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20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기여율이 시스템에 가입할 때 가장 가까운 생일 기준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23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들이 퇴직 연금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가장 이른 퇴직 가능 연령에 은퇴할 때,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평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충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퇴직 연금 계획을 관리하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32322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시스템 회원이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여금은 급여의 일정 비율이지만, 월 최대 $500까지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표는 21세부터 4.31%의 기여율로 시작하여 40세까지 10.47%로 증가하는 다양한 연령별 특정 기여율을 제공합니다.

만약 회원이 섹션 32341의 적용을 받는다면, 기여금 산정을 위한 급여는 월 $300로 제한되며, 회원이 다르게 선택하지 않는 한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섹션 32268 및 32269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각 회원의 기여율은 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의 해당 비율이며, 월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퇴직 시스템 가입 시 연령에 따라 다음 표에 명시되어 있다:
기여금,
가입 시 연령
급여의 비율
시스템 가입 시
급여
21  ........................
 4.31
22  ........................
 4.48
23  ........................
 4.66
24  ........................
 4.85
25  ........................
 5.05
26  ........................
 5.26
27  ........................
 5.49
28  ........................
 5.73
29  ........................
 5.98
30  ........................

Section § 323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시스템에 가입할 때의 연령에 따라 회원의 기여율을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40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 가입한다면, 그들은 40세에 설정된 기여율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21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에 가입한다면, 그들은 21세에 설정된 요율을 지불합니다.

Section § 32324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기여율이 실제 급여와 주택, 식사 등 추가 혜택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 중 특정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여금은 매월 첫 급여에서 카운티 감사관이 자동으로 공제하며, 카운티 재무관이 회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Section § 32325

Explanation

회원들에게 필요한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와 임금이 지급되면, 이 지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특정 장에 명시된 혜택입니다.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 및 임금의 지급은 해당 지급이 포괄하는 기간 동안 회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청구 및 요구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면책 및 청산이며, 본 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예외로 한다.

Section § 3232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장에 해당하는 제도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제도에서 받을 돈은 그 서비스에서 퇴직한 것처럼 지급됩니다. 하지만 섹션 32327, 32328, 32329에 자세히 설명된 예외가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섹션 32327, 32328 및 3232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제도에 따라 그에게 지급될 금액은 해당 서비스에서 분리되는 경우와 같이 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232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특정 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산림 관리원, 소방대원 또는 소방관으로서의 과거 근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연금 제도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 근무에 대한 크레딧을 얻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다른 제도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초과 금액만 환급받게 됩니다. 크레딧에 필요한 금액은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 벌었던 금액의 2%로 계산됩니다.

Section § 3232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으로서의 과거 근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고자 할 때, 다른 연금 제도에 자금이 있지만 과거 근무 크레딧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현재 퇴직 기금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연금 제도에 있는 금액이 현재 퇴직 기금으로 이전되어 과거 근무에 대한 크레딧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크레딧에 필요한 금액은 해당 직책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 또는 임금의 2%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3232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연금 제도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전체 크레딧을 받을지, 아니면 부분 크레딧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부분 크레딧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가입되어 있는 다른 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환급을 받거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크레딧 금액은 이전 근무 기간으로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총 급여 또는 임금의 2%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장의 적용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완전한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전 근무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는 청구된 이전 근무 기간의 일부에 상응하여 다른 연금 제도에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거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한 크레딧에 필요한 금액은 청구된 이전 근무 기간 동안 지급된 총 급여 또는 임금에 2퍼센트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Section § 32330

Explanation
매년 감독위원회는 회원들이 내는 돈과 함께, 특정 기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모든 당장의 재정적 필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정하고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매달, 그들은 받은 모든 기여금을 카운티 금고에 해당 기금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Section § 32330.5

Explanation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자금은 카운티 내 재산 가치 100달러당 0.5센트의 세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독위원회는 매월 해당 기금을 위해 카운티 금고에 모든 기부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Section § 3233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카운티 소방방재지구가 예산을 계획할 때, 감독위원회가 해당 예산 기간 동안 구성원들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기여금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2332

Explanation
매월 말, 카운티 감사관은 회원들이 특정 기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감독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가 있은 후, 감독관 위원회는 할당된 예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해당 기금으로 옮겨야 합니다.

Section § 323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기여금이나 예치금이 어떻게 이자를 받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자율은 연 4%를 넘을 수 없으며, 이사회와 감독위원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들의 기여금에 지급됩니다. 단, 이 이자는 해당 날짜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기여금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기여금 및 예치금에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하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이율의 단리 이자가 붙는다.
이자는 해당 날짜 직전 6개월 동안 예치되어 있던 각 회원의 명의로 된 기금 내 모든 기여금에 대해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반기별로 적립된다.

Section § 32334

Explanation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인데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 기금에 낸 모든 돈과 계정에 붙은 이자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35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 퇴직 전에 사망한 회원의 퇴직 기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원의 법정 대리인은 퇴직 기금에 대한 회원의 모든 기여금과 발생한 이자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32336

Explanation
이 서비스의 회원이 1년 이내에 복귀하면, 탈퇴 시 인출했던 돈을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서 이전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37

Explanation

이 법은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중에 미군에 복무하기 위해 직장을 떠났다가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원래 직위로 복귀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들은 군 복무로 인한 부재 기간 동안 납부했을 퇴직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이사회가 정한 특정 기간(군 복무 복귀 후 최대 3년까지 가능)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이거나 평시 징집 또는 징병을 규정하는 의회 법률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해당 전쟁 또는 비상사태 중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으로서 현역으로 복귀하는 회원은, 그가 현역 근무 부재 기간 동안 또는 군 복무 복귀 후 1년 이내 및 이사회가 결정하는 추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그가 현역 근무를 계속했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에 복무한 기간 동안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으로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2338

Explanation

직업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 산재 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에 복귀하면, 쉬지 않았더라면 냈을 금액과 같은 액수를 기금에 납부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또는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납부를 하면, 쉬었던 기간도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카운티 산림관, 소방대장, 소방관에게 적용됩니다.

회원이 고용 중 발생하고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로 직무 수행에 일시적으로 무능력해져 고용에서 부득이하게 결근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산재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현직 복귀 후 (90)일 이내 또는 본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또는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추가 기간 이내에, 그는 현직에 계속 근무했더라면 공제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금에 납부할 수 있다. 그러한 납부를 하면, 그러한 기간은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이든 이후든 관계없이 카운티 산림관, 소방대장 또는 소방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2339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1940년 6월 1일 이후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중에 미군에 입대했던 카운티 산림 또는 소방 보호 직원들을 위해 추가 연금 기여금을 지급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카운티 소방 직업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감독 위원회는 이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카운티 직업에 머물면서 정규 급여를 받았더라면 연금에 추가했을 금액의 두 배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 위원회와 소방 구역의 관리 기관으로서의 감독 위원회는 1940년 6월 1일 이후 대통령이 선포한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또는 평시 징집 또는 징병을 규정하는 의회 법률에 따라 미군에 입대했으며, 해당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카운티 소방 구역 소방관으로서 현역으로 복귀하는 이 시스템의 각 회원을 위해, 섹션 32330 및 32331에 의해 요구되는 기여금 외에, 해당 회원이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카운티 소방 구역 소방관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해당 군 복무 기간 동안 그가 맡았던 직위(들)의 전체 급여를 받았더라면 기여했을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323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군 복무를 한 카운티 직원을 위한 퇴직 시스템에 기여하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퇴직금에 기여했다면, 해당 기여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직원이 복무 중 기여금을 인출했고 복귀 시 재예치하지 않았더라도, 감독관 위원회의 기여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금은 퇴직 또는 장애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직원이 군 복무에서 복귀한 후 사임하는 경우, 복무 전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기여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가 섹션 32339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32340(a) 군 복무 기간 동안 시스템에 기여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했던 해당 회원은 해당 기여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32340(b)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했던 해당 회원으로서,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서장 또는 카운티 소방 방재 지구 소방관으로서 복무에 복귀할 때 인출된 금액을 재예치하지 않거나 재예치하지 않았던 회원은 감독관 위원회가 기여하기로 선택한 어떠한 기여금이라도 적립받을 자격이 있으며, 마치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군 복무로 인해 부재했던 기간 동안의 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고, 향후 기여금에 대한 그의 요율은 군 복무로 인한 부재 시작 시점의 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c)CA 정부 Code § 32340(c) 이 섹션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가 한 기여금은 복무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군 복무에서 복귀한 후 카운티 복무에서 사임하는 회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누적 기여금의 해당 부분만을 인출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323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회원의 퇴직 급여 계산에 보수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대해, (1949년 10월 1일 이전의) 이전 규정으로 인해 회원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보수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단, 회원이 1952년 12월 31일까지 누락된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들은 퇴직 전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36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또한 그들이 기여했을 금액과 발생했을 이자의 절반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의 보수가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질 어떠한 계산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경우, 본 조의 발효일 이후 첫째 날 이전의 모든 근무 기간에 대한 해당 계산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Section 32322의 규정으로 인해 회원이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제도 설립 이후 발생한 보수는 제외된다. 단, 195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회원이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로 퇴직 기금에 일시불 납부 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기로 선택하고, 그의 퇴직 발효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지정된 기간 내에 Section 32322가 항상 현재와 같이 읽혔다면 그가 기여금의 일부로 납부했을 추가 금액과 그러한 가정 하에 그의 계정에 발생했을 추가 이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32342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 1951년 개정 전후로 특정 지급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제32341조의 현재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지급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현재 존재하는 업데이트된 규칙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2341조의 규정을 따르는 회원이 이 조항에 대한 1951년 개정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그 안에 규정된 지급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현재의 제32341조에 규정된 지급을 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