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100

Explanation

매년 10월 3일까지 이사회는 법으로 정해진 1% 한도 내에서 유권자 승인 부채 상환에 사용될 재산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미납 세금, 예상되는 변경 사항, 분쟁, 기타 자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한 세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징수된 돈은 카운티가 유권자 승인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연간 자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남는 돈은 해당 부채에 사용되어야 하며, 발생한 이자도 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9100(a) 매년 10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헌법 제XIII A조 및 세입세법 제93조와 제100조에 명시된 1퍼센트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 재산세율을 결의로 채택해야 한다. 유권자 승인 부채의 경우, 이사회는 연간 부채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담보 재산의 전체 가치 중 해당 비율을 결정하여 담보 재산세율을 채택해야 한다. 각 세율은 체납, 예상되는 재산 목록 변경, 제26906.1조에 따라 압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세수, 지역사회 재개발법(보건안전법 제24편 제1부(제33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금액, 그리고 기타 가용 재원 등을 적절히 고려한 후 담보 재산에 대한 과세로 징수해야 할 필요 금액을 산출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준비금으로 적절하다고 결정된 금액을 산출하는 유권자 승인 부채에 대한 세율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9100(b) 이 조항의 목적상, '필요한 준비금으로 적절한 금액'은 카운티의 유권자 승인 부채 상환을 위한 예상 연간 현금 흐름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적립된 자금은 특별 세율이 부과된 부채에만 사용될 수 있다. 사용 불가, 제한, 약정 또는 지정된 기금 잔액 계정에 예치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동일한 계정에 귀속된다.

Section § 29100.6

Explanation

매년 1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사관들은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에게 부여된 총 재산세 면제 금액을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 시, 교육구 및 기타 특별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면제로 인한 세수 손실을 계산하고, 손실된 자금에 대한 주정부로부터의 상환을 요청합니다.

매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 감사관은 감사원장이 지시하는 형식으로, 헌법 제13조 제3항 (k)호 및 제25항에 따른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를 위해 부여된 면제 가치 금액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해당 카운티, 카운티 내 각 시 및 교육구 또는 그 일부, 카운티 재산세 대장에 세금 부과가 기록되는 카운티 내 각 특별구 또는 그 하위 구역 또는 구역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것이다. 감사관은 그 안에 면제로 인해 카운티와 시 및 구역에 발생하는 종가세 손실 총액을 계산하여 보여주어야 하며, 그 진술서는 상환금 지급을 위해 주정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Section § 29101

Explanation
이 법은 요율이 결정되면, 관리 위원회가 그 요율에 따라 카운티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세금은 재산의 총 평가액과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9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군과 특별 구역의 세금 비율을 정하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카운티 위원회가 이들 구역을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카운티의 재산세 명부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 구역 내 비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과세 대상 재산의 평가액이 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평가액보다 높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현재 연도와 다음 연도의 수입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규정된 세율 채택 및 세금 부과에 관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그 사무 및 재정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있지 않으나 정규 카운티 재산세 명부에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학군 및 특별 구역, 또는 그 구역이나 개선 구역에 적용된다.
특별 구역 내 비담보 재산세 명부 상의 과세 대상 재산 평가액이 담보 재산세 명부 상의 과세 대상 재산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담보 재산세 명부를 위해 채택한 특별 구역 세율은 위원회가 해당 구역의 현재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 연간 세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9103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율을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감사관은 위원회의 조치를 위해 여러 세율을 산정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29104

Explanation
이사회는 특정 기금이나 동일한 과세 기준을 가진 여러 기금에 대해 세금 요율을 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때 요율은 가장 가까운 백분율의 소수점 단위로 올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율을 징수하여 추가 현금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추가 현금이 생기더라도, 세금 부과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9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율이 정해질 때, 각 세율이 어떤 기관이나 기금에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세율과 해당 기관 또는 기금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분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9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세가 헌법에 의해 이미 정의되고 담보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사회(위원회)의 추가적인 공식 승인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9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매년 12월 1일까지 카운티 감사관이 주 감사원장에게 보고서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율, 재산 가치, 그리고 징수될 세금의 총액이 포함됩니다. 감사관이 이 보고서를 제때 보내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사원장은 이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