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7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1949년 연방 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과 같은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기관이나 공무원과 협력하여 재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0571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최대 40년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통해 재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0572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떤 것에 대한 비용을 전액 또는 할부로 지불하기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05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을 팔거나 운영해서 번 돈은 먼저 그 재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원래 구매 가격이나 이자를 포함한 관련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7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기관이 구매 계약의 필요에 가장 잘 맞다고 판단하면, 최대 99년까지 자신의 재산을 빌려주거나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05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특정 사항들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자체의 존립이 유효한지, 임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는지,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채권이 적법한지, 또는 다른 어떤 행위도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법이 요구한다면, 위원회는 반드시 이러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40576

Explanation
이 법은 제40575조에 언급된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577

Explanation
이 조항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려면,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간과 방식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Section § 4057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이나 결론은 최종적인 것이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