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방공무원 연금법기여
Section § 32321
Section § 32322
이 조항은 퇴직 시스템 회원이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여금은 급여의 일정 비율이지만, 월 최대 $500까지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표는 21세부터 4.31%의 기여율로 시작하여 40세까지 10.47%로 증가하는 다양한 연령별 특정 기여율을 제공합니다.
만약 회원이 섹션 32341의 적용을 받는다면, 기여금 산정을 위한 급여는 월 $300로 제한되며, 회원이 다르게 선택하지 않는 한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2323
Section § 32324
Section § 32325
회원들에게 필요한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와 임금이 지급되면, 이 지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특정 장에 명시된 혜택입니다.
Section § 32326
어떤 사람이 이 장에 해당하는 제도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제도에서 받을 돈은 그 서비스에서 퇴직한 것처럼 지급됩니다. 하지만 섹션 32327, 32328, 32329에 자세히 설명된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32327
Section § 32328
Section § 32329
이 법은 특정 연금 제도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전체 크레딧을 받을지, 아니면 부분 크레딧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부분 크레딧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가입되어 있는 다른 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환급을 받거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크레딧 금액은 이전 근무 기간으로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총 급여 또는 임금의 2%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Section § 32330
Section § 32330.5
Section § 32331
Section § 32332
Section § 32333
이 조항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기여금이나 예치금이 어떻게 이자를 받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자율은 연 4%를 넘을 수 없으며, 이사회와 감독위원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들의 기여금에 지급됩니다. 단, 이 이자는 해당 날짜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기여금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2334
Section § 32335
Section § 32336
Section § 32337
이 법은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중에 미군에 복무하기 위해 직장을 떠났다가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원래 직위로 복귀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들은 군 복무로 인한 부재 기간 동안 납부했을 퇴직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이사회가 정한 특정 기간(군 복무 복귀 후 최대 3년까지 가능)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2338
직업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 산재 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에 복귀하면, 쉬지 않았더라면 냈을 금액과 같은 액수를 기금에 납부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또는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납부를 하면, 쉬었던 기간도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카운티 산림관, 소방대장, 소방관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2339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1940년 6월 1일 이후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중에 미군에 입대했던 카운티 산림 또는 소방 보호 직원들을 위해 추가 연금 기여금을 지급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카운티 소방 직업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감독 위원회는 이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카운티 직업에 머물면서 정규 급여를 받았더라면 연금에 추가했을 금액의 두 배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40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군 복무를 한 카운티 직원을 위한 퇴직 시스템에 기여하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퇴직금에 기여했다면, 해당 기여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직원이 복무 중 기여금을 인출했고 복귀 시 재예치하지 않았더라도, 감독관 위원회의 기여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금은 퇴직 또는 장애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직원이 군 복무에서 복귀한 후 사임하는 경우, 복무 전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기여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41
이 법은 특정 회원의 퇴직 급여 계산에 보수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대해, (1949년 10월 1일 이전의) 이전 규정으로 인해 회원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보수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단, 회원이 1952년 12월 31일까지 누락된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들은 퇴직 전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36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또한 그들이 기여했을 금액과 발생했을 이자의 절반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