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수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공공 집회장 또는 컨벤션 홀을 건설 및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그러한 목적을 위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시유 재산집회 및 회의장
Section § 37500
이 법은 이 조항에 다른 규칙이 없는 한, 정부 법규의 다른 부분(제43600조부터 시작)에 있는 규칙들이 이 조항에 따라 시작된 모든 법적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절차 개시 제1조 적용 가능성 제43600조 참조
Section § 37501
이 법은 도시가 공공 집회장이나 컨벤션 홀을 짓고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도시는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채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 집회 컨벤션 홀 토지 취득
Section § 37502
이 법은 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시작하려면, 입법 기관이 구성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발행 절차 과반수 투표 입법 기관
Section § 37504
이 법은 모든 시 조례가 지역 신문에 공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문이 일간지인 경우 5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게재해야 하며, 주간지인 경우 3주 연속으로 매주 한 번씩 게재해야 합니다.
시 조례 신문 게재 일간지
Section § 37505
이 법은 특정 시 건물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시 금고로 들어가야 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정해진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건물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둘째, 건물과 관련된 채권을 상환하는 데; 셋째, 남은 돈이 있다면 다른 시의 필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사용으로 얻은 금전은 적절한 기금의 계정으로 시 금고에 예치되어야 하며, 다음 목적에 한하여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7505(a) 해당 회관의 유지보수, 보험 가입, 개선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b)CA 정부 Code § 37505(b) 채권의 이자 및 원금 상환.
(c)CA 정부 Code § 37505(c) 남은 잉여금은 일반 시정 목적을 위해 배정되고 사용될 수 있다.
건물 수입 시 금고 유지보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