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안직원 퇴직법기여
Section § 32020
Section § 32021
Section § 32022
이 법 조항은 각 회원이 시스템에 가입했을 때의 연령에 따라 퇴직 계획에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각 회원은 급여의 특정 비율을 기여해야 하지만, 월 최대 $500까지만 고려됩니다. 이 비율은 가입 당시 회원의 연령에 따라 증가합니다.
Section § 32023
Section § 32024
이 법은 회원의 기여금을 계산할 때, 월 $500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와 추가 혜택(숙식 등) 부분만 고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매월 회원의 첫 급여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하고 회원의 계정에 입금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2025
회원들에게 필요한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와 임금이 지급되면, 이 지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특정 장에 명시된 혜택입니다.
Section § 32026
Section § 32027
어떤 사람이 이 특정 시스템에 가입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지급될 돈은 그들이 그 다른 시스템을 떠나는 것처럼 지급됩니다. 단, 다른 섹션에 예외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Section § 32028
Section § 32029
Section § 32030
Section § 32031
Section § 32032
Section § 32033
Section § 32034
Section § 32035
Section § 32036
이 조항은 카운티 공무원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 퇴직 기금 기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사망이나 영구 장애 외의 다른 이유로 그만두면, 그들의 기여금은 퇴직 기금에 남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그만두면, 그들의 기여금과 그들이 벌어들인 이자의 절반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1947년 특정 날짜 이전에 기여금이 납부되었다면, 사망이나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그만둘 때 회원에게 반환됩니다.
Section § 32037
Section § 32038
Section § 32039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1940년 6월 1일 이후 미군에 복무한 카운티 직원을 위해 추가 퇴직 기금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이 군 복무를 마친 후 90일 이내에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로 복귀하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직원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연금에 기여했을 금액의 두 배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계속 근무하며 전체 급여를 받았던 것처럼 계산됩니다.
Section § 32040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했던 회원의 퇴직 기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환불 및 크레딧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원이 군 복무 중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환불받게 됩니다. 회원이 복무 중 기여금을 인출했고 복귀 시 이를 다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감독위원회의 기여금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되며, 이는 마치 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 기여금은 복무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기여금을 제외하고는 조기 인출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에서 복귀한 후 카운티 복무를 그만두는 경우, 감독위원회가 추가한 금액이 아닌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여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