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0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정부 연방 잉여재산 관리청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연방 잉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40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미국 정부 소유의 잉여 부동산을 시와 카운티가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안전, 교육과 같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일반적인 시 및 카운티 운영과는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 기관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州)의 정책으로 선언되는 바, 주(州) 내의 시(市),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카운티와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재산 소유자의 공공의 이익, 경제, 건강, 안전, 교육 및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은 해당 시(市),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카운티 내에 있거나 인접한 미국 소유의 잉여 부동산을 취득, 소유, 유지, 운영, 개선 및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와 그와 관련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해당 시(市),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카운티 내에 있으면서도 이들과는 별개이고 구별되는 기관(authority)의 설립이 필요하다.

Section § 40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관이 설립되면 공법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