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의 미망인은 사망한 연금 수급자가 퇴직하기 최소 5년 전부터 결혼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미망인, 홀아비, 자녀 또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 결혼하는 해당 인물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중단된다. 구성원이 섹션 (32341)의 조항에 따르고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월 백오십 달러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군 소방 퇴직 법급여
Section § 32350
Section § 32351
Section § 32352
Section § 32353
Section § 32354
Section § 32355
이 법은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그러한 부상으로 퇴직한 후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최종 급여의 절반이며, 월 최대 $250까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며, 자녀 1명당 $50, 2명당 $75, 3명 이상당 $100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금 수급자가 퇴직하기 최소 5년 전부터 결혼 상태여야 자격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결혼하면 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섹션 (32341)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월 최대 $1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미망인은 사망한 연금 수급자가 퇴직하기 최소 5년 전부터 결혼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미망인, 홀아비, 자녀 또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 결혼하는 해당 인물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중단된다. 구성원이 섹션 (32341)의 조항에 따르고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월 백오십 달러 ($15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2356
회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월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금은 월 7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은 해당 회원의 최종 급여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2357
Section § 32358
Section § 32359
Section § 32360
Section § 32361
이 법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사람이 사망 후에도 배우자나 수혜자에게 계속 지급될 수 있는 더 적은 연금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은 사망 후 수혜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옵션 2는 연금 금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