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세금 부과확정 예산
Section § 29080
매년 9월 8일까지, 널리 읽히는 신문에 공고가 게재되어 대중에게 권고 예산 문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공청회의 날짜, 시간, 장소가 포함될 것이며, 공청회는 문서가 공개된 후 최소 10일 이후에 열립니다. 이 공청회 동안, 누구든지 예산 항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항목 추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산 변경을 제안하고 싶다면,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9082
Section § 29083
감사관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권고 예산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채택된 예산 문서를 만들기 위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권고 예산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행정관 또는 감사관의 책임입니다.
Section § 29084
Section § 29085
Section § 29086
Section § 29088
Section § 29089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및 특정 기타 기관의 예산 채택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예산의 각 부분에 대해 다양한 범주별로 지출을 상세히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비용에 대한 세출, 기타 자금 사용, 기금 내외 이체, 그리고 잠재적 미래 사용을 위한 자금 적립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산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사용불가, 제한, 약정 또는 지정된 기금 잔액에 대한 조항을 나열하며, 해당 기금과 그 목적을 명시합니다. 예산은 또한 자본 자산을 더 상세한 수준으로 다르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29090
이 법은 예산이 결의를 통해 최종 버전을 참조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단 다른 조항에 언급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각 부분이 결의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9092
Section § 29093
매년 12월 1일까지 카운티 감사관은 채택된 예산 사본을 이사회 서기실과 감사관실 모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감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는 주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관이 이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