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에 포함된 정의는 본 제목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정부 Code § 67810(a) “당국(Authority)”은 군사 기지 재활용 당국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7810(b) “기지 전체 시설(Basewide facility)”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기지의 전반적인 재활용에 중요하며, 단일 도시 또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을 넘어선 중요성을 가지는 공공 자본 시설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7810(c) “이사회(Board)”는 섹션 6782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국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67810(d) “당국 재활용 계획(Authority reuse plan)”은 섹션 67830에 따른 군사 기지의 미래 사용을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67810(e) “지역 시설(Local facility)”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주로 단일 도시 또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서 중요한 공공 자본 시설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67810(f) “입법 기관(Legislative body)”은 시의 시의회 또는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를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67810(g) “회원 기관(Member agency)”은 당국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카운티 및 도시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67810(h) “공공 자본 시설(Public capital facilities)”은 당국 재활용 계획에 명시된 모든 공공 자본 시설을 의미하며, 군사 기지의 통합된 미래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당국에 의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계획, 협상, 자금 조달 또는 건설될 수 있는 도로, 고속도로, 램프, 항공 운송 시설 및 화물 운송 및 처리 시설, 하수 및 용수 운반 및 처리 시설, 학교 도서관 및 기타 교육 시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7810(i) “재개발 당국(Redevelopment authority)”은 군사 기지 내 재산 이전에 관한 연방 법률의 목적상 당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