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5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이 적용되는 모든 카운티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했으며 60세 이상인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다음 달 1일에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2351

Explanation
복무에서 퇴직하면, 평생 동안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연금을 받게 되지만, 월 $2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특정 규정 (섹션 (Section) 32341)에 해당하고 주어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금 최대액은 월 $150가 됩니다.

Section § 3235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산림관, 소방대장 또는 소방관이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이나 근속 기간 제한 없이 조기 퇴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조기 퇴직할 수 있지만, 최소 10년의 근속 기간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가 해당 개인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Section § 32353

Explanation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심장 질환을 앓게 되면, 다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심장 문제는 그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관련 법적 절차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2354

Explanation
회원이 직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면,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입니다. 하지만 섹션 32341의 적용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대 연금액은 한 달에 $150로 줄어듭니다.

Section § 32355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그러한 부상으로 퇴직한 후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최종 급여의 절반이며, 월 최대 $250까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며, 자녀 1명당 $50, 2명당 $75, 3명 이상당 $100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금 수급자가 퇴직하기 최소 5년 전부터 결혼 상태여야 자격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결혼하면 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섹션 (32341)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월 최대 $1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그러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공무상 장애로 인한 퇴직 후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미망인, 자녀 또는 자녀들에게 그의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이 매월 균등하게 지급되며, 월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은 미망인에게 그녀의 생존 기간 동안 또는 재혼할 때까지 지급된다. 그 이후, 또는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미망인이 없는 경우, 연금은 그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견인을 통해 지급되며, 다음 금액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자녀 1명당  ........................
 $50
자녀 2명당  ........................
 $75
자녀 3명 이상당  ........................
$100

연금 수급자의 미망인은 사망한 연금 수급자가 퇴직하기 최소 5년 전부터 결혼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미망인, 홀아비, 자녀 또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 결혼하는 해당 인물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중단된다. 구성원이 섹션 (32341)의 조항에 따르고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월 백오십 달러 ($15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2356

Explanation

회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월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금은 월 7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은 해당 회원의 최종 급여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그는 총 근속 기간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는 연금을 다음과 같이 받게 된다:
10년 이상 12년 미만의 근속 기간 후, 월 75달러 ($75).
12년 이상 14년 미만의 근속 기간 후, 월 80달러 ($80).
14년 이상 16년 미만의 근속 기간 후, 월 85달러 ($85).
16년 이상 18년 미만의 근속 기간 후, 월 90달러 ($90).
18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속 기간 후, 월 95달러 ($95).
20년 이상의 근속 기간 후, 월 100달러 ($100).
비업무 관련 장애 연금은 회원의 최종 급여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2357

Explanation
만약 장애로 인해 퇴직했고 50세 미만이라면, 이사회는 당신에게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정한 의사가 당신의 집이나 다른 합의된 장소에서 이 검진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검진은 이사회가 당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때문에 이전 직업에서 여전히 일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ction § 32358

Explanation
이사회가 퇴직자가 더 이상 장애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들의 연금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카운티 규정에 따라 예전 직장이나 비슷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59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연금이 취소되면, 그 사람은 연금 기금에서 자신이 낸 기여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이미 받은 연금액의 절반은 돌려받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Section § 32360

Explanation
퇴직했던 회원이 카운티에서 다시 일하게 되고 연금 시스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연금 기여율은 다시 가입할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들은 장애로 인해 퇴직하기 전에 일했던 기간에 대한 근무 크레딧을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수령을 중단했을 때 받았던 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는 카운티 공무원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2361

Explanation

이 법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사람이 사망 후에도 배우자나 수혜자에게 계속 지급될 수 있는 더 적은 연금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은 사망 후 수혜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옵션 2는 연금 금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연금의 첫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언제든지, 회원 또는 수혜자는 그의 연금의 그 시점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을, 그와 그의 배우자(미망인, 홀아비) 또는 수혜자가 그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 그들의 평생 동안 지급될 더 적은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다음 옵션 중 하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옵션 1: 그의 사망 시, 해당 더 적은 연금은 그의 배우자(미망인, 홀아비) 또는 수혜자의 평생 동안 계속 지급된다.
옵션 2: 그의 사망 시, 해당 더 적은 연금의 절반은 그의 배우자(미망인, 홀아비) 또는 수혜자의 평생 동안 계속 지급된다.

Section § 32361.5

Explanation
회원이라면, 귀하의 혜택 일부를 받을 수혜자를 지정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수혜자를 선택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수혜자 중 누구에게든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Section § 32365

Explanation
이 법은 1945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회원이 현재의 규칙대로였다면 납부했을 기여금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면, 그들의 향후 퇴직금 지급액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 퇴직한 것처럼 재계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