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근로자 퇴직법총칙
Section § 31450
Section § 31451
Section § 31452
이 법 조항은 연금, 퇴직 혜택 및 관련 기금이 세금과 대부분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 조항에 언급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과세되거나, 법원 명령에 의해 압류되거나, 채권자에 의해 청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이 장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452.5
이 법은 퇴직 공무원 또는 그 수혜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퇴직 혜택에서 공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다양한 보험료, 신용 조합 기여금, 자선 단체 기부금 또는 세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혜택을 관리하는 이사회는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지불 명령에 따른 금액을 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공제를 처리하는 데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52.6
Section § 31452.7
이 법은 누군가 사망했을 때 퇴직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한 회원이 사망하면, 그 회원이 벌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은 그 회원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미지급 수당도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혜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신탁 또는 유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52.61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카운티에 있는 퇴직 연금 제도에 적용되며, 퇴직 회원이나 그 수혜자가 퇴직 연금을 은행이나 선불 계좌로 직접 받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퇴직 연금 제도를 담당하는 이사회는 퇴직자들이 명세서를 확인하고 지급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혜자 사망 후 퇴직 연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위해 사망한 퇴직자에 대한 금융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1월까지, 해당 제도는 이러한 선불 계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특정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1452.65
Section § 31453
이 법은 '보험계리 평가'라고 불리는 재정 건전성 점검을 공공 퇴직 연금 제도가 시작된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험계리사가 이 과정을 주도하며, 회원들의 경험(사망률, 근속 기간, 보수 등)을 검토하고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45일 전까지 이자율과 기여금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는 퇴직 기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돕습니다. 만약 카운티 내의 지구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도 하지만, 이는 카운티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1453.5
Section § 31453.6
Section § 31454
이 조항은 연금 관련 재정 요율을 조정하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지구 관리 기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90일 이내에 이사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자율, 회원 기여율, 예산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이나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명시된 개인 연금 혜택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러한 요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위원회의 관할을 받지 않는 지구의 경우에도,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을 특별히 채택하지 않는 한, 같은 기간 내에 요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31454.1
Section § 31454.5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연금 시스템 관련 특정 조항 채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3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는 연금 시스템 위원회의 권고가 없더라도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54.6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모든 관련 지구도 합의한 바에 따라 추가 자금을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여금은 해당 지구 직원들의 급여 공제액이 동일 기간 동안 카운티 직원들의 급여 공제액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비율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31454.7
Section § 31455
Section § 31455.5
이 법은 누군가가 퇴직연금 혜택을 얻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퇴직연금 제도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르도록 돕는다면, 징역형, 막대한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른 관련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며, 다른 법률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31456
Section § 31457
Section § 31458
Section § 31458.2
이 법은 1957년 12월 31일 이후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사망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자신이 생존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와 결혼 날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배우자는 지정된 수혜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458.3
이 법은 시스템으로부터 퇴직 수당의 일부를 받고 있는 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금은 전 배우자의 유산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원래 회원이나 그들의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지급금은 중단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령에 따라 '제1종'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58.4
이 법은 퇴직 시스템 회원의 전 배우자가 회원의 퇴직금에 대한 공동 재산 지분에서 나오는 지급금을 받을 경우, 전 배우자 사망 후 해당 지급금을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의 유산이 대신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급금은 회원 또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중단됩니다.
이 규칙은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해당 카운티에서 이 규칙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59
이 조항은 특정 카운티의 퇴직 및 투자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것입니다. 카운티에 투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여러 조항에서 “위원회”가 이 투자위원회를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특정 조항들은 퇴직위원회와 투자위원회 모두에 적용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양쪽 모두를 지칭합니다. 특정 법규의 제17조에서는 '위원회'가 공무원 퇴직 시스템 관리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위원회'가 퇴직위원회로 이해됩니다.
Section § 31459.1
이 법은 투자 위원회가 존재하는 특정 카운티의 퇴직 연금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섹션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가 투자 위원회를 지칭하는 경우와 투자 위원회 또는 퇴직 위원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를 지칭하거나 오직 퇴직 위원회만을 지칭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특정 개정안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60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지구 소속 직원에게 '보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또는 지구 기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특정 퇴직 저축 계획을 위해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숙식과 같은 특전이나 기타 비현금성 혜택의 가치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1
이 조항은 회원의 퇴직 혜택을 위한 '획득 가능한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직급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한 평균 일수와 동일한 임금률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평균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연된 보수는 지급될 때가 아니라 벌어들일 때 획득 가능한 보수로 간주됩니다.
퇴직 연금 제도가 '등급'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직무, 일정, 채용 요건, 근무지, 단체 교섭 단위 또는 기타 논리적인 업무 관련 그룹이나 직급에서 유사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는 여러 직원을 의미하도록 '등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일 직원은 그룹이나 직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A)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항을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항의 어떠한 내용도 Alameda County Deputy Sheriff’s Association v. Alameda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2020) 9 Cal.5th 1032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 조항과 해당 판결의 내용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합니다.
'획득 가능한 보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위원회가 해당 제도의 회원 퇴직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보수. 이러한 보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이전에 고용주가 회원에게 현물로 제공했거나 고용주가 퇴직 연금 제도 외의 제3자에게 회원을 위해 직접 지급했으며, 최종 평균 급여 기간에 현금 지급 형태로 회원에게 전환되어 지급된 보수.
(B) 회원에게 지급되었지만 회원의 등급이나 직급에 있는 모든 유사한 상황의 회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임시 지급금.
(C) 회원의 고용 종료로 인해 전적으로 지급되었지만, 회원이 고용 상태일 때 받은 지급금 중 최종 평균 급여 기간 동안 각 12개월 기간에 벌어지고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지급금.
2. 미사용 휴가, 연차 휴가, 개인 휴가, 병가 또는 보상 휴가에 대한 지급금(명칭 불문)이 일시불이든 아니든, 최종 평균 급여 기간 동안 각 12개월 기간에 벌어지고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공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일시불이든 아니든).
4. 고용 종료 시 지급된 지급금 중 최종 평균 급여 기간 동안 각 12개월 기간에 벌어지고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지급금.
(c) (b)항의 조항은 Salus v. San Diego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2004) 117 Cal.App.4th 734 및 In re Retirement Cases (2003) 110 Cal.App.4th 426 판결의 내용과 일치하며 상충되지 않도록 의도되었습니다.
Section § 3146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이는 과거의 특정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카페테리아 플랜, 교통, 차량, 보안 수당과 같은 특정 유형의 혜택이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공무원들은 과반수 투표를 통해 신규 직원에게 이 규칙을 시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운티가 투표로 결정하고 해당 직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이 규칙은 현재의 비대표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이전의 이전 결정 및 합의는 유효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1.2
Section § 3146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공 퇴직연금 시스템 회원들의 최종 퇴직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호협정을 맺은 여러 퇴직연금 시스템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무 기간들이 최종 퇴직금 계산에 인정됩니다. 직장 간의 공백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다른 규정에 따라 6개월일 수도 있음), 1961년 7월 18일 이전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회원 자격이 종료된 사람들에게도 이 규칙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90일 또는 명시된 6개월 이내에 유예 퇴직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31461.4
이 법은 과거 법령에 의해 정의된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특정 날짜 이후에 발생한 특정 복리후생 증가분은 연금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의 대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단체에 소속된 경우,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카페테리아 또는 유연 복리후생 제도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증가분에 적용되지만, 현금 혜택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공식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1.5
만약 당신이 임원 또는 비분류 관리직에 속하며 특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보너스나 추가 지급액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당신의 퇴직 급여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1997년 4월 1일에 존재했던 프로그램이나 그 이후에 나온 유사한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1461.6
Section § 31461.45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퇴직 연금 산정을 위한 '획득 가능 보수'에 어떤 종류의 추가 급여가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법원 소송에 근거하며, 순찰대 유지 보너스, 임시 승진 보너스, 야간 근무 수당과 같은 특정 보너스 및 수당을 포함합니다.
나열된 항목들은 결의안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에 대한 변경은 카운티와 직원 노조 간의 합의 또는 카운티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려면 또 다른 결의안이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승인해야만 발효됩니다.
코드 번호
Section § 31462
Section § 31462.1
최종 보수는 회원이 퇴직 전에 어느 한 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연봉을 말합니다. 만약 회원이 연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 직전 해의 연봉이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지방 정부가 투표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2.2
이 법은 임시직, 계절직, 간헐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특정 근로자의 퇴직 최종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그들의 최종 보수가 3년 정규직 근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총 수입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회원은 퇴직 신청 시 해당 수입이 발생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 직전 기간의 수입이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1462.3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원들을 위한 특정 퇴직 플랜에서 '최종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는 퇴직 전 선택한 연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칙은 일반 회원을 위한 퇴직 플랜 B, C, D와 안전 회원을 위한 퇴직 플랜 B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462.05
이 법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들의 연금 목적 '최종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의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종 보상은 월별 수입을 평균하고 이를 연간 수치로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근무를 쉬어 3년 연속 수입이 없는 회원들의 경우, 최종 보상은 결근 전 벌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31462.11
Section § 31463
Section § 31464
Section § 31465
이 조항은 '추가 기여금'이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 기여금 외에 회원들이 납부하는 추가 납입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466
Section § 31467
이 조항은 '누적 기여금'이 회원의 계좌에 쌓인 일반 기여금과 추가 기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468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규정상 "지구"로 인정되는 대상을 정의하며, 교육구는 제외하지만 다른 많은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지구는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여러 카운티와 관련된 카운티 내의 모든 새로운 지구일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따릅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과 특정 주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그리고 시, 공공 기관 및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이 포함됩니다. 농업 박람회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 특정 박물관 운영자, 그리고 카운티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제 개발 협회도 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와 같은 특정 공공 기관 및 카운티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기관들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포괄적인 정의는 어떤 기관들이 카운티 퇴직연금 제도 및 주별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1469
이 조항은 이 법의 목적상 카운티 내에서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감독위원회나 법률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고 카운티에서 지급되는 임원 및 직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고등법원의 임원이나 직원, 지구 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지구 소속 직원, 그리고 교육법에 따라 이 시스템에 남기로 선택한 카운티 학교 서비스 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회원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에 영구적으로 고용된 사람, 즉 집행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31469.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보안관, 부보안관, 마셜, 콘스터블 및 유사 직급이 포함되지만, 주로 전화 교환원, 사무원, 속기사, 기계공 또는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요 업무가 범죄 수사인 지방검사 소속의 수사관, 형사 및 조사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역 검사, 국선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인 조사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9.2
이 조항은 특정 퇴직 목적을 위해 누가 '지역 검사', '지역 국선 변호인', '지역 국선 변호인 수사관'으로 자격이 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지역 검사'는 지방 검찰청이나 시 법무관실에서 형사법 집행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카운티 또는 시 법무관일 수 있으며, 부지방 검사 또는 수석 시 법무관 등의 직책을 포함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카운티에서 특정 조항이 적용된 특정 날짜 이후에 퇴직했어야 합니다. '지역 국선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실 또는 유사한 직책의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퇴직 전에 특정 직함을 가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국선 변호인 수사관'은 범죄 또는 형사 법규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명시된 퇴직일 이전에 관련 사무실에 고용되었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31469.3
“안전직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연금 제도와 관련된 특정 개인을 지칭합니다. 첫째, 서면 통지를 통해 안전직 공무원이 되기로 선택한 특정 연금 제도의 회원을 포함합니다. 둘째, 카운티, 구역 또는 해당 카운티 내 법원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주요 직무가 적극적인 법 집행, 소방 활동, 인명 구조 활동, 또는 감독 위원회에서 승인한 소년원 집단 상담 및 감독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카운티의 특정 개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1469.4
이 법은 '안전직 공무원'을 보호관이나 소년 상담사 같은 직책에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의 주된 업무는 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시설에서 젊은 비행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469.5
Section § 31469.6
이 법은 항만 개선 지구에서 근무하는 법 집행 요원이 '안전 요원'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그들은 안전 요원과 관련된 해당 장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특정 규칙과 혜택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31469.8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직원 단체와 특정 퇴직 규정 적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비안전직 카운티 직원들이 퇴직 비용 증가분이나 미적립 부채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이는 연금 전문가의 자문에 기반해야 하며 퇴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감독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투표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70
이 법은 퇴직 연금 협회의 '회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제4조에 따라 회원 자격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특정 조항에 명시된 안전 요원(safety members)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9조에 따르기로 공식적으로 선택한 개인도 해당됩니다.
Section § 31470.1
Section § 3147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 및 법률 사무소 내에서 특정 혜택이나 직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보안관, 대리인, 법정 경위, 법원 집행관, 법원 담당관과 같은 다양한 역할이 포함됩니다.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정의된 제3등급 카운티에서는 대리인과 법원 집행관이 포함됩니다. 제8등급 카운티에서는 지역 공원 부서의 평화 유지 경찰관이 포함되지만, 이는 카운티 위원회 결의안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지역 검사와 국선 변호인도 해당 카운티 위원회가 승인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70.3
이 조항은 적극적인 법 집행관으로 간주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제3등급 카운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서기, 경리 담당자, 속기사, 특정 법원 집행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명예직이거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가끔만 법 집행 업무에 참여하는 대리인들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직책들은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법 집행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 정의에 따라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31470.4
Section § 31470.5
이 조항은 적극적인 화재 진압 역할과 관련된 특정 혜택이나 분류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리 담당자, 속기사, 요리사, 노동자, 카운티 소방 지구 소방 반장, 호출 소방관, 그리고 주된 업무가 적극적인 화재 진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소방관은 자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수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원봉사 및 명예 소방 관련 인력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1470.6
이 법은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특정 인명 구조 관련 직원들이 '적극적인 법 집행'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직원들은 주로 수난 구조 및 해변 안전 유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때때로 경찰관, 소방관 또는 안전 관리관의 업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요 업무가 인명 구조와 관련 없는 사무직이나 기계직과 같은 역할의 직원들은, 비록 가끔 구조 업무에 호출되더라도 이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구 4백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서는 이 분류가 공공 안전 부서장이나 공공 안전 지역 관리자와 같이 공공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1470.7
Section § 31470.9
Section § 31470.10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의 복지 사기 조사관 및 행정관이 어느 카운티 부서가 이들을 감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지와 상관없이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독위원회 과반수가 찬성 투표를 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70.11
Section § 31470.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특히 16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 있는 아동 양육비 조사관 및 행정관이 특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70.13
이 법은 유해 물질을 다루는 공무원 및 직원만이 그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기로 투표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어떤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70.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의 지역 검사, 공선 변호인, 공선 변호인 수사관이 일반직에서 안전직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하며, 이는 그들의 퇴직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안전직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직위가 이제 안전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과거 근무 기간은 그에 따라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자격이 부여된 직원들은 이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직위들의 혜택은 특정 공식에 따르며, 다른 안전직 직원들의 혜택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직위들은 다른 혜택을 위해 카운티 평화 유지관과 동등하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이 조항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이 조건에 대한 논의를 막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은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1470.25
이 법은 보안관 및 그 부관,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같은 특정 법 집행 직위의 사람들이 이 조항이 발효된 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특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조항에 대한 대안일 뿐이며, 특정 법적 정의에 따라 '2급'으로 분류된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에서 발효되려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31471.5
Section § 31472
이 법은 '정기 이자'를 연 2.5%의 이자율로 정의합니다. 이 이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1년에 두 번 복리로 계산됩니다. 이 이자율은 관련 이사회가 변경을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1472.1
Section § 31474
Section § 31475
이 조항은 '퇴직 기금'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직원 퇴직 기금'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31476
이 법은 '퇴직연금제도'라는 용어를 이 장 또는 그 이전 버전에 따라 생성된 모든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1937년에 원래 설립된 카운티(군)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478
이 법은 '공공기관'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그들의 부서나 기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한 카운티, 시, 공공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그리고 공공 지구를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도 포함됩니다. 특히, 섹션 31468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79
이 법은 '공공 서비스'를 공공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한 후에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퇴직 연금 제도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479.1
Section § 31479.2
이 법에서 '공공 서비스'는 워싱턴 D.C.의 부서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그들이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았지만, 이 시스템에 가입한 후에는 다른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퇴직 연금 제도에서 퇴직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31479.3
Section § 31480
이 법은 공공 서비스 또는 장기 병가를 주장하는 회원에게는 특정 퇴직 및 사망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러한 주장과는 별개로 특정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1481
이 조항은 이 장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회원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회원, 그들의 가족 또는 수혜자를 위한 퇴직 혜택이나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또한 퇴직 전 및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에 사망하는 회원과 관련된 혜택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2
이 법에 따르면, 이연 보상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퇴직 연금 제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계획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ection § 31482.5
이 법 조항은 공적 퇴직 연금 제도에서 근무 크레딧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 두 개의 다른 공적 퇴직 연금 제도에서 근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세금 규정을 충족하는 한, 퇴직 연금 제도와 401(k)와 같은 이연 보상 계획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연금 계획이 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주된 연금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적 연금 계획과 추가 회사 연금 계획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금 개혁법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3
Section § 31484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가 이전에 기본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규칙을 통과시켰을 경우, 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추가 혜택 종료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고지받아야 하며, 이것이 영구적이고 어떠한 압력 없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명시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카운티나 지구는 선택 후 어떤 혜택이 적용될지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이 결정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혜택이 종료되면,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직원은 이전 혜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의 카운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31484.5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가 현직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탈퇴할 경우, 특정 증가된 퇴직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기본 혜택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직원은 그 영향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받아야 하며, 결정이 최종적이고 강요받지 않았음을 이해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탈퇴하면 퇴직 수당 및 생활비 조정과 같은 퇴직 혜택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관리 기관이 나중에 다시 이러한 증가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영구적입니다.
이 법은 관련 법률 조항에 정의된 10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4.6
이 조항은 카운티나 지구가 직원들에게 기본 혜택을 넘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나중에 직원들이 이 추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경 사항이 영구적이며 자유롭게 선택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카운티나 지구는 이러한 혜택 중단의 영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혜택 중단을 선택한 후에는 퇴직 혜택이 그 선택 이후에 유효한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전 조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근무 기간은 여전히 이전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직원들은 카운티나 지구가 해당 추가 혜택을 공식적으로 재도입하지 않는 한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카운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31484.7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직원들이 서면 통지를 통해 선택적으로 추가 퇴직 혜택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혜택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 혜택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혜택을 포기하기 전에, 그들은 결과에 대해 고지받고, 이해를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며, 선택이 자유 의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혜택을 포기하면, 그들의 미래 퇴직 혜택은 종료된 조항이 아닌, 남아있는 적용 가능한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획득한 혜택이 이전 계획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혜택을 포기한 직원들은 이전 계획에 따른 물가 연동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해당 혜택을 위해 기여한 금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혜택 포기 결정은 직원과 그 가족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관리 기관이 이전 혜택 구조를 다시 채택하지 않는 한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정의에 따라 25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4.8
이 법은 특정 카운티나 지역의 관리 기관이 이전에 늘어났던 직원들의 추가 혜택(기본 혜택 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서면 통지를 통해 이러한 추가 혜택을 종료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직원들은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그 결정이 영구적이고 자발적임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되면, 혜택 종료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근무 기간은 이전 혜택 기준으로, 미래 근무 기간은 새로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특정 조건 내에서 퇴사했다가 복귀하면, 퇴사 시점에 따라 더 높은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된 4등급 카운티의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4.9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부보안관 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안전 직원 및 보안관 사무실의 유사한 미대표 직원에게 다른 퇴직 혜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제공했던 특정 증가된 혜택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지만, 기본 혜택은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그러한 혜택을 종료하기로 선택하면, 이 결정은 영구적입니다. 혜택을 종료하기 전에 직원은 충분히 고지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특정 혜택을 포기하는 직원의 경우, 과거 및 미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혜택을 복원하지 않는 한 직원은 이 선택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직원의 배우자 및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Section § 31485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의 통치 기관이 이전에 채택했던 특정 증액된 혜택을 현직 직원들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본 혜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증액된 혜택을 종료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고 자신의 이해와 자발적인 선택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되면, 이러한 혜택의 종료는 카운티나 지구가 해당 혜택을 다시 채택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퇴직 혜택은 새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하려면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정의나 생계비 조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들이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이제 종료된 혜택을 위해 기여했던 모든 금액은 환불되며, 이 선택은 직원의 가족이나 수혜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등급의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85.5
Section § 31485.6
Section § 31485.7
이 법은 회원이 추가 퇴직 근속 연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회원이 퇴직한 후 (120)일 이내에 구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5.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제1등급 카운티에 있는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이 추가 퇴직 근속 연수 크레딧(기본적으로 퇴직 계정에 근무 기간을 추가하는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퇴직한 후 (120)일 이내에 이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여러 관련 섹션을 참조합니다.
Section § 31485.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카운티나 지구가 일부 일반 회원에게만 퇴직 혜택을 주거나, 회원 분류 내 하위 그룹에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라 양해각서(MOU)라는 특정 합의가 없는 한, 대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사 직무는 단체 교섭 단위의 직원과 동일한 퇴직 계산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회원 분류 간 변경은 허용되며, 이 법은 다른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일부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85.10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는 다른 퇴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날짜부터 노조 소속 근로자나 미대표 근로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퇴직 혜택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필요했을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그들의 누적 퇴직 저축액의 일부가 됩니다. 새로운 규정과 필요한 납부금은 노조 소속 근로자와 관련된 경우 카운티 위원회와 직원 대표 간의 합의(양해각서)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새로운 규정이 채택된 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카운티 위원회가 이 법을 적용하기로 투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485.13
Section § 31485.14
이 조항은 본 장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혜택이 공무원 계획에 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혜택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 혜택이 분배되는 방식, 그리고 회원이 사망한 후 적용될 수 있는 사망 혜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1485.15
Section § 31485.16
이 조항은 특정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신규 안전 직원의 연금 혜택 계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두 가지 연금 계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옵션이 적용됩니다. 일단 선택하면 이 결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독위원회는 또한 해당 직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안전 직원 그룹에 대해 다른 퇴직 공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의안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자신 또는 고용주의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퇴직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교섭 단위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그룹은 별도로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결의안의 발효일이 승인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85.17
Section § 31485.18
Section § 31485.19
Section § 31485.20
이 법은 공무원 퇴직연금제도에서 돈이 분배되려면 특정 연방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회원의 사망, 장애,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정의된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만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31485.21
Section § 31485.22
본 조항은 현재 고용된 상태에서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은 퇴직 급여를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들은 다른 명시된 조항에 따라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가 여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