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적절한 승인 없이 사용한 자금에 대해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그 채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빚진 금액을 명시하는 조례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카운티 유권자들의 공공 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Section § 30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카운티 유권자들이 채권을 발행할지 말지 결정할 선거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채권의 총액과 사용될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공고와 선거는 제1조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0002

Explanation
선거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사회는 선거 공고에 언급된 금액만큼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조례에 명시된 채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Section § 3000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연 5%의 이자율을 가지며,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채권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00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채권의 이자와 원금 상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