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80

Explanation

매년 9월 8일까지, 널리 읽히는 신문에 공고가 게재되어 대중에게 권고 예산 문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공청회의 날짜, 시간, 장소가 포함될 것이며, 공청회는 문서가 공개된 후 최소 10일 이후에 열립니다. 이 공청회 동안, 누구든지 예산 항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항목 추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산 변경을 제안하고 싶다면,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9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다음을 명시하는 공고를 일반 배포 신문에 게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9080(a) 권고 예산 문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것.
(b)CA 정부 Code § 29080(b) 공고에 명시된 날짜에, 권고 예산 문서가 공개된 후 1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그리고 공고에 또한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사회는 권고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것.
(c)CA 정부 Code § 29080(c) 일반 대중의 누구든지 공청회에 참석하여 권고 예산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든 또는 추가 항목의 포함에 대해서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
(d)CA 정부 Code § 29080(d) 모든 수정 제안은 공청회 종료 전에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Section § 29081

Explanation
법적 절차에서 심리는 매일 연장될 수 있지만, 전체 과정은 완료하는 데 총 14 역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290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예산 청문회에서 감독위원회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예산 계획에 대해 듣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어떤 공무원이든 청문회에서 자신의 예산 단위에 대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 단위 책임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시민이 예산 문제에 대해 다루기 위해 위원회 서기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해당 책임 공무원을 불러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9083

Explanation

감사관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권고 예산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채택된 예산 문서를 만들기 위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권고 예산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행정관 또는 감사관의 책임입니다.

(a)CA 정부 Code § 29083(a) 감사관 또는 감사관이 지정한 대리인은 권고 예산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9083(b) 채택된 예산 문서를 개발함에 있어, 권고 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를 반영하여 권고 예산을 수정하는 것은 행정관 또는 감사관의 책임이다.

Section § 290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추가 자금을 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9085

Explanation
이 법은 각 기금 예산에 이사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사용불가, 제한, 약정 또는 배정된 것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기금 잔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일반 적립금과 안정화 계획도 이러한 기금 잔액 범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086

Explanation
이 법은 선포된 비상사태가 없는 한, 일반 예비금은 보통 예산이 채택될 때만 설정,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중에는 이사회 (board)의 5분의 4 (four-fifths)가 동의하면 예비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088

Explanation
매년 10월 2일까지, 공개 청문회 후 이사회는 최종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문회 중에 예산을 수정하거나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에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거나 이사회의 5분의 4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908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및 특정 기타 기관의 예산 채택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예산의 각 부분에 대해 다양한 범주별로 지출을 상세히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비용에 대한 세출, 기타 자금 사용, 기금 내외 이체, 그리고 잠재적 미래 사용을 위한 자금 적립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산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사용불가, 제한, 약정 또는 지정된 기금 잔액에 대한 조항을 나열하며, 해당 기금과 그 목적을 명시합니다. 예산은 또한 자본 자산을 더 상세한 수준으로 다르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카운티, 각 종속 특별 구역, 그리고 섹션 29002에 정의된 각 기타 기관의 예산 채택 결의안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9089(a) 각 예산 단위 내 지출 대상별 세출. 단, 섹션 29008에 따라 하위 대상 수준에서 세출되는 자본 자산은 제외한다.
(b)CA 정부 Code § 29089(b) 예산 단위별 기타 재원 사용.
(c)CA 정부 Code § 29089(c) 예산 단위별 기금 내 이체.
(d)CA 정부 Code § 29089(d) 기금별 기금 외 이체.
(e)CA 정부 Code § 29089(e) 기금별 예비비 세출.
(f)CA 정부 Code § 29089(f) 기금 및 목적별 사용불가, 제한, 약정, 지정 기금 잔액에 대한 조항.
(g)CA 정부 Code § 29089(g) 예산 요건 충족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

Section § 29090

Explanation

이 법은 예산이 결의를 통해 최종 버전을 참조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단 다른 조항에 언급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각 부분이 결의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의 채택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의 재정 사용을 참조함으로써 채택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 예산 문서에 섹션 29089에 명시된 최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조에 의해 채택된 경우, 예산은 채택 결의가 특정 지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290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행정 업무를 담당할 카운티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093

Explanation

매년 12월 1일까지 카운티 감사관은 채택된 예산 사본을 이사회 서기실과 감사관실 모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감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는 주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관이 이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9093(a) 감사관은 감사관이 정한 형식의 채택된 예산 사본을 매년 12월 1일까지 이사회 서기실과 감사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9093(b)
(1)Copy CA 정부 Code § 29093(b)(1) 감사관이 감사관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채택된 예산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주에 천 달러 ($1,000)를 몰수당하며, 이는 감사관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회수된다.
(2)CA 정부 Code § 29093(b)(2) 정당한 사유를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감사관은 (1)항에 규정된 지연 제출에 대한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