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82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사 기지를 관리할 당국을 설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당국은 관련 지방 입법 기관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립되면, 기지에 대한 영향권이나 영토를 가진 각 도시와 카운티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각 입법 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과 대리인 모두 임명하는 기관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당국 설립을 지지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당국 자금에 기여하거나, 행정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7820(a) 당국은 (b)항에 명시된 입법 기관 중 3분의 2가 군사 기지 경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제7편 제1부 (제650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당국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67820(b) 당국은 다음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1)CA 정부 Code § 67820(b)(1) 군사 기지 경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영향권을 가진 각 도시에서 한 명의 구성원.
(2)CA 정부 Code § 67820(b)(2) 군사 기지 경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영토를 가진 각 카운티에서 한 명의 구성원.
(3)CA 정부 Code § 67820(b)(3) 군사 기지 경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영토를 가진 각 도시에서 한 명의 구성원.
(c)CA 정부 Code § 67820(c) 각 입법 기관은 이사회 내 각 직위에 대해 한 명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각 대리인은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자리를 대신하여 봉사할 때 이사회 구성원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d)CA 정부 Code § 67820(d) 각 이사회 구성원과 각 대리인은 임명하는 입법 기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단,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은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과 대리인은 임명하는 입법 기관의 뜻에 따라 봉사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7820(e)
(a)Copy CA 정부 Code § 67820(e)(a)항 또는 (b)항에도 불구하고, 당국 설립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지방 기관은 다음을 할 필요가 없다:
(1)CA 정부 Code § 67820(e)(1) 이사회에 의결권 있는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
(2)CA 정부 Code § 67820(e)(2) 이사회에 의결권 있는 구성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제67850조에 따라 당국에 기여하는 것.
(3)CA 정부 Code § 67820(e)(3) 이사회에 의결권 있는 구성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제67830조에 따라 행정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

Section § 6782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의결권 없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을 언제든지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782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정기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를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의 세부 사항은 이사회 비서와 이사회 구성원의 입법 기관 모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의 투명성 및 공개 회의 요건을 규정하는 랄프 M. 브라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회의 정기 회의가 개최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해야 한다. 정기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하는 각 결의 사본은 이사회 비서와 각 구성원의 입법 기관의 서기 또는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 (Chapter 9 (commencing with Section 54950) of Part 1 of Division 2 of Title 5)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6782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회의와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군사 기지 옆 도시에 있는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정하며, 토지 면적, 재산 가치 또는 기지 근처 인구와 같은 요소에 따라 투표권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 '가중 투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78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비서가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각 회의 직후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사본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782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을 위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7826

Explanation

이사회에서 결의안, 조례 또는 어떤 조치를 승인하거나 채택하려면, 해당 안건이 제출된 후 최소 7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더 빨리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해당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사회(board)의 결의안, 조례 또는 기타 조치는 도입 후 72시간 이내에는 승인되거나 채택될 수 없으며, 다만 심의 시 참석한 모든 구성원의 만장일치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한다.

Section § 67827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봉사에 대해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67828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첫 회의에서 자체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직위들은 1년 동안 유지되며, 원할 경우 해당 역할에 재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82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급여를 결정하며, 다양한 다른 직원이나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변호사, 재정 전문가, 기획자,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그를 임명하며 급여를 정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나 컨설턴트(변호사, 재정 컨설턴트, 기획자,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계약자, 감정평가사 및 기타 컨설턴트와 자문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고용하거나 계약해야 한다.

Section § 67830

Explanation
이 법은 각 회원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시 관리자, 또는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행정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이사회가 요청할 때마다 이사회에 조언, 분석 및 권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78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원할 때마다 추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이사회에 조언, 피드백, 분석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와 이사회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