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940

Explanation

유권자들이 카운티 사업을 위한 채권 발행 안건을 승인한 지 2년이 지나면,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남아있는 미매각 채권을 팔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그 미매각 채권들을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목적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선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감독위원회는 미매각된 채권의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채권의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2994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을 파기할 계획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읽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발표에는 채권이 언제 어디서, 왜 파기되는지, 그리고 금액을 포함한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 파기는 공고가 완전히 게재된 후 최소 1주일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1주일간 공고를 통해 채권 파기 의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파기 예정 시간과 장소, 그 이유, 그리고 채권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 파기를 위해 명시된 시간은 해당 공고 완료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후여야 한다.

Section § 2994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통지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채권을 공개적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994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없어지면, 국민들이 새 채권을 발행해도 좋다고 다시 투표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없어진 채권을 대신할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파기된 채권을 대신하는 다른 채권 발행은 국민의 투표로 다시 승인되지 않는 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