 특별 구역에 귀속되는 재산세를 시로 재배분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 항에 따라 시로 재배분된 재산세 금액과 Revenue and Taxation Code Division 1 Part 0.5 Chapter 6 (Section 95부터 시작)에 따라 시에 배분된 총 재산세 금액을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재배분은 Revenue and Taxation Code Division 1 Part 0.5 Chapter 6 (Section 95부터 시작)에 따라 이후 회계연도에 시 또는 특별 구역에 대한 재산세 수입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43073(c) 시 입법 기관이 (a)항에 따라 선택하고 카운티에 의한 세금 배분 시, 재배분된 금액은 시가 지불하거나 카운티 감사관이 해당 구역으로 이체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43073(d) 시의 입법 기관이 (a)항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입법 기관은 해당 선택이 발효되는 회계연도의 9월 1일까지 카운티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43073(e) 이 조항의 목적상, “특별 구역”이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하나 이상의 도시에 소방 또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의 관리 기관 역할을 하거나 임명한 특별 구역 또는 Education Code Division 20 Chapter 2 (Section 27151부터 시작)에 따라 하나 이상의 도시에 제공되는 카운티 도서관 서비스를 의미하며, 해당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 내의 모든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f)CA 정부 Code § 43073(f) 이 조항은 이 조항의 발효일에 시가 이 조항에 설명된 지불을 구역에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43073(g) 시가 이 법에 따라 선택한 결과로 카운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비용을 시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43073(h) 이 조항은 인구가 6,000,000명 이상인 카운티에 있는 시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