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은 다음 각 경우에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 또는 거부를 대신하여, 그리고 그와 동일한 효력으로 청구를 감사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9741(a) 구매 대리인 또는 위원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공무원이 발행한 구매 주문서에 의해 승인된 지출.
(b)CA 정부 Code § 29741(b) 계약, 조례, 결의안 또는 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승인된 지출.
(c)CA 정부 Code § 29741(c) 공공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법령에 따른 지출로서 위원회에 의해 명령된 경우.
(d)CA 정부 Code § 29741(d) 본 부서의 제3장 (섹션 296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카운티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지출.
(e)CA 정부 Code § 29741(e)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 미취득 사업자 등록 수수료, 허가 수수료 및 유사 수수료의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