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무단 채무의 변제
Section § 30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적절한 승인 없이 사용한 자금에 대해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그 채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빚진 금액을 명시하는 조례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카운티 유권자들의 공공 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카운티 채무 무단 채무 채무 인정
Section § 30001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카운티 유권자들이 채권을 발행할지 말지 결정할 선거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채권의 총액과 사용될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공고와 선거는 제1조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 선거 공고 카운티 유권자 결정 채권 발행 질문
Section § 30002
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사회는 선거 공고에 언급된 금액만큼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조례에 명시된 채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유권자 승인 채권 발행 3분의 2 다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