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주(州)의 정책으로 선언되는 바, 주(州) 내의 시(市),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카운티와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재산 소유자의 공공의 이익, 경제, 건강, 안전, 교육 및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은 해당 시(市),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카운티 내에 있거나 인접한 미국 소유의 잉여 부동산을 취득, 소유, 유지, 운영, 개선 및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와 그와 관련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해당 시(市),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카운티 내에 있으면서도 이들과는 별개이고 구별되는 기관(authority)의 설립이 필요하다.
잉여 미합중국 재산소유권 및 정책
Section § 40500
이 법은 '지방정부 연방 잉여재산 관리청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연방 잉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지방의 연방 잉여재산 잉여재산 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