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의안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7422(a) 매각에 대한 이의 제기 청문회 시간을 정한다.
(b)CA 정부 Code § 37422(b) 청문회 통지서의 공고를 규정한다.
(c)CA 정부 Code § 37422(c) 최종 조치가 취해질 시간을 정한다.
(d)CA 정부 Code § 37422(d) 매각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 법은 재산을 매각할 계획일 때 결의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네 가지를 해야 합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 제기 청문회 날짜를 정하고, 이 청문회에 대한 공개 통지를 준비하며,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정하고, 매각될 재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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