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재활용 당국 법률조직
Section § 67820
이 조항은 군사 기지를 관리할 당국을 설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당국은 관련 지방 입법 기관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립되면, 기지에 대한 영향권이나 영토를 가진 각 도시와 카운티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각 입법 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과 대리인 모두 임명하는 기관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당국 설립을 지지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당국 자금에 기여하거나, 행정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7821
Section § 67822
이 법은 이사회가 정기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를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의 세부 사항은 이사회 비서와 이사회 구성원의 입법 기관 모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의 투명성 및 공개 회의 요건을 규정하는 랄프 M. 브라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7823
Section § 67825
Section § 67826
이사회에서 결의안, 조례 또는 어떤 조치를 승인하거나 채택하려면, 해당 안건이 제출된 후 최소 7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더 빨리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해당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Section § 67828
Section § 67829
이 법은 이사회가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급여를 결정하며, 다양한 다른 직원이나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변호사, 재정 전문가, 기획자,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