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20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기여율이 시스템 가입 시점의 나이를 가장 가까운 생일 기준으로 정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2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들이 퇴직 연금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가장 이른 퇴직 가능 연령에 은퇴할 때,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평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충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퇴직 연금 계획을 관리하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320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각 회원이 시스템에 가입했을 때의 연령에 따라 퇴직 계획에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각 회원은 급여의 특정 비율을 기여해야 하지만, 월 최대 $500까지만 고려됩니다. 이 비율은 가입 당시 회원의 연령에 따라 증가합니다.

섹션 31963 및 31964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각 회원의 기여율은 퇴직 시스템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월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의 해당 비율이다.
기여금,
가입 연령
급여의
시스템
백분율
21  ........................
 4.31
22  ........................
 4.48
23  ........................
 4.66
24  ........................
 4.85
25  ........................
 5.05
26  ........................
 5.26
27  ........................
 5.49
28  ........................
 5.73
29  ........................
 5.98
30  ........................
 6.25
31  ........................
 6.54
32  ........................
 6.85
33  ........................
 7.18
34  ........................
 7.54
35  ........................
 7.93
36  ........................
 8.34
37  ........................
 8.80
38  ........................
 9.30
39  ........................
 9.86
40  ........................
10.47

Section § 320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시스템에 가입할 때의 연령에 따라 회원의 기여율을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40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 가입한다면, 그들은 40세에 설정된 기여율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21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에 가입한다면, 그들은 21세에 설정된 요율을 지불합니다.

Section § 32024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기여금을 계산할 때, 월 $500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와 추가 혜택(숙식 등) 부분만 고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매월 회원의 첫 급여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하고 회원의 계정에 입금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의 기여율은 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숙박, 연료, 세탁 및 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제공된 기타 모든 종류의 이점의 금전적 가치를 합산한 금액 중 월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해당 금액은 카운티 감사관 또는 급여 및 임금 영장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다른 공무원에 의해 매월 각 회원을 위해 발행되는 첫 번째 급여 또는 임금 영장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회원의 계정에 입금되어야 한다.

Section § 32025

Explanation

회원들에게 필요한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와 임금이 지급되면, 이 지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특정 장에 명시된 혜택입니다.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 및 임금의 지급은 해당 지급이 포괄하는 기간 동안 회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청구 및 요구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면책 및 청산이며, 본 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예외로 한다.

Section § 3202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그가 다른 제도에 가지고 있던 돈은 새로운 제도의 그의 계좌로 옮겨집니다.

Section § 3202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특정 시스템에 가입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지급될 돈은 그들이 그 다른 시스템을 떠나는 것처럼 지급됩니다. 단, 다른 섹션에 예외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른 시스템에 따라 그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은 섹션 (Section) 3202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시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202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카운티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이전 근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고 싶고, 그 크레딧에 필요한 것보다 다른 연금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이 있다면, 그들은 초과 금액을 환불받을 것입니다.

Section § 32029

Explanation
매년 감독관 위원회는 공안관 기금과 관련된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을 결정하고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연도에 공안관들이 기여할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2030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기금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자금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세금 평가액 100달러당 0.5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받는 모든 기부금은 매월 해당 기금을 위해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031

Explanation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카운티 예산에 특정 시스템의 직원 회원을 위한 급여 및 임금 기여금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32032

Explanation
매달 말에 카운티 감사관은 회원들이 특정 기금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여했는지 감독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독관 위원회는 할당된 예산에서 최소한 같은 금액을 해당 기금으로 옮겨야 합니다.

Section § 32033

Explanation
퇴직 기금에 납부된 돈에는 퇴직 위원회가 결정하고 감독 위원회가 승인하는 단리 이자가 붙으며, 이율은 연 4%를 넘을 수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이 이자는 해당 날짜들 이전에 최소 6개월 동안 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각 회원의 기여금에 적립됩니다.

Section § 32034

Explanation
퇴직 연금 제도가 시작된 후에 카운티나 특정 구역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금액을 내기로 선택해야만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부액에는 원래 납부했어야 할 기여금과 이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시점에서 기여금이 회원이 가입했을 당시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실제 시스템에 가입한 날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Section § 320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평화 유지군이 1940년 6월 1일 이후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중에 미군에 입대했다가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경찰 업무로 복귀하면, 그들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 중이거나 복귀 후 1년 이내, 또는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최대 2년의 추가 기간 내에, 경찰 업무에 계속 있었다면 납부했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20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공무원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 퇴직 기금 기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사망이나 영구 장애 외의 다른 이유로 그만두면, 그들의 기여금은 퇴직 기금에 남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그만두면, 그들의 기여금과 그들이 벌어들인 이자의 절반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1947년 특정 날짜 이전에 기여금이 납부되었다면, 사망이나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그만둘 때 회원에게 반환됩니다.

시스템 회원이 사망 또는 영구 장애 외의 다른 사유로 퇴직 전에 카운티 공무원직에서 분리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모든 기여금은 퇴직 기금의 일부가 된다. 분리가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그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기금에 대한 그의 모든 기여금과 그의 계정에 적립된 모든 이자의 절반이 지급된다.
1947년 정기 의회 회기 최종 폐회 후 91일 이전에 회원이 시스템에 납부한 모든 기여금은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분리 시 지급에 대해 이 조항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운티 공무원직에서 분리될 때 회원에게 반환된다.

Section § 32037

Explanation
연금 시스템 회원이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과 무관한 이유로 퇴직 전에 사망하면, 지명된 사람이나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급금은 회원이 기금에 납부한 모든 금액과 계정에 적립된 이자의 절반을 합한 것입니다.

Section § 32038

Explanation
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쉬게 되고, 산재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경우, 기금에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내는 기간은 직장에 복귀한 후 90일 이내이거나, 이 법이 시행된 후 90일 이내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위원회)에서 추가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쉬었던 기간도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3203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1940년 6월 1일 이후 미군에 복무한 카운티 직원을 위해 추가 퇴직 기금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이 군 복무를 마친 후 90일 이내에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로 복귀하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직원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연금에 기여했을 금액의 두 배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계속 근무하며 전체 급여를 받았던 것처럼 계산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위원회는 1940년 6월 1일 이후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대통령이 선포한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또는 평시 징집 또는 징병을 규정하는 의회 법률에 따라 복무하고, 해당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현역으로 복귀하는 이 시스템의 각 회원에 대해, 섹션 32029 및 32031에 의해 요구되는 기여금 외에, 해당 회원이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계속 복무하고 해당 군 복무 기간 동안 그가 맡았던 직위(들)의 전체 급여를 받았더라면 기여했을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32040

Explanation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했던 회원의 퇴직 기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환불 및 크레딧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원이 군 복무 중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환불받게 됩니다. 회원이 복무 중 기여금을 인출했고 복귀 시 이를 다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감독위원회의 기여금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되며, 이는 마치 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 기여금은 복무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기여금을 제외하고는 조기 인출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에서 복귀한 후 카운티 복무를 그만두는 경우, 감독위원회가 추가한 금액이 아닌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여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가 섹션 32039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32040(a) 군 복무 기간 동안 시스템에 기여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했던 그러한 회원은 해당 기여금을 환불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32040(b)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했던 그러한 회원 중 평화 유지군으로서 복무에 복귀할 때 인출된 금액을 재예치하지 않거나 재예치하지 않았던 회원은 감독위원회가 기여하기로 선택한 어떠한 기여금도 적립받을 자격이 있으며, 마치 그가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군 복무로 인해 부재했던 기간 동안의 복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의 향후 기여율은 군 복무로 인한 부재 시작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c)CA 정부 Code § 32040(c) 이 섹션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한 기여금은 복무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군 복무에서 복직한 후 카운티 복무에서 사임하는 회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누적 기여금 중 섹션 32036에 따라 인출 가능한 부분만 인출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