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4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직원들의 퇴직 제도에 관한 법의 공식 명칭을 알려줍니다. 이 법은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51

Explanation
이 장의 목표는 노령, 장기 근속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는 카운티 및 지구 직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 업무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 퇴직 급여와 사망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노령 또는 무능력해진 직원들이 더 유능한 직원으로 교체되어 공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314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금, 퇴직 혜택 및 관련 기금이 세금과 대부분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 조항에 언급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과세되거나, 법원 명령에 의해 압류되거나, 채권자에 의해 청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이 장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연금, 정기금, 퇴직 수당, 기여금 반환, 연금, 정기금 또는 퇴직 수당, 모든 선택적 혜택, 이 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다른 모든 권리, 이 장 또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계속되는 기금 내의 자금, 그리고 이 장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구매된 모든 재산은 주, 카운티, 시 또는 구역을 불문하고 모든 상속세를 포함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이 법전의 (31603)조 및 민사소송법의 (704.110)조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집행 또는 기타 어떠한 법원 절차의 대상도 아니며,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Section § 31452.5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공무원 또는 그 수혜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퇴직 혜택에서 공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다양한 보험료, 신용 조합 기여금, 자선 단체 기부금 또는 세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혜택을 관리하는 이사회는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지불 명령에 따른 금액을 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공제를 처리하는 데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52.5(a) 이사회는 본 장 또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따라 퇴직 수당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가 서명한 철회 가능한 서면 승인을 준수하고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재무관 또는 기타 기관이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 또는 혜택에서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특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1)CA 정부 Code § 31452.5(a)(1) 인가된 보험사가 발행한 단체 생명 보험 또는 단체 장애 보험의 모든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보험료 납부.
(2)CA 정부 Code § 31452.5(a)(2) 선불 단체 의료 또는 병원 서비스 계획에 대한 보험료 납부.
(3)CA 정부 Code § 31452.5(a)(3) 퇴직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시력 관리 프로그램 또는 치과 계획에 대한 보험료 납부.
(4)CA 정부 Code § 31452.5(a)(4) 국가 복무 생명 보험 또는 미국 정부 전환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
(5)CA 정부 Code § 31452.5(a)(5) 정식으로 인가된 신용 조합의 주식 구매 또는 신용 조합에 대한 금전 지불.
(6)CA 정부 Code § 31452.5(a)(6)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자선 단체 또는 연방 인가 재향군인 단체에 대한 지불.
(7)CA 정부 Code § 31452.5(a)(7) 인정된 퇴직자 단체에 대한 지불.
(8)CA 정부 Code § 31452.5(a)(8) 미국 저축 채권 구매를 위한 지불.
(9)CA 정부 Code § 31452.5(a)(9) 미국 정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대한 개인 소득세 납부.
(10)CA 정부 Code § 31452.5(a)(10) 인정된 퇴직자 단체를 통해 이용 가능한 모든 퇴직자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 이사회는 이 지불이 인정된 퇴직자 단체가 지정한 단일 당사자(자체 또는 제3자 관리자)에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452.5(b) 매월, 서면 승인에 명시된 보험사, 기관, 신용 조합, 단체 또는 정부에게 (a)항에서 승인되고 해당 월에 이루어진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명령이 발행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452.5(c) 이사회는 공제 및 지불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31452.6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회원이나 그 수혜자가 매월 받는 퇴직 급여를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승인은 취소 가능하며, 이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입금이 완료되면 이사회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됩니다. 퇴직자나 수혜자가 사망한 후에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자금은 퇴직 연금 시스템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지급이 없도록 은행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계좌'에는 메디칼과 같은 정부 지원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밀러 신탁'과 같은 특별 신탁 계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52.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사망했을 때 퇴직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한 회원이 사망하면, 그 회원이 벌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은 그 회원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미지급 수당도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혜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신탁 또는 유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52.7(a) 퇴직 후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 수당은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지정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452.7(b) 이 장에 따라 유족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지정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452.7(c) 이 조항의 목적상, “수혜자”는 법인, 신탁 또는 유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1452.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카운티에 있는 퇴직 연금 제도에 적용되며, 퇴직 회원이나 그 수혜자가 퇴직 연금을 은행이나 선불 계좌로 직접 받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퇴직 연금 제도를 담당하는 이사회는 퇴직자들이 명세서를 확인하고 지급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혜자 사망 후 퇴직 연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위해 사망한 퇴직자에 대한 금융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1월까지, 해당 제도는 이러한 선불 계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특정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1452.61(a)
(1)Copy CA 정부 Code § 31452.61(a)(1) 본 조항은 섹션 28020 및 280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종 카운티의 퇴직 연금 제도에만 적용된다.
(2)CA 정부 Code § 31452.61(a)(2) 이사회는 본 장 또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따라 퇴직 수당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가 서명한 철회 가능한 서면 승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승인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재무관 또는 기타 기관이 매월 지급 영수증, 수표 또는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퇴직 수당 또는 혜택을 지정된 은행, 저축 대부 기관, 신용 조합 또는 선불 계좌로 전달하여 퇴직 회원 또는 사망한 퇴직 회원의 유족 계좌에 입금하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달은 퇴직 회원 또는 사망한 퇴직 회원의 유족에게 월별 퇴직 수당 또는 혜택을 지급해야 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한다.
(3)CA 정부 Code § 31452.61(a)(3) 본 세부 조항의 목적상, 선불 계좌는 실업 보험법 섹션 1339.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당 섹션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31452.61(a)(4) 본 조항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선불 계좌로 퇴직 수당 또는 혜택을 받는 옵션을 시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해당 옵션을 선택하는 퇴직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452.61(a)(4)(A) 퇴직 수당 또는 혜택 금액 및 모든 공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월별 명세서에 대한 접근.
(B)CA 정부 Code § 31452.61(a)(4)(B) 퇴직 회원 또는 수혜자가 퇴직 수당 또는 혜택 금액의 오류를 보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
(C)CA 정부 Code § 31452.61(a)(4)(C) 계좌에 입금된 순 퇴직 수당 또는 혜택 금액에서 오류 또는 사기로 인해 공제된 금액을 퇴직 회원 또는 수혜자가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줄 책임 있는 시스템 옴부즈맨의 연락처 정보.
(b)CA 정부 Code § 31452.61(b) 본 장 또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따라 퇴직 수당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의 사망일 이후 전자 자금 이체로 직접 입금된 모든 지급액은 퇴직 연금 제도로 환불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452.61(c) 섹션 7480의 세부 조항 (o)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 사망 후 금융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이사회는 해당 금융 기관에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가 사망했으며, 퇴직 연금 제도에서 해당 금융 기관의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 계좌로의 이체가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 사망일 이후에 발생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31452.61(d)
(1)Copy CA 정부 Code § 31452.61(d)(1) 2027년 11월 30일까지, 제1종 카운티의 퇴직 연금 제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를 공공 고용 및 퇴직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Public Employment and Retirement)와 노동, 공공 고용 및 퇴직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Labor, Public Employment and Retirement)에 제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452.61(d)(1)(A) 퇴직 연금 제도의 퇴직 회원 또는 그 수혜자에게 옵션으로 제공될 선불 계좌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B)CA 정부 Code § 31452.61(d)(1)(B) 본 조항 및 섹션 31590.2를 시행하기 위한 퇴직 연금 제도 이사회의 절차 및 과정 요약.
(C)CA 정부 Code § 31452.61(d)(1)(C) 퇴직 연금 제도의 전체 퇴직 회원 총수.
(D)CA 정부 Code § 31452.61(d)(1)(D) 본 장에 따라 퇴직 수당을 퇴직 회원이 지정한 금융 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선택한 퇴직 연금 제도의 퇴직 회원 총수.
(E)CA 정부 Code § 31452.61(d)(1)(E) 수표와 같은 은행환어음으로 퇴직 수당을 받도록 선택한 퇴직 연금 제도의 퇴직 회원 총수.
(F)CA 정부 Code § 31452.61(d)(1)(F) 본 조항 및 섹션 31590.2에 따라 퇴직 수당을 선불 계좌로 입금하도록 선택한 퇴직 연금 제도의 퇴직 회원 총수.
(G)CA 정부 Code § 31452.61(d)(1)(G) 본 조항 및 섹션 31590.2에 따라 선불 계좌 옵션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퇴직 연금 제도의 모든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정보.
(H)CA 정부 Code § 31452.61(d)(1)(H)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조항 및 섹션 31590.2에 따라 퇴직 수당을 선불 계좌 카드에 입금하도록 선택한 퇴직 회원으로부터 받은 의견, 피드백 또는 경험 요약. 이는 퇴직 수당을 위한 선불 계좌 카드의 취득, 사용 또는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Section § 31452.65

Explanation
퇴직금 수표나 영장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담당 이사회는 수취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 중복 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수표는 원본과 동일한 날짜와 금액을 가지며, 중복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지급 계정에서 부담됩니다. 이 규칙은 지역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만 시행됩니다.

Section § 3145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계리 평가'라고 불리는 재정 건전성 점검을 공공 퇴직 연금 제도가 시작된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험계리사가 이 과정을 주도하며, 회원들의 경험(사망률, 근속 기간, 보수 등)을 검토하고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45일 전까지 이자율과 기여금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는 퇴직 기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돕습니다. 만약 카운티 내의 지구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도 하지만, 이는 카운티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53(a)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제도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보험계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보험계리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회원 및 수혜자의 사망률, 근속 기간 및 보수 경험을 다루고, 퇴직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보험계리사의 조사, 평가 및 권고에 근거하여, 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최소 45일 전까지 군 의회에 필요한 이자율, 회원 기여율, 그리고 카운티 및 지구의 예산 배정 변경을 권고해야 한다. 회원 및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립될 이자율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보험계리 조사에 의해 설정된 이자 가정률보다 높거나 낮은 이자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 기간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새로운 요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1453(b)
(1)Copy CA 정부 Code § 31453(b)(1) 보험계리사의 조사, 평가 및 권고에 근거하여, 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최소 45일 전까지 군 의회의 관할을 받지 않는 카운티 시스템 내 지구의 관리 기관에 필요한 지구 회원 기여율 및 지구 예산 배정 변경을 권고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453(b)(2) 본 항은 군 의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에서 본 조항을 적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453.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신규 회원을 위한 퇴직 시스템에 카운티나 지구가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여금은 미래 급여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이는 회원이 기여하는 금액과 합쳐져 예상되는 모든 혜택을 충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지 못하면, 남은 부채는 최대 30년 동안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45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가 연금 채무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운티 감독 이사회가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금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퇴직 이사회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한 번만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Section § 314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금 관련 재정 요율을 조정하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지구 관리 기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90일 이내에 이사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자율, 회원 기여율, 예산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이나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명시된 개인 연금 혜택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러한 요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위원회의 관할을 받지 않는 지구의 경우에도,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을 특별히 채택하지 않는 한, 같은 기간 내에 요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54(a) 감독위원회는 직후 회계연도 시작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자율, 회원 기여율, 카운티 및 지구 예산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 장 또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규정된 개별 혜택을 감소시키는 금액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1454(b)
(1)Copy CA 정부 Code § 31454(b)(1) 감독위원회의 관할을 받지 않는 카운티 시스템 내 지구의 관리 기관은 직후 회계연도 시작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구 회원 기여율과 지구 예산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 장 또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규정된 개별 혜택을 감소시키는 금액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31454(b)(2) 이 소항은 감독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에서 이 조항을 적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454.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평가에서 보험계리사가 수행하는 계산과 가정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의무적인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나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평가에서 나온 권고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직원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카운티 이사회(감독위원회)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구의 경우, 해당 통치 기관도 직원 대표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b)항의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의 주요 목표는 퇴직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과 독립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1454.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연금 시스템 관련 특정 조항 채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3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는 연금 시스템 위원회의 권고가 없더라도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1676.1), (31676.11), (31676.12), 또는 (31695.1)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투표를 통해 (31676.1), (31676.11), (31676.12), 또는 (31695.1) 조항의 채택 또는 (6.8), (7.5) 및 (8.7) 조항의 채택으로 인해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적자를 30년 기간에 걸쳐 충당하기에 충분한 추가 세출을 할 수 있다. 감독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추가 세출을 할 수 있다.

Section § 31454.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모든 관련 지구도 합의한 바에 따라 추가 자금을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여금은 해당 지구 직원들의 급여 공제액이 동일 기간 동안 카운티 직원들의 급여 공제액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비율과 일치해야 합니다.

섹션 (31676.1)의 규정에 따르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가 섹션 (31454.5)에 따라 추가 세출을 할 때마다, 감독 위원회가 관리 기관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지구의 관리 기관은 또한 합의한 금액만큼 추가 세출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구에 고용된 모든 구성원의 최신 급여 기간 급여에서 공제된 총 급여 공제액이 동일한 급여 기간 동안 카운티에 고용된 모든 구성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총 급여 공제액에 비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 세출을 해야 한다.

Section § 31454.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사회(board)가 카운티와 지구가 퇴직 기금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이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이러한 기여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더라도, 각 카운티와 지구는 퇴직 시스템의 재정적 부족분(financial shortfall)에 대한 각자의 몫을 충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14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조에 설명된 정의와 일반 규정들이 이 장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다른 문맥이 필요하거나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다른 규정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1455.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퇴직연금 혜택을 얻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퇴직연금 제도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르도록 돕는다면, 징역형, 막대한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른 관련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며, 다른 법률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55.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정부 Code § 31455.5(a)(1) 이 장에 따라 개인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혜택을 얻거나, 받거나, 계속하거나, 늘리거나,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중요한 진술이나 중요한 표명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도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CA 정부 Code § 31455.5(a)(2) 이 장에 따라 개인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혜택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의 중요한 진술이나 중요한 표명을 제시하거나 제시하게 하는 행위.
(3)CA 정부 Code § 31455.5(a)(3) 수령인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퇴직연금 제도에서 지급을 고의로 수락하거나 취득하고, 해당 지급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익을 위해 보유할 의도를 가진 행위.
(4)CA 정부 Code § 31455.5(a)(4)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을 고의로 돕거나, 교사하거나, 권유하거나, 공모하는 행위.
(b)CA 정부 Code § 31455.5(b) 이 조항의 목적상, “진술”은 혜택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신청서, 가족 관계 보고서, 부상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한 보고서, 병원 기록, 검사 결과, 의사 보고서 또는 기타 의료 기록, 고용 기록, 직무 진술서, 보상 보고서, 또는 이 장에 따라 개인의 초기 또는 계속적인 혜택 자격 또는 발생했거나 발생할 혜택 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타 증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1455.5(c)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감금과 벌금 모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1455.5(d)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법원이 배상 또는 그 일부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형사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퇴직연금 제도 또는 법원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혜택 금액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배상 명령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형사 벌금이 징수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455.5(e)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규정들은 누적적이며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145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계리적 등가”가 감독위원회가 정한 특정 사망률표와 정기 이자를 사용하여 계산될 때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457

Explanation
'연금'은 개인이 평생 동안 받는 지급금의 한 종류입니다. 이 돈은 그들이 특정 프로그램의 회원이었을 때 납부했던 기여금에서 나옵니다.

Section § 31458

Explanation
'수혜자'는 연금, 정기 연금, 퇴직 수당, 사망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재정적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31458.2

Explanation

이 법은 1957년 12월 31일 이후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사망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자신이 생존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와 결혼 날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배우자는 지정된 수혜자로 간주됩니다.

1957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퇴직 전 또는 퇴직 후 회원이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하고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사망 급여의 어떤 부분이라도 지급되기 전에 해당 배우자가 이사회에 자신이 생존 배우자이며 결혼 날짜를 증명하는, 이사회가 만족할 만한 서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생존 배우자는 본 장의 목적상 해당 회원이 지정한 수혜자로 간주된다.

Section § 31458.3

Explanation

이 법은 시스템으로부터 퇴직 수당의 일부를 받고 있는 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금은 전 배우자의 유산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원래 회원이나 그들의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지급금은 중단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령에 따라 '제1종'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58.3(a) 회원의 퇴직 수당에 대한 공동 재산 지분을 분할하는 법원 명령에 따라 시스템으로부터 지급금(생존 배우자 수당의 일부를 포함)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의 전 배우자는 해당 전 배우자의 사망 후 해당 지급금을 받을 한 명 이상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수혜자가 없는 경우, 지급금은 전 배우자의 유산에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은 회원 또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종료된다.
(b)CA 정부 Code § 31458.3(b) 이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2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제1종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458.4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시스템 회원의 전 배우자가 회원의 퇴직금에 대한 공동 재산 지분에서 나오는 지급금을 받을 경우, 전 배우자 사망 후 해당 지급금을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의 유산이 대신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급금은 회원 또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중단됩니다.

이 규칙은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해당 카운티에서 이 규칙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58.4(a) 회원의 퇴직 수당에 대한 공동 재산 지분을 분할하는 법원 명령에 따라 시스템으로부터 지급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의 전 배우자는 생존 배우자 수당의 일부를 포함하여, 전 배우자의 사망 후 해당 지급금을 받을 한 명 이상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수혜자가 없는 경우, 지급금은 전 배우자의 유산에 지급된다. 해당 지급금은 회원 또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종료된다.
(b)CA 정부 Code § 31458.4(b)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45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카운티의 퇴직 및 투자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것입니다. 카운티에 투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여러 조항에서 “위원회”가 이 투자위원회를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특정 조항들은 퇴직위원회와 투자위원회 모두에 적용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양쪽 모두를 지칭합니다. 특정 법규의 제17조에서는 '위원회'가 공무원 퇴직 시스템 관리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위원회'가 퇴직위원회로 이해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59(a) 제31520.2조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설치된 카운티에서:
(1)CA 정부 Code § 31459(a)(1) 제31453조, 제31453.5조, 제31454조, 제31454.1조, 제31454.5조, 제31472조, 제31588.1조, 제31589.1조, 제31591조, 제31592.3조, 제31594조, 제31595.1조, 제31595.9조, 제31596조, 제31596.1조, 제31601.1조, 제31607조, 제31611조, 제31616조, 제31625조, 제31784조 및 제31872조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투자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459(a)(2) 제31592.2조 첫 번째 단락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투자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31459(a)(3) 제31510.4조, 제31522조, 제31523조, 제31524조, 제31525조, 제31528조, 제31529조, 제31529.5조, 제31595조, 제31618조, 제31680조 및 제31680.1조는 퇴직위원회와 투자위원회 모두에 적용되며, "위원회"는 "퇴직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모두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459(b) 제17조(제31880조부터 시작)에서 "위원회"는 공무원 퇴직 시스템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459(c) 그 외 모든 경우에 "위원회"는 퇴직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1459.1

Explanation

이 법은 투자 위원회가 존재하는 특정 카운티의 퇴직 연금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섹션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가 투자 위원회를 지칭하는 경우와 투자 위원회 또는 퇴직 위원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를 지칭하거나 오직 퇴직 위원회만을 지칭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특정 개정안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59.1(a) 섹션 31520.2에 따라 투자 위원회가 설립된 카운티에서:
(1)CA 정부 Code § 31459.1(a)(1) 섹션 31453, 31453.5, 31454, 31454.1, 31454.5, 31472, 31588.1, 31589.1, 31591, 31592.3, 31594, 31595.1, 31595.9, 31596, 31596.1, 31601.1, 31607, 31610, 31611, 31612, 31613, 31616, 31618, 31621.11, 31625, 31639.26, 31784, 및 31872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투자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459.1(a)(2) 섹션 31592.2의 첫 번째 단락과 섹션 31595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단락 및 (c)항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투자 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31459.1(a)(3) 섹션 31521, 31522, 31522.1, 31522.2, 31523, 31524, 31525, 31528, 31529, 31529.5, 31535.1, 31580.2, 31614, 31680, 및 31680.1은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모두에 적용되며, “위원회”는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31459.1(a)(4) 섹션 31526의 (a)항과 섹션 31595의 두 번째 단락의 (a)항 및 (b)항은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모두에 적용되며, “위원회”는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459.1(b) 본 장의 제17조(섹션 31880부터 시작)에서 “위원회”는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459.1(c) 그 외 모든 경우에 “위원회”는 퇴직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1459.1(d) 본 섹션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1등급 카운티에서만 적용된다.

Section § 3146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지구 소속 직원에게 '보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또는 지구 기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특정 퇴직 저축 계획을 위해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숙식과 같은 특전이나 기타 비현금성 혜택의 가치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란 카운티 또는 지구 기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수와 제2편 제5부 제1장 제8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310) 또는 제5편 제2부 제1장 제2장 제1.1조 (commencing with Section 53212)에 따라 수립된 이연 보상 계획 참여를 위해 회원의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의미한다. 단, 숙식, 연료, 세탁 또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기타 혜택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31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원의 퇴직 혜택을 위한 '획득 가능한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직급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한 평균 일수와 동일한 임금률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평균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연된 보수는 지급될 때가 아니라 벌어들일 때 획득 가능한 보수로 간주됩니다.

퇴직 연금 제도가 '등급'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직무, 일정, 채용 요건, 근무지, 단체 교섭 단위 또는 기타 논리적인 업무 관련 그룹이나 직급에서 유사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는 여러 직원을 의미하도록 '등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일 직원은 그룹이나 직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A)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항을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항의 어떠한 내용도 Alameda County Deputy Sheriff’s Association v. Alameda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2020) 9 Cal.5th 1032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 조항과 해당 판결의 내용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합니다.

'획득 가능한 보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위원회가 해당 제도의 회원 퇴직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보수. 이러한 보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이전에 고용주가 회원에게 현물로 제공했거나 고용주가 퇴직 연금 제도 외의 제3자에게 회원을 위해 직접 지급했으며, 최종 평균 급여 기간에 현금 지급 형태로 회원에게 전환되어 지급된 보수.

(B) 회원에게 지급되었지만 회원의 등급이나 직급에 있는 모든 유사한 상황의 회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임시 지급금.

(C) 회원의 고용 종료로 인해 전적으로 지급되었지만, 회원이 고용 상태일 때 받은 지급금 중 최종 평균 급여 기간 동안 각 12개월 기간에 벌어지고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지급금.

2. 미사용 휴가, 연차 휴가, 개인 휴가, 병가 또는 보상 휴가에 대한 지급금(명칭 불문)이 일시불이든 아니든, 최종 평균 급여 기간 동안 각 12개월 기간에 벌어지고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공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일시불이든 아니든).

4. 고용 종료 시 지급된 지급금 중 최종 평균 급여 기간 동안 각 12개월 기간에 벌어지고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지급금.

(c) (b)항의 조항은 Salus v. San Diego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2004) 117 Cal.App.4th 734 및 In re Retirement Cases (2003) 110 Cal.App.4th 426 판결의 내용과 일치하며 상충되지 않도록 의도되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1461(a)
(1)Copy CA 정부 Code § 31461(a)(1) “Compensation earnable” by a member means the average compensation as determined by the board, for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upon the basis of the average number of days ordinarily worked by persons in the same grade or class of positions during the period, and at the same rate of pay. The computation for any absence shall be based on the compensation of the position held by the member at the beginning of the absence. Compensation, as defined in Section 31460, that has been deferred shall be deemed “compensation earnable” when earned, rather than when paid.
(2)Copy CA 정부 Code § 31461(a)(2)
(A)Copy CA 정부 Code § 31461(a)(2)(A) To the extent a retirement system has not defined “grade,” it may define “grade,” as described in paragraph (1), to mean a number of employees considered together because they share similarities in job duties, schedules, unit recruitment requirements, work location, collective bargaining unit, or other logical work-related group or class. A single employee shall not constitute a group or class.
(B)CA 정부 Code § 31461(a)(2)(A)(B) Subparagraph (A) shall not be operative in any county until the board of supervisors of that county, by resolution adopted by majority vote, makes that subparagraph applicable in the county. Nothing in subparagraph (A) shall change the holding in Alameda County Deputy Sheriff’s Association v. Alameda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2020) 9 Cal.5th 1032, and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is section and the holding in that case, the latter shall prevail.
(b)CA 정부 Code § 31461(b) “Compensation earnable” does not include, in any case, the following:
(1)CA 정부 Code § 31461(b)(1) Any compensation determined by the board to have been paid to enhance a member’s retirement benefit under that system. That compensation may include:
(A)CA 정부 Code § 31461(b)(1)(A) Compensation that had previously been provided in kind to the member by the employer or paid directly by the employer to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retirement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member, and which was converted to and received by the member in the form of a cash payment in the final average salary period.
(B)CA 정부 Code § 31461(b)(1)(B) Any one-time or ad hoc payment made to a member, but not to all similarly situated members in the member’s grade or class.
(C)CA 정부 Code § 31461(b)(1)(C) Any payment that is made solely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member’s employment, but is received by the member while employed, except those payments that do not exceed what is earned and payable in each 12-month period during the final average salary period regardless of when reported or paid.
(2)CA 정부 Code § 31461(b)(2) Payments for unused vacation, annual leave, personal leave, sick leave, or compensatory time off, however denominated, whether paid in a lump sum or otherwise, in an amount that exceeds that which may be earned and payable in each 12-month period during the final average salary period, regardless of when reported or paid.
(3)CA 정부 Code § 31461(b)(3) Payments for additional services rendered outside of normal working hours, whether paid in a lump sum or otherwise.
(4)CA 정부 Code § 31461(b)(4) Payments made at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except those payments that do not exceed what is earned and payable in each 12-month period during the final average salary period, regardless of when reported or paid.
(c)CA 정부 Code § 31461(c) The terms of subdivision (b) are intended to be consistent with and not in conflict with the holdings in Salus v. San Diego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2004) 117 Cal.App.4th 734 and In re Retirement Cases (2003) 110 Cal.App.4th 426.

Section § 314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이는 과거의 특정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카페테리아 플랜, 교통, 차량, 보안 수당과 같은 특정 유형의 혜택이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공무원들은 과반수 투표를 통해 신규 직원에게 이 규칙을 시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운티가 투표로 결정하고 해당 직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이 규칙은 현재의 비대표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이전의 이전 결정 및 합의는 유효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61.1(a) 본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0조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2조에 따라 정의된 제1종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31461.1(b) 제31460조 및 제31461조에도 불구하고, “보수” 또는 “획득 가능 보수”에는 (c)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열거된 바와 같이, 카페테리아 또는 유연 복리후생 제도 기여금, 교통 수당, 차량 수당, 또는 보안 수당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31461.1(c)
(d)Copy CA 정부 Code § 31461.1(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결의안의 발효일 이후에 회원이 되는 모든 직원에 대해 본 조항을 발효시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 Code § 31461.1(d)
(c)Copy CA 정부 Code § 31461.1(d)(c)항에 따라 조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 위원회는 언제든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별도의 결의안을 통해, 공인된 직원 단체에 의해 대표되지 않으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해 본 조항을 발효시킬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1461.1(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제31461조에 따라 퇴직 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어떠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정부 Code § 31461.1(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어떠한 양해각서 또는 유사한 합의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1461.2

Explanation
이 법은 수수료를 통해 급여를 받는 공공 행정관, 검시관 또는 검시관-공공 행정관의 '획득 가능한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의 수입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동안 평균을 내어 산정됩니다.

Section § 3146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공 퇴직연금 시스템 회원들의 최종 퇴직 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호협정을 맺은 여러 퇴직연금 시스템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무 기간들이 최종 퇴직금 계산에 인정됩니다. 직장 간의 공백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다른 규정에 따라 6개월일 수도 있음), 1961년 7월 18일 이전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회원 자격이 종료된 사람들에게도 이 규칙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90일 또는 명시된 6개월 이내에 유예 퇴직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61.3(a)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회원, 본 장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 설립된 퇴직연금 시스템의 회원, 주 교사 퇴직연금 시스템(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의 회원, 또는 섹션 31840.2의 조건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과 상호협정을 맺은 주 내 다른 공공기관 퇴직연금 시스템의 회원으로서의 모든 근무 기간 동안의 평균 보수는 해당 회원의 최종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회원이 벌 수 있는 보수로 간주된다. 단,
(1)CA 정부 Code § 31461.3(a)(1) 각 시스템에서의 현역 회원 자격 사이의 공백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섹션 31840.4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461.3(a)(2) 해당 회원이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퇴직하고, 퇴직 시 다른 시스템에서의 해당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461.3(b) 본 섹션은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 또는 본 장에 따라 어느 카운티에 설립된 퇴직연금 시스템의 회원 자격이 종료된 회원에게 유리하게 본 장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단, 해당 회원이 상호협정 자격 취득 후 90일 이내에 유예 퇴직을 신청하고 선택했으며, 각 시스템에서의 현역 회원 자격 사이의 공백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섹션 31840.4가 적용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해당 회원이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퇴직하며 퇴직 시 다른 시스템에서의 해당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 두 퇴직연금 시스템에서의 현역 회원 자격 사이의 90일 또는 6개월 기간 제한은 1961년 7월 18일 이전에 주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State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회원이 된 직업에 종사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직원이 카운티 시스템에서의 고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또는 섹션 31840.4가 적용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고용(주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섹션 31840.2의 조건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 주 교사 퇴직연금 시스템, 또는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과 상호협정을 맺은 주 내 다른 공공기관 퇴직연금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31461.4

Explanation

이 법은 과거 법령에 의해 정의된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특정 날짜 이후에 발생한 특정 복리후생 증가분은 연금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의 대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단체에 소속된 경우,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카페테리아 또는 유연 복리후생 제도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증가분에 적용되지만, 현금 혜택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공식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61.4(a) 이 섹션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과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1급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b)CA 정부 Code § 31461.4(b) 섹션 31460 및 31461에도 불구하고, '보수' 또는 '획득 가능한 보수'는 공인된 직원 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어떠한 회원에 대해서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카페테리아 또는 유연 복리후생 제도 기여금의 어떠한 증가도 포함하지 않으며, 공인된 직원 단체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어떠한 회원에 대해서도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카페테리아 또는 유연 복리후생 제도 기여금의 어떠한 증가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비대표 회원은 해당 증가에 기반한 현금 지급을 받기 전에 섹션 31460 및 31461의 적용 가능성을 서면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31461.4(c) 이 섹션은 감독관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이 섹션의 조항들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1.5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임원 또는 비분류 관리직에 속하며 특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보너스나 추가 지급액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당신의 퇴직 급여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1997년 4월 1일에 존재했던 프로그램이나 그 이후에 나온 유사한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4월 1일 당시 '임원 및 비분류 관리직 운영 인센티브 계획'으로 알려진 프로그램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후속 프로그램에 따라 임원 또는 비분류 관리직으로 지정된 직위에 있는 구성원이 정규 업무 또는 정규 업무 외 추가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급여 보너스 또는 기타 보상 인센티브 지급액은 모든 퇴직 급여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Section § 3146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혜택 계산을 위한 '획득 가능한 보수'에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은 예외입니다. 인정되는 초과근무는 정상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졌지만 연방 최대 주당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퇴직 연금 산정을 위한 '획득 가능 보수'에 어떤 종류의 추가 급여가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법원 소송에 근거하며, 순찰대 유지 보너스, 임시 승진 보너스, 야간 근무 수당과 같은 특정 보너스 및 수당을 포함합니다.

나열된 항목들은 결의안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에 대한 변경은 카운티와 직원 노조 간의 합의 또는 카운티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려면 또 다른 결의안이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승인해야만 발효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61.45(a) 이 조항은 제2802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1종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b)CA 정부 Code § 31461.45(b) 제1종 카운티에서의 “획득 가능 보수”는 다음 법원 승인 합의의 결과로 특별히 포함된 보수 항목만을 포함합니다. (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문 평화 유지 경찰관 협회 외 대 은퇴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원 은퇴 협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 법원, 사건 번호 BS 051355) 및 밀턴 코헨 대 은퇴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원 은퇴 협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 법원, 사건 번호 BS 051774)의 통합 사건, (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장 협회 외 대 은퇴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원 은퇴 협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 법원, 사건 번호 BS 057432) 사건, 그리고 (3) 세실 버그 대 은퇴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원 은퇴 시스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 법원, 사건 번호 BS 055611) 사건. 이 모든 사건은 조정 절차 특별 제목 (Rule 1550(b)), 은퇴 사건, 사법 위원회 조정 절차 번호 4049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조정 사건 또는 후속 사건에서 최종 사법 결정이 다른 카운티와 관련하여 추가 보수 항목이 해당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더라도 그러합니다. 기본 급여 및 (있는 경우) 카페테리아 플랜 기여금 중 연금 산정 대상 부분 외의 해당 보수 항목들은 이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은퇴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번호 01-001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만을 포함합니다:
사격 보너스, 전문가
수입
코드 번호
제목
099
순찰대 유지 보너스
358
임시 승진 보너스
359
인명구조원 응급구조사, 카탈리나
503
제복 수당
504
야간 근무 수당
505
검시관 심문 기록원
507
열병합 또는 수력 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
508
헤닝거 플랫츠 감시원
509
동력 장비 운용원, 소방
530
RN 추가 주말 근무
531
대기
532
추가 책임 또는 탁월한 성과
533
비상 상황 시 동력 청소차 운용원
534
발전소 교대 엔지니어
535
진료소 의사, 첫 한 시간 반
536
자문 전문의(MD) 및 정신 건강 상담의(MD), 첫 시간 및 다섯 번째 시간
538
대행 또는 교대 책임 간호사로 배정된 RN
539
RN 주말 수당
540
교대 간호사 공휴일 수당 (시간당 항목)
541
교대 간호사 주말 수당 (시간당 항목)
544
감정인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수당
545
대형 견인차 운전원
613
사격 보너스, 특급 전문가
614
사격 보너스, 명사수
615
사격 보너스, 저격수
616
앤털로프 밸리 숙소, 화재 출동 시
617
보호관찰 캠프 배정 진료소 간호사
618
보안관 소속 운송 버스 운전사
619
인명구조원 구급대원
620
샌 가브리엘 댐 운영자
621
간호사 유지 인센티브
622
고급 감정사 자격증
623
보호관찰 속기사 타이피스트 생산성 인센티브
624
이중 언어 아동 사회복지사 추가 보너스
625
표준화 업무 배정 농업 검사관
626
643
사격 보너스, 명사수-예비군
644
사격 보너스, 특등사수-예비군
645
용접공 자격증 보너스
782
정기 근무 배정에 대한 FLSA 할증 임금
903
비선택적 휴가 환매
910
병가 환매
911
휴가 환매
912
공휴일 환매
913
71년 이전 병가 환매
914
병가 환매-수습 56시간
915
휴가 환매-56시간
930
특별 유급 휴가 환매
931
감정인 휴가 환매
932
인턴/레지던트 휴가 환매
없음

Section § 314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에 대한 "최종 보수"를 정의합니다. 최종 보수는 회원이 선택한 3년 동안 또는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회원이 벌어들인 연평균 급여임을 명확히 합니다. 회원의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종 급여는 근속 기간 동안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2.1

Explanation

최종 보수는 회원이 퇴직 전에 어느 한 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연봉을 말합니다. 만약 회원이 연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 직전 해의 연봉이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지방 정부가 투표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1462.1(a)
(1)Copy CA 정부 Code § 31462.1(a)(1) “최종 보수”란 회원이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그 이전에 선택한 어느 한 해 동안 회원이 벌 수 있는 평균 연간 보수, 또는 회원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 직전 해 동안의 평균 연간 보수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462.1(a)(2)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31462.1(b) 이 조항은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의 회원 자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462.2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직, 계절직, 간헐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특정 근로자의 퇴직 최종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그들의 최종 보수가 3년 정규직 근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총 수입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회원은 퇴직 신청 시 해당 수입이 발생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 직전 기간의 수입이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62.2(a) 임시직, 계절직, 간헐직 또는 시간제 근무 형태의 재직 기간을 가진 회원의 "최종 보수"는 회원이 3년의 정규직 근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벌어들인 총 보수의 3분의 1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462.2(b) 회원은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그 이전에 최종 보수가 계산될 3년의 완전한 근무 기간을 획득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회원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 직전의 기간이 사용된다.
(c)CA 정부 Code § 31462.2(c) 이 조항은 (a)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a)항에 기술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 (제1편 제7부 제21장 제4조 (제7522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3146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원들을 위한 특정 퇴직 플랜에서 '최종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는 퇴직 전 선택한 연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칙은 일반 회원을 위한 퇴직 플랜 B, C, D와 안전 회원을 위한 퇴직 플랜 B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62.3(a) 2000년 10월 1일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고용되어 지정된 플랜에 참여하는 회원 중 2001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자의 경우, “최종 보상”이란 회원이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그 이전에 선택한 연도 동안 회원이 벌 수 있는 연평균 보상을 의미하며, 회원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 직전 연도 동안의 연평균 보상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462.3(b)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지정된 플랜”이란 일반 회원에게는 퇴직 플랜 B, C, D로, 안전 회원에게는 퇴직 플랜 B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후원하는 퇴직 플랜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462.3(c)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을 발효시키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31462.05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들의 연금 목적 '최종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의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종 보상은 월별 수입을 평균하고 이를 연간 수치로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근무를 쉬어 3년 연속 수입이 없는 회원들의 경우, 최종 보상은 결근 전 벌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62.05(a)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제1편 제7부 제21장 제4조(섹션 7522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회원이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섹션 7522.32에 정의된 “최종 보상”이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31462.05(b) 회원의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회원의 최종 보상은 총 연금 산정 가능 보상을 회원에게 인정된 근무 개월 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결정된다.
(c)CA 정부 Code § 31462.05(c) 결근으로 인해 3년 연속으로 연금 산정 가능 보상을 받지 못한 회원의 최종 보상을 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보상은 회원이 결근 직전에 맡았던 직위의 연금 산정 가능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

Section § 31462.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 조항이 카운티에서 발효될 경우, 해당 카운티의 특정 회원에 대한 퇴직 및 사망 수당을 재계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재계산으로 인해 수당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해당 카운티에서 이 법이 시행되는 날짜부터 미래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지역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해야만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31463

Explanation
정상 기여금은 회원이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에 통상적인 비율로 납부하는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회원이 표준 비율을 넘어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4

Explanation
“누적 정상 기여금”은 회원이 자신의 개별 계정에 정기적으로 납부한 총 기여금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된 모든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Section § 314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추가 기여금'이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 기여금 외에 회원들이 납부하는 추가 납입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추가 기여금”이란 제31627조에 따른 정상 기여금 외에 회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의미한다.

Section § 31466

Explanation
이 법은 '누적 추가 기여금'을 회원이 개인 계정에 납부한 모든 추가 납입금의 총액과 이 납입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벌어들인 이자를 합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467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적 기여금'이 회원의 계좌에 쌓인 일반 기여금과 추가 기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누적 기여금”이란 회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누적된 일반 기여금과 누적된 추가 기여금 일체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314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규정상 "지구"로 인정되는 대상을 정의하며, 교육구는 제외하지만 다른 많은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지구는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여러 카운티와 관련된 카운티 내의 모든 새로운 지구일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따릅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과 특정 주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그리고 시, 공공 기관 및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이 포함됩니다. 농업 박람회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 특정 박물관 운영자, 그리고 카운티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제 개발 협회도 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와 같은 특정 공공 기관 및 카운티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기관들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포괄적인 정의는 어떤 기관들이 카운티 퇴직연금 제도 및 주별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68(a) "지구"는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교육구를 제외하고 해당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 지구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468(b) "지구"는 또한 둘 이상의 카운티가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그중 한 카운티에서 이 장을 시행하는 조례가 채택된 경우를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31468(c) "지구"는 또한 1935년 법령 제26장(1941년 법령 제30장에 의해 개정됨) 또는 제50024조에 의해 승인된 모든 조직 또는 협회를 포함하며, 해당 조직 또는 협회는 전적으로 카운티에서 파생된 자금으로 유지 및 지원되며, 모든 퇴직연금 제도의 이사회는 해당 조직 또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을 이사회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편입시킬 권한이 있다.
(d)CA 정부 Code § 31468(d) "지구"는 또한 보건 및 안전법 제6편 제1부(제6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모든 위생 지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31468(e) "지구"는 또한 이 주의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창설되었으며 해당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거나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시, 공공 기관, 공공 단체 및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을 포함한다.
(f)CA 정부 Code § 31468(f) "지구"는 또한 제25905조의 권한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협회와 감독 위원회 간의 계약에 따라 카운티를 위해 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모든 비영리 법인 또는 협회를 포함한다.
(g)CA 정부 Code § 31468(g) "지구"는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를 포함하지만, 카운티 병원에서 카운티 직원이었던 직원으로서, 카운티 병원의 이사회로의 이전 또는 카운티 병원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에 대한 계약에 따라 대학 직원이 되었고, 해당 계약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퇴직연금 제도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권리를 가졌고 그렇게 선택한 직원에 한한다.
(h)CA 정부 Code § 31468(h) "지구"는 또한 보건 및 안전법 제26편 제3부 제5.5장(제40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1977년 2월 1일에 설립된 새로운 공공 기관인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를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31468(h)(1)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의 직원은 1977년 2월 1일에 새로운 직책을 맡은 새로운 공공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그 날짜에, 해당 새로운 직책은 어떠한 퇴직연금 제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CA 정부 Code § 31468(h)(2) 1977년 2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구에서 고용을 시작한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이 장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원을 위해 설립된 퇴직연금 협회 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 직원을 위해 설립된 퇴직연금 협회의 회원이 될지 여부를 선택할 때까지는 퇴직연금 제도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선택은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선택을 하지 않은 직원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위해 이 장에 따라 설립된 퇴직연금 협회의 회원이 되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정부 Code § 31468(h)(3)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는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 직원의 적용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샌버너디노 카운티 직원을 위해 이 장에 따라 설립된 퇴직연금 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31468(h)(4) 1977년 2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구에서 고용을 시작하고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을 종료하지 않은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 직원은 (2)항에 따라 직원이 선택한 퇴직연금 협회에 의해 적용된다. 해당 적용은 (2)항에 명시된 선택일 이후 첫 달의 첫째 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314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목적상 카운티 내에서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감독위원회나 법률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고 카운티에서 지급되는 임원 및 직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고등법원의 임원이나 직원, 지구 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지구 소속 직원, 그리고 교육법에 따라 이 시스템에 남기로 선택한 카운티 학교 서비스 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회원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에 영구적으로 고용된 사람, 즉 집행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69(a) “직원”이란 카운티에 고용된 임원 또는 기타 인으로서, 그 보수가 감독위원회 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지고 카운티에서 지급되며, 카운티 내의 모든 지구에 고용된 임원 또는 기타 인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469(b) “직원”은 본 장의 적용을 받게 된 모든 고등법원의 임원 또는 부속관을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31469(c) “직원”은 섹션 31468의 (c)항에 정의된 지구에 고용된 임원 또는 기타 인으로서, 그 보수가 해당 지구의 기금에서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
(d)CA 정부 Code § 31469(d) “직원”은 카운티 학교 서비스 기금에서 보수를 받는 회원으로서, 교육법 섹션 1313에 따라 본 시스템의 회원으로 남기로 선택한 자를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31469(e) “직원”은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에 영구적으로 고용된 모든 인을 포함하며, 그 집행관도 포함한다.

Section § 3146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보안관, 부보안관, 마셜, 콘스터블 및 유사 직급이 포함되지만, 주로 전화 교환원, 사무원, 속기사, 기계공 또는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요 업무가 범죄 수사인 지방검사 소속의 수사관, 형사 및 조사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역 검사, 국선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인 조사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69.1(a)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은 보안관과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콘스터블 또는 부콘스터블, 마셜 또는 부마셜, 부보안관 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급으로 고용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해당 개인이 배정될 수 있는 직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 주요 직무가 전화 교환원, 사무원, 속기사, 기계공 또는 정비사인 직원은 제외한다.
(b)CA 정부 Code § 31469.1(b)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은 또한 지방검사가 고용하고 주요 직무가 범죄 및 형사 사건을 수사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수사관, 형사 및 조사관을 포함하고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469.1(c)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은 섹션 31469.2에 정의된 지역 검사, 지역 국선 변호인 또는 지역 국선 변호인 조사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31469.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퇴직 목적을 위해 누가 '지역 검사', '지역 국선 변호인', '지역 국선 변호인 수사관'으로 자격이 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지역 검사'는 지방 검찰청이나 시 법무관실에서 형사법 집행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카운티 또는 시 법무관일 수 있으며, 부지방 검사 또는 수석 시 법무관 등의 직책을 포함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카운티에서 특정 조항이 적용된 특정 날짜 이후에 퇴직했어야 합니다. '지역 국선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실 또는 유사한 직책의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퇴직 전에 특정 직함을 가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국선 변호인 수사관'은 범죄 또는 형사 법규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명시된 퇴직일 이전에 관련 사무실에 고용되었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69.2(a) 이 장의 목적상, “지역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31469.2(a)(1)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카운티 공무원 또는 직원:
(A)CA 정부 Code § 31469.2(a)(1)(A) 그는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방 검찰청에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자.
(B)CA 정부 Code § 31469.2(a)(1)(B) 그의 직무 분류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방 검사, 부지방 검사, 수석 부지방 검사, 선임 부지방 검사, 보조 지방 검사, 수석 보조 지방 검사, 선임 보조 지방 검사 또는 기타 유사한 분류나 직함이었거나 현재 그러한 자.
(C)CA 정부 Code § 31469.2(a)(1)(C) 그의 퇴직 발효일이 해당 카운티에서 섹션 31470.14가 적용되는 날짜 이후인 자.
(2)CA 정부 Code § 31469.2(a)(2)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카운티 공무원 또는 직원:
(A)CA 정부 Code § 31469.2(a)(2)(A) 그는 가족법 섹션 1730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아동 지원 기관이 지방 검찰청에서 새로운 카운티 부서로 전환되기 이전에 지방 검찰청에 고용되었던 자.
(B)CA 정부 Code § 31469.2(a)(2)(B) 그의 직무 분류가 지방 검사, 부지방 검사, 수석 부지방 검사, 선임 부지방 검사, 보조 지방 검사, 수석 보조 지방 검사, 선임 보조 지방 검사 또는 기타 유사한 분류나 직함이었던 자.
(C)CA 정부 Code § 31469.2(a)(2)(C) 그는 가족법 섹션 17000의 (h)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방 검찰청 고용과 지역 아동 지원 기관 고용 사이에 근무 단절 없이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역 아동 지원 기관의 변호사였거나 현재 변호사인 자.
(D)CA 정부 Code § 31469.2(a)(2)(D) 그의 퇴직 발효일이 해당 카운티에서 섹션 31470.14가 적용되는 날짜 이후인 자.
(3)CA 정부 Code § 31469.2(a)(3)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 공무원 또는 직원:
(A)CA 정부 Code § 31469.2(a)(3)(A) 그는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 법무관실에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자.
(B)CA 정부 Code § 31469.2(a)(3)(B) 그는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카운티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법원에서 형사법의 적극적인 집행에 주로 종사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
(C)CA 정부 Code § 31469.2(a)(3)(C) 그의 직무 분류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 법무관, 부시 법무관, 수석 부시 법무관, 보조 시 법무관, 수석 보조 시 법무관 또는 기타 유사한 분류나 직함이었거나 현재 그러한 자.
(D)CA 정부 Code § 31469.2(a)(3)(D) 그의 퇴직 발효일이 해당 카운티에서 섹션 31470.14가 적용되는 날짜 이후인 자.
(b)CA 정부 Code § 31469.2(b) 이 장의 목적상, “지역 국선 변호인”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31469.2(b)(1) 그는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선 변호인실, 대체 국선 변호인실 또는 기타 유사한 직함의 사무실에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자.
(2)CA 정부 Code § 31469.2(b)(2) 그의 직무 분류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선 변호인, 부국선 변호인, 수석 부국선 변호인, 선임 부국선 변호인, 보조 국선 변호인, 수석 보조 국선 변호인, 선임 보조 국선 변호인 또는 기타 유사한 분류나 직함이었거나 현재 그러한 자.
(3)CA 정부 Code § 31469.2(b)(3) 그의 퇴직 발효일이 해당 카운티에서 섹션 31470.14가 적용되는 날짜 이후인 자.
(c)CA 정부 Code § 31469.2(c) 이 장의 목적상, “지역 국선 변호인 수사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31469.2(c)(1) 그는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선 변호인실, 대체 국선 변호인실 또는 기타 유사한 직함의 사무실에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자.
(2)CA 정부 Code § 31469.2(c)(2) 그의 직무 분류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조사관, 수사관, 형사 또는 기타 유사한 분류나 직함이었거나 현재 그러한 자.
(3)CA 정부 Code § 31469.2(c)(3) 그의 주요 직무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범죄 및 형사 법규를 수사하는 것이었거나 현재 그러한 자.
(4)CA 정부 Code § 31469.2(c)(4) 그의 퇴직 발효일이 해당 카운티에서 섹션 31470.14가 적용되는 날짜 이후인 자.

Section § 31469.3

Explanation

“안전직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연금 제도와 관련된 특정 개인을 지칭합니다. 첫째, 서면 통지를 통해 안전직 공무원이 되기로 선택한 특정 연금 제도의 회원을 포함합니다. 둘째, 카운티, 구역 또는 해당 카운티 내 법원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주요 직무가 적극적인 법 집행, 소방 활동, 인명 구조 활동, 또는 감독 위원회에서 승인한 소년원 집단 상담 및 감독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카운티의 특정 개인을 포함합니다.

“안전직 공무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CA 정부 Code § 31469.3(a) 제4장 또는 제5장에 따라 설립된 연금 제도의 회원으로서, 이사회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안전직 공무원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
(b)CA 정부 Code § 31469.3(b) 제31676.1조 또는 제31695.1조의 적용을 받는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내에 조직되거나 존재하는 구역 또는 법원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주요 직무가 제31470.2조 및 제31470.4조에 명시된 적극적인 법 집행 또는 적극적인 소방 활동, 또는 제31470.6조에 의해 제한되는 적극적인 인명 구조 활동, 또는 제31469.4조에 따라 감독 위원회에서 채택한 소년원 집단 상담 및 집단 감독으로 구성되는 사람.
(c)CA 정부 Code § 31469.3(c) 제31470.14조가 시행된 카운티에서 제31469.2조에 명시된 사람.

Section § 31469.4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직 공무원'을 보호관이나 소년 상담사 같은 직책에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의 주된 업무는 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시설에서 젊은 비행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전직 공무원”이란 보호관, 소년원 또는 소년 보호 시설 그룹 상담사, 그리고 그룹 감독관으로 고용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물리적 보안 하에 구금되어야 하는 비행 청소년의 통제 및 구금에 주로 종사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떤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6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의 보호관들에게 퇴직 상태를 '안전 지위(safety status)'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더 나은 퇴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1년 3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법 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보호관이 안전 지위를 선택하면, 퇴직 혜택과 최종 보상 계산 방식이 달라져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높은 생활비 조정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기여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Tier III에 있는 보호관이 안전 지위로 전환하면 Tier II로 이동됩니다. 법 시행일 이후에 신규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 계산 시 이 조항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69.5(a) 이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28020조 및 2803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10등급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적용된다. 단, 감독 위원회가 직원 대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과반수 투표로 31469.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호관의 안전 지위(safety status)를 제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31469.5(b) 이 조항의 목적은 199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고용된 보호관에게 선택적 안전 지위(safety status)를 제공하는 것이다. 31558.6조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은 31469.4조 시행의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 조항이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그의 직무로 인해 안전 회원(safety member)이 될 자격이 있었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안전 회원으로서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과 함께 행사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469.5(c)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일반 회원 자격에서 안전 회원 자격으로 전환하기로 선택한 기존 보호관의 퇴직 혜택은 31484.5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단:
(1)CA 정부 Code § 31469.5(c)(1) 31462.1조의 최종 보상(final compensation) 정의는 안전 지위(safety status)를 선택하는 보호관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31462조의 최종 보상 정의는 31462.1조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 모든 인정된 안전 근무 기간에 적용된다. 그러나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에 명시적으로 식별되고 결의안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퇴직하는 특정 안전 지위(safety status)를 선택하는 보호관에게 31462.1조에 포함된 최종 보상 정의가 적용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1469.5(c)(2) 퇴직 시 생활비 조정(cost-of-living adjustment)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의 경우, 16.5조 (31870조부터 시작)가 적용된다. 단, 수당 증가는 안전 회원 자격으로 인정된 특정 연도에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다. 31469.4조에 따라 안전 퇴직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더 높은 생활비 수당(cost-of-living allowance)에 대한 자격을 포기하는 직원은 퇴직 시 안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된 모든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더 높은 생활비 수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감독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대한 기여금 환급 없이 더 높은 생활비 수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정부 Code § 31469.5(c)(3) 31469.4조에 따라 안전 퇴직을 선택하는 직원은 31639.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이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그의 직무로 인해 안전 회원(safety member)이 될 자격이 있었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안전 회원으로서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분 크레딧을 받기 위한 선택은 5년 근무 기간의 배수로만 행사될 수 있다. 해당 카운티 근무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하는 회원은 가장 최근의 카운티 근무 기간을 선택해야 하며, 크레딧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 카운티 근무 기간보다 이전의 어떤 카운티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4)CA 정부 Code § 31469.5(c)(4) 이 조항이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회원의 직무로 인해 안전 회원(safety member)이 될 자격이 있었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하는, 이전에 안전 회원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회원은 안전 회원 자격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liability)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주가 기여했어야 할 금액과 그가 크레딧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직원 기여금과 그 기간 동안 안전 지위(safety status)에 있었다면 납부했을 기여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스템에 납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1469.5(d)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일반 회원 자격에서 안전 회원 자격으로 전환하기로 선택하는 Tier III의 모든 보호관은 Tier III 혜택을 선택하기 전의 지위와 관계없이 Tier II에 배치된다.
(e)CA 정부 Code § 31469.5(e) 31469.4조 시행의 발효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퇴직 시, 이 조항에 따라 그의 생활비 수당(cost-of-living allowance)과 최종 보상(final compensation)이 계산된다.

Section § 31469.6

Explanation

이 법은 항만 개선 지구에서 근무하는 법 집행 요원이 '안전 요원'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그들은 안전 요원과 관련된 해당 장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특정 규칙과 혜택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항만 개선 지구의 법 집행 직원은 이 장의 제6.8조 (제31639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7.5조 (제31662조부터 시작하는)와 안전 요원에게 적용되는 이 장의 다른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 안전 요원이다.

Section § 31469.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직원 단체와 특정 퇴직 규정 적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비안전직 카운티 직원들이 퇴직 비용 증가분이나 미적립 부채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이는 연금 전문가의 자문에 기반해야 하며 퇴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감독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투표해야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69.8(a) 섹션 28020 및 28039에 따라 정의되고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18등급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는 Meyers-Milias-Brown Act (Title 1, Division 4, Chapter 10 (섹션 3500부터 시작))에 따라 감독 위원회가 섹션 31469.4를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아닌 카운티 직원을 대표하는 인정된 직원 단체와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섹션 31469.4의 적용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원 단체에 요구될 조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원이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31469.8(a)(1) 고용주의 정상 비용 기여금 증가분.
(2)CA 정부 Code § 31469.8(a)(2) 직원이 기타 회원으로 남아 있었을 경우 발생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고용주의 미적립 보험수리적 발생 부채 증가분.
(3)CA 정부 Code § 31469.8(a)(3) 섹션 31639.7에 따라 안전 요원이 되기 전 적격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안전 요원으로서의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안전 요원이 된 직원에게 귀속되는 고용주의 정상 비용 기여금 또는 미적립 보험수리적 부채 증가분.
(b)CA 정부 Code § 31469.8(b) 안전 퇴직의 증가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퇴직 위원회 보험계리사의 보험수리적 자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퇴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469.8(c) 이 섹션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섹션의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는 날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470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연금 협회의 '회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제4조에 따라 회원 자격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특정 조항에 명시된 안전 요원(safety members)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9조에 따르기로 공식적으로 선택한 개인도 해당됩니다.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퇴직 연금 협회 회원 자격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제31469.3조, 제31470.2조, 제31470.4조 및 제31470.6조에 정의된 안전 요원(safety members)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선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31470.1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라는 용어가 특정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카운티 치안 담당관 회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 규칙과 카운티 치안 담당관 회원에 대한 특별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특별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Section § 3147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 및 법률 사무소 내에서 특정 혜택이나 직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보안관, 대리인, 법정 경위, 법원 집행관, 법원 담당관과 같은 다양한 역할이 포함됩니다.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정의된 제3등급 카운티에서는 대리인과 법원 집행관이 포함됩니다. 제8등급 카운티에서는 지역 공원 부서의 평화 유지 경찰관이 포함되지만, 이는 카운티 위원회 결의안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지역 검사와 국선 변호인도 해당 카운티 위원회가 승인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70.2(a) 모든 보안관, 부보안관, 보안관 수석 대리, 교도관, 열쇠 관리인, 보안관 대리, 법정 경위, 치안관, 치안관 대리, 오토바이 경찰관, 항공기 조종사, 보안관실 모든 부서의 부서장 및 부부서장, 지방검찰청의 형사 및 수사관, 법원 집행관, 제28020조 및 제28024조에 정의된 제3등급 카운티의 법원 서비스 담당관만, 그리고 정식으로 임명된 모든 부법원 집행관은 자격이 있다.
(b)CA 정부 Code § 31470.2(b) 제28020조 및 제28029조에 정의된 제8등급 카운티에서,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지역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부서의 공원 관리원 직급 계열에 속하는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은 자격이 있다. 이 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1470.2(c) 지역 검사, 지역 국선 변호인 및 지역 국선 변호인 수사관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항과 제31470.14조를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자격이 있다.

Section § 314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적극적인 법 집행관으로 간주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제3등급 카운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서기, 경리 담당자, 속기사, 특정 법원 집행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명예직이거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가끔만 법 집행 업무에 참여하는 대리인들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직책들은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법 집행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 정의에 따라 자격이 없습니다.

서기, 경리 담당자, 속기사, 법원 집행관(섹션 28020 및 28024에 정의된 제3등급 카운티는 제외), 그리고 보안관 대리 또는 마셜 대리로 임명되었을 수 있으나 열거된 평화 유지관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직원, 그리고 명예 보안관 대리 또는 이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보안관 대리 임명을 받았으나 정기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 그리고 주된 직무가 명백히 적극적인 법 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비록 그러한 사람이 가끔 호출되거나 적극적인 법 집행 범위 내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가끔 요청받더라도 자격이 없다.

Section § 3147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산림관, 소방관, 화재 예방 조사관, 조종사 등 화재 진압 활동에 참여하는 특정 인력이 카운티 소방서 및 소방 방재 지구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4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적극적인 화재 진압 역할과 관련된 특정 혜택이나 분류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리 담당자, 속기사, 요리사, 노동자, 카운티 소방 지구 소방 반장, 호출 소방관, 그리고 주된 업무가 적극적인 화재 진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소방관은 자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수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원봉사 및 명예 소방 관련 인력도 포함됩니다.

경리 담당자, 속기사, 요리사, 노동자, 카운티 소방 방재 지구 소방 반장, 호출 소방관, 그리고 주된 업무가 명백히 적극적인 화재 진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방관(해당인이 가끔 호출되거나, 가끔 적극적인 화재 진압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원봉사 직원, 명예 카운티 산림 부책임자, 명예 카운티 소방 부책임자, 그리고 자원 소방 감시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31470.6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특정 인명 구조 관련 직원들이 '적극적인 법 집행'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직원들은 주로 수난 구조 및 해변 안전 유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때때로 경찰관, 소방관 또는 안전 관리관의 업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요 업무가 인명 구조와 관련 없는 사무직이나 기계직과 같은 역할의 직원들은, 비록 가끔 구조 업무에 호출되더라도 이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구 4백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서는 이 분류가 공공 안전 부서장이나 공공 안전 지역 관리자와 같이 공공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70.6(a)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주요 업무가 해변 및 호수, 하천, 댐, 저수지 또는 기타 개방 수역(수영장 제외)의 수역이나 해안선 근처 해상의 소형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부상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조하며 지원을 제공하는 것, 또는 해당 지역에서 익사했거나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수중 물체 및 시신을 수역에서 회수하는 것, 또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을 포함하는 자. 여기에는 현재 해변 관리국장, 해변 관리국 부국장, 해변 관리국 차장, 구조대장, 구조대 부대장, 구조대장(captain), 구조정 부대장, 구조대 부대장(lieutenant), 해변 구조대원 등의 직함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단,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중 일부(평화와 질서 유지 및 법규 위반자 체포 포함)는 일반적으로 경찰관 또는 평화 유지관이 수행하며, 다른 업무(주요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심폐 소생술 작업 등)는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소방관이 수행하고, 앞서 언급된 분류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지만 공공의 안전과 보안에 필수적인 기타 및 추가 업무(내해 또는 내륙 수역에서 고장 난 항공기 및 소형 선박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수역에서 위험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등)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주요 업무가 전화 교환원, 사무원, 속기사, 기계공, 정비공의 업무이거나, 또는 그 외에 적극적인 인명 구조 또는 구명 서비스의 범위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비록 해당 인원이 때때로 적극적인 인명 구조 또는 구명 서비스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호출되거나 요청받을 수 있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직원은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으로 간주되며, 이로써 그렇게 분류된다.
해변 관리국장, 해변 관리국 부국장 또는 해변 관리국 차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적극적인 법 집행” 직원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단, 해당 인원이 이전에 해당 분류에 포함되었거나,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인원을 “적극적인 법 집행” 직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정부 Code § 31470.6(b) 인구 4백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서는 (a)항의 규정이 공공 안전 부서장, 공공 안전 부서 부서장 또는 공공 안전 지역 관리자의 직함으로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31470.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조항에 따라 공공 또는 카운티 서비스에서 일한 기간을 인정받기로 선택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31470.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안전직 회원 자격이 있는지 불확실할 경우,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31470.9

Explanation
공공 행정관, 검시관, 그리고 두 가지 역할을 겸하는 사람들은 특정 단체나 조직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원 자격은 먼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1470.10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의 복지 사기 조사관 및 행정관이 어느 카운티 부서가 이들을 감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지와 상관없이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독위원회 과반수가 찬성 투표를 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1470.2조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 예산에 편성된 모든 복지 사기 조사관 및 행정관은 실제로 어느 카운티 부서가 이들을 감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격이 있으며, 감독위원회 과반수 투표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는다.

Section § 31470.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복지 사기 조사관 및 행정관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를 통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안전 회원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47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특히 16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 있는 아동 양육비 조사관 및 행정관이 특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섹션 (28020) 및 (28037)에 명시되고 1971년 법령 제 (1204)장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16등급 카운티의 아동 양육비 조사관 및 행정관은 자격이 있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기로 선택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470.13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을 다루는 공무원 및 직원만이 그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기로 투표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어떤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 서비스의 범위에 명확히 속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직원은 자격이 있다.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147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의 지역 검사, 공선 변호인, 공선 변호인 수사관이 일반직에서 안전직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하며, 이는 그들의 퇴직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안전직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직위가 이제 안전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과거 근무 기간은 그에 따라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자격이 부여된 직원들은 이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직위들의 혜택은 특정 공식에 따르며, 다른 안전직 직원들의 혜택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직위들은 다른 혜택을 위해 카운티 평화 유지관과 동등하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이 조항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이 조건에 대한 논의를 막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은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31470.14(a) 지역 검사, 지역 공선 변호인 및 지역 공선 변호인 수사관은 자격이 있습니다.
(b)Copy CA 정부 Code § 31470.14(b)
(c)Copy CA 정부 Code § 31470.14(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31639.7 및 31639.75에도 불구하고, 과거 근무가 이 섹션에 따라 나중에 안전 직위로 재분류된 직위에서 수행된 경우, 일반 회원으로서의 과거 근무는 안전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섹션 31469.2의 (a)항 (2)호에 기술된 지역 검사의 경우, 지방 검찰청 및 지역 아동 지원 기관에서의 근무는 이 섹션의 목적상 지방 검사를 위한 근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31470.14(c)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이 해당 카운티에서 발효된 후 90일 이내 또는 그가 서비스에 진입한 달의 첫째 날 중 더 늦은 날, 지역 검사, 지역 공선 변호인 또는 지역 공선 변호인 수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지역 안전 회원으로 되지 않겠다는 서면 선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31470.14(d)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검사, 지역 공선 변호인 및 지역 공선 변호인 수사관은 섹션 31664 또는 31664.2에 포함된 혜택 공식 또는 (e)항에 기술된 결의안에 지정된 바와 같이, 섹션 31664.2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안전 회원에게 적용되는 다른 혜택 공식에 따라야 합니다. 지역 검사, 지역 공선 변호인 또는 지역 공선 변호인 수사관은 이 장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섹션 31469.1에 정의된 카운티 평화 유지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CA 정부 Code § 31470.14(e) 이 섹션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섹션을 해당 카운티에서 발효시키지 않는 한 해당 카운티에서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을 해당 카운티에서 발효시키기 위한 결의안은 섹션 31469.2에 기술된 모든 지역 검사, 지역 공선 변호인 및 지역 공선 변호인 수사관을 포함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31470.14(f) 고용주가 양해각서 기간 동안 임금, 근무 시간 또는 고용 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양해각서의 조항은 양해각서 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주와 지역 검사, 지역 공선 변호인 및 지역 공선 변호인 수사관 간에 이 섹션의 조항에 관한 회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g)CA 정부 Code § 31470.14(g) 이 섹션은 이 섹션이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짜 이전에 사망한 섹션 31469.2에 기술된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70.25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 및 그 부관,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같은 특정 법 집행 직위의 사람들이 이 조항이 발효된 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특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조항에 대한 대안일 뿐이며, 특정 법적 정의에 따라 '2급'으로 분류된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에서 발효되려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동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70.25(a) 모든 보안관, 부보안관, 보조보안관, 수석부보안관, 경감, 경위, 경사, 교도관, 간수, 부보안관, 집행관, 치안관, 부치안관, 오토바이 경찰관, 항공기 조종사, 형사, 그리고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그리고 보안관 및 모든 정식 임명된 부보안관 중 해당 카운티에서 이 조항의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된 자는 자격이 있다. 이 조항은 Section 31470.2의 대안이다.
(b)CA 정부 Code § 31470.25(b) 이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Section 28020 및 Section 28023에 정의된 바와 같이 2급 카운티에서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31470.25(c)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서 시행하도록 결정할 때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Section § 314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금'을 감독 위원회나 지구의 기금에서 관리하는 기여금으로 평생 받는 돈이라고 정의합니다.

Section § 31471.5

Explanation
‘인정된 퇴직자 단체’는 구성원의 대부분이 해당 시스템에서 퇴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승인 요청 시 이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Section § 31472

Explanation

이 법은 '정기 이자'를 연 2.5%의 이자율로 정의합니다. 이 이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1년에 두 번 복리로 계산됩니다. 이 이자율은 관련 이사회가 변경을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정기 이자”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반기별로 복리 계산되는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의미한다.

Section § 31472.1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연금 시스템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정기 이자'라고 불리는 이자는, 회원의 근무 기간 동안 필요한 기여금이 제때에 필요한 금액만큼 납부되었을 경우 회원의 계정에 추가되었을 금액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예치금'에는 '재예치금', 즉 복원된 예치금이 포함된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31473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급여'를 연금과 정기 연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474

Explanation
'퇴직 연금 협회'는 본 장의 규칙에 따라 퇴직 연금을 받거나 수혜자로 지정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Section § 31475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기금'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직원 퇴직 기금'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퇴직 기금”은 직원 퇴직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31476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연금제도'라는 용어를 이 장 또는 그 이전 버전에 따라 생성된 모든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1937년에 원래 설립된 카운티(군)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 장 또는 그 전신에 따라 생성되고 설립된 각 시스템을 의미한다.
1937년 법령 제677장에 의해 생성되고 개정된 바 있는 카운티(군)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는 이 장에 따라 계속해서 존재한다.

Section § 31477

Explanation
“급여 기금”은 단순히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이나 출처를 말합니다.

Section § 3147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그들의 부서나 기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한 카운티, 시, 공공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그리고 공공 지구를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도 포함됩니다. 특히, 섹션 31468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란 미합중국, 본 주, 또는 어느 한쪽의 부서나 기관, 또는 카운티, 또는 시(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본 주 내에 있는 경우), 또는 공공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공공 지구(해당 공공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공공 지구가 해당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를 의미한다.
섹션 31468은 본 섹션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47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를 공공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한 후에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퇴직 연금 제도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공공 서비스”란 공공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공된 서비스 중,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공공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고, 그가 이 제도(system)의 회원이 된 이후에는 공적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어떠한 퇴직 연금 제도에서도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서비스를 말한다.

Section § 31479.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이 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Section § 31479.2

Explanation

이 법에서 '공공 서비스'는 워싱턴 D.C.의 부서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그들이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았지만, 이 시스템에 가입한 후에는 다른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퇴직 연금 제도에서 퇴직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또한 컬럼비아 특별구의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공된 서비스로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보수를 받았고, 이 시스템의 회원이 된 후에는 공공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어떠한 퇴직 연금 제도에서도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31479.3

Explanation
이 법은 1941년 12월 7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미국 상선에서 근무한 것을 '공공 서비스'로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 시스템의 회원이 되기 전에 가입했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퇴직 시스템에서 해당 근무에 대한 퇴직 혜택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카운티 퇴직 연금 협회의 현재 회원과 퇴직 회원 모두 이 서비스에 대한 크레딧을 구매하여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회원의 경우, 이 크레딧 구매로 인한 연금 증가는 마치 퇴직 시점에 해당 서비스가 인정된 것처럼 계산되며, 생활비 인상분도 포함되어, 크레딧 구매를 선택하거나 전액을 지불한 날짜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기로 투표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8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 또는 장기 병가를 주장하는 회원에게는 특정 퇴직 및 사망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러한 주장과는 별개로 특정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장의 규정은 근속퇴직 또는 장애퇴직, 지연 퇴직 및 사망 수당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섹션 31478에 따라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를 주장하는 회원 또는 섹션 31646.1에 따라 12개월 연속 초과하는 무급 병가에 대한 근속 기간(service credit)을 주장하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회원이 본 섹션에 열거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이 장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회원이 근속 기간으로 인정받기로 선택한 공공 서비스 또는 무급 병가 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Section § 314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회원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회원, 그들의 가족 또는 수혜자를 위한 퇴직 혜택이나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또한 퇴직 전 및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에 사망하는 회원과 관련된 혜택에도 적용됩니다.

이 장에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의 퇴직 수당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한 권리 또는 그 금액을 부여하거나, 박탈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31481(a) 해당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퇴직할 모든 회원.
(b)CA 정부 Code § 31481(b) 해당 회원이 해당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퇴직할 경우, 해당 회원의 배우자, 자녀, 수혜자 또는 공동연금수령자.
(c)CA 정부 Code § 31481(c) 해당 회원이 퇴직 전 및 해당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사망할 경우, 해당 회원의 배우자, 자녀, 수혜자 또는 공동연금수령자.

Section § 3148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연 보상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퇴직 연금 제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계획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편 제5부 제1장 제8장 (제18310조부터 시작) 또는 제5편 제2부 제1장 제2장 제1.1조 (제53212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이연 보상 계획의 참여자는 본 장에 따라 수립된 공공기관의 퇴직 연금 제도에도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 3148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적 퇴직 연금 제도에서 근무 크레딧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 두 개의 다른 공적 퇴직 연금 제도에서 근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세금 규정을 충족하는 한, 퇴직 연금 제도와 401(k)와 같은 이연 보상 계획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연금 계획이 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주된 연금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적 연금 계획과 추가 회사 연금 계획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금 개혁법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82.5(a) 제20894조의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본 장의 적용을 받는 퇴직 연금 제도의 모든 참여자에게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31482.5(b) 어떤 사람도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두 개의 퇴직 연금 제도에서 동일한 근무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c)CA 정부 Code § 31482.5(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적 퇴직 연금 제도와 미국 법전 제26편 제45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연 보상 계획,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k)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 이연 퇴직 계획, 또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 403(b) 또는 415(m)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 기여형 계획 및 신탁에 대한 동시 참여 및 근무 크레딧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31482.5(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확정 급여형 계획과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가 유지하는 보충 확정 급여형 계획에 대한 동시 참여 및 근무 크레딧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정부 Code § 31482.5(d)(1)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확정 급여형 계획이 해당 개인에 대한 고용주의 주된 계획으로 지정되었고, 보충 확정 급여형 계획이 고용주의 관리 기관에 의해 채택된 경우.
(2)CA 정부 Code § 31482.5(d)(2) 보충 확정 급여형 계획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계획이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으며, 그 증거를 고용주에게 제출한 경우.
(3)CA 정부 Code § 31482.5(d)(3) 해당 개인이 보충 확정 급여형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장에 따른 확정 급여형 계획의 회원 자격 권리 또는 제공되는 어떠한 혜택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482.5(e)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카운티 퇴직 연금 제도에서의 회원 자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4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지구가 조례나 결의안을 통과시켜 특정 규칙을 직원들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나중에 특정 날짜 이후에 고용되는 신규 직원들에게는 그 규칙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또 다른 조례나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3148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가 이전에 기본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규칙을 통과시켰을 경우, 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추가 혜택 종료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고지받아야 하며, 이것이 영구적이고 어떠한 압력 없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명시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카운티나 지구는 선택 후 어떤 혜택이 적용될지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이 결정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혜택이 종료되면,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직원은 이전 혜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의 카운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증액된 혜택을 제공하는 본 장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제정했을 때, 해당 관리 기관은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로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자신들에게 종료시키기로 선택하는 카운티 또는 지구의 현직 직원들에 대해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는 다른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기본 혜택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기본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선택한 혜택의 종료만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혜택을 종료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증액된 혜택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각 구성원에게 해당 종료의 효과 및 파급 효과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 이사회는 어떠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구성원에게 해당 구성원이 그러한 종료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으며,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했으며, 고용주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떠한 조항의 종료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리 기관은 현직 직원에게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해당 선택을 하는 현직 직원에게 적용될 조항 또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하는 직원은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후 제공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수당을 관리 기관이 적용 가능하게 만든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받게 된다.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수당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적용 가능했던 조항 또는 조항들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한 선택을 한 직원은 퇴직 시점에 적용되는 조항 또는 조항들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퇴직 자격이 없다. Section 31462.1의 “최종 보수” 정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Section 31462.1의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Section 31462의 “최종 보수” 정의가 적용된다. Article 16.5 (Section 31870부터 시작)의 생활비 조정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Article 16.5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관리 기관이 명시한 생활비 조정 조항(있는 경우)이 모든 이전 근무 기간에 적용된다. Article 12 (Section 31780부터 시작)의 사망 혜택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Article 12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관리 기관이 명시한 사망 혜택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하도록 선택한 현직 직원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후속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카운티 또는 지구에 다시 적용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러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다. 현직 직원이 한 그러한 선택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해당 직원의 자격에 따라 혜택을 청구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
본 조항은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Section 28024에 명시된 3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484.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가 현직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탈퇴할 경우, 특정 증가된 퇴직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기본 혜택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직원은 그 영향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받아야 하며, 결정이 최종적이고 강요받지 않았음을 이해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탈퇴하면 퇴직 수당 및 생활비 조정과 같은 퇴직 혜택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관리 기관이 나중에 다시 이러한 증가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영구적입니다.

이 법은 관련 법률 조항에 정의된 10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증가된 혜택을 제공하는 이 장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제정했을 때, 해당 관리 기관은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을 자신들에게 종료하도록 선택하는 카운티 또는 지구의 현직 직원들에 대해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을 종료하는 다른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이 장의 조항에 따라 기본 혜택을 초과하여 증가시키거나 기본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선택한 혜택의 종료만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증가된 혜택 조항의 적용 종료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해당 조항의 적용 종료를 요청하는 각 구성원에게 해당 종료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 이사회는 조항의 적용 종료를 요청하는 구성원에게 해당 구성원이 해당 종료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으며,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했으며, 고용주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떠한 조항의 종료도 강요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리 기관은 현직 직원들에게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을 종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해당 선택을 하는 현직 직원들에게 적용될 조항 또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퇴직 수당이 관리 기관이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퇴직 수당은 해당 서비스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조항 또는 조항들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한 선택을 한 직원은 퇴직 시 적용되는 조항 또는 조항들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퇴직 자격이 없다. 섹션 31462.1의 “최종 보상” 정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섹션 31462.1의 조항에 따른 이전 서비스와 관계없이 퇴직 시 섹션 31462의 “최종 보상” 정의가 적용된다. 제16.5조 (섹션 31870부터 시작)의 생활비 조정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제16.5조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서비스와 관계없이 퇴직 시 모든 이전 서비스에 대해 관리 기관이 지정한 생활비 조정 조항(있는 경우)이 적용된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직원은 해당 혜택을 위해 직원이 기여한 모든 금액을 환불받으며, 해당 직원은 그로 인해 그러한 자동 생활비 혜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종료를 선택한 현직 직원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후속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다시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다. 현직 직원이 한 그러한 선택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해당 직원의 권리에 따라 혜택을 주장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 조항은 섹션 28031에 설명된 10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48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나 지구가 직원들에게 기본 혜택을 넘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나중에 직원들이 이 추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경 사항이 영구적이며 자유롭게 선택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카운티나 지구는 이러한 혜택 중단의 영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혜택 중단을 선택한 후에는 퇴직 혜택이 그 선택 이후에 유효한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전 조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근무 기간은 여전히 이전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직원들은 카운티나 지구가 해당 추가 혜택을 공식적으로 재도입하지 않는 한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카운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증가된 혜택을 제공하는 본 장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적용 가능하게 만든 경우, 관리 기관은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로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자신들에게 종료시키기로 선택하는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의 현직 직원들에 대해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는 다른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조항은 관리 기관이 기본 혜택을 초과하여 증가시키거나 본 장의 조항에 따라 기본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선택한 혜택의 종료만을 승인하기 위함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혜택을 종료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증가된 혜택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각 회원에게 종료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 이사회는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회원이 종료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으며,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가 취소 불가능함을 이해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진술서에는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했으며, 고용주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떠한 조항의 종료도 강요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리 기관은 현직 직원들에게 그러한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기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선택을 하는 현직 직원들에게 적용될 조항 또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선택 효력 발생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퇴직 수당이 관리 기관이 적용 가능하게 만든 조항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퇴직 수당은 해당 서비스 기간 동안 적용 가능했던 조항 또는 조항들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그러한 선택을 한 직원은 퇴직일 현재 적용되는 조항 또는 조항들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퇴직 자격이 없다. 제31462.1조의 '최종 보수' 정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제31462.1조의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일 현재 제31462조의 '최종 보수' 정의가 적용된다. 제16.5조(제31870조부터 시작)의 생계비 조정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제16.5조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일 현재 관리 기관이 명시한 생계비 조정 조항(있는 경우)이 모든 이전 근무 기간에 적용된다. 제12조(제31780조부터 시작)의 사망 혜택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제12조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일 현재 관리 기관이 명시한 사망 혜택 조항이 적용된다.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선택한 현직 직원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후속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카운티 또는 지구에 다시 적용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러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다. 현직 직원이 한 그러한 선택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해당 직원의 권리에 따라 혜택을 청구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본 조항은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제28039조에 기술된 제18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484.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직원들이 서면 통지를 통해 선택적으로 추가 퇴직 혜택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혜택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 혜택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혜택을 포기하기 전에, 그들은 결과에 대해 고지받고, 이해를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며, 선택이 자유 의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혜택을 포기하면, 그들의 미래 퇴직 혜택은 종료된 조항이 아닌, 남아있는 적용 가능한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획득한 혜택이 이전 계획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혜택을 포기한 직원들은 이전 계획에 따른 물가 연동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해당 혜택을 위해 기여한 금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혜택 포기 결정은 직원과 그 가족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관리 기관이 이전 혜택 구조를 다시 채택하지 않는 한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정의에 따라 25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증가된 혜택을 제공하는 본 장의 특정 조항을 제정했을 때, 해당 관리 기관은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자신에게 종료하기로 선택한 카운티 또는 지구의 현직 직원들에 대해 해당 조항의 적용을 종료하는 다른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기본 혜택을 초과하여 증가시키거나 기본 혜택 외에 추가로 적용하기로 선택한 혜택의 종료만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증가된 혜택 조항의 적용 종료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해당 조항의 적용 종료를 요청하는 각 구성원에게 해당 종료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 이사회는 조항의 적용 종료를 요청하는 구성원에게 해당 구성원이 해당 종료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으며, 해당 조항의 종료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해당 조항의 종료를 선택했으며, 고용주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떠한 조항의 종료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리 기관은 현직 직원들에게 해당 조항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해당 선택을 하는 현직 직원들에게 적용될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조항의 종료를 선택한 직원들은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퇴직 수당이 관리 기관이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퇴직 수당은 해당 서비스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한 선택을 한 직원은 퇴직 시점에 적용되는 조항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퇴직 자격이 없다. Section 31462.1의 “최종 보상” 정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Section 31462.1의 조항에 따른 이전 서비스와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Section 31462의 “최종 보상” 정의가 적용된다. Article 16.5 (commencing with Section 31870)의 물가 연동 조정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Article 16.5 (commencing with Section 31870)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서비스와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관리 기관이 지정한 물가 연동 조정 조항(있는 경우)이 모든 이전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직원은 해당 혜택을 위해 직원이 기여한 모든 금액을 환불받으며, 해당 직원은 그로 인해 그러한 자동 물가 연동 혜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조항의 적용 종료를 선택한 현직 직원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이 후속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특정 조항을 카운티 또는 지구에 다시 적용하지 않는 한 그러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다. 현직 직원이 한 그러한 선택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해당 직원의 권리에 따라 혜택을 주장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본 조항은 Section 28046에 명시된 25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484.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나 지역의 관리 기관이 이전에 늘어났던 직원들의 추가 혜택(기본 혜택 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서면 통지를 통해 이러한 추가 혜택을 종료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직원들은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그 결정이 영구적이고 자발적임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되면, 혜택 종료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근무 기간은 이전 혜택 기준으로, 미래 근무 기간은 새로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특정 조건 내에서 퇴사했다가 복귀하면, 퇴사 시점에 따라 더 높은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된 4등급 카운티의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증액된 혜택을 제공하는 본 장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제정했을 때, 통치 기관은 언제든지 그 이후에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로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자신들에게 종료시키기로 선택하는 현직 카운티 또는 지구 직원에 대해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는 다른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기본 혜택을 초과하여 증액하기로 선택했거나 본 장의 조항에 따라 기본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선택한 혜택의 종료만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혜택을 종료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이사회는 증액된 혜택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각 회원에게 종료의 효력 및 영향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통치 이사회는 어떠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회원에게, 해당 회원이 종료의 효력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으며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진술서에는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했으며, 고용주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떠한 조항의 종료도 강요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치 기관은 현직 직원에게 그러한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기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해당 선택을 하는 현직 직원에게 적용될 조항 또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하는 직원은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제공된 근무에 대한 퇴직 수당을 통치 기관이 적용 가능하게 만든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받아야 한다.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에 대한 퇴직 수당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적용되는 조항 또는 조항들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택을 한 직원은 퇴직 시점에 적용되는 조항 또는 조항들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퇴직 자격이 없다.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기로 선택한 현직 직원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후속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다시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러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다. 현직 직원이 한 그러한 선택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해당 직원의 자격에 따라 혜택을 청구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
직원은 본 조항에 기술된 선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선택의 효력 발생일은 직원의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이후의 격주 급여 기간의 첫째 날로 한다.
근무 중단을 겪은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용 대상 고용으로 복귀하는 경우, 이전 적용이 해당 수준이었을 때에 한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복귀한다. 본 단락의 조항은 1983년 6월 30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퇴직에만 적용되며, 1983년 6월 30일 현재 현직 회원이었던 직원과 해당 날짜 이전에 해고되어 1983년 6월 30일 현재 공무원 재고용 목록에 있었던 직원에게만 추가로 적용된다. 본 조항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정규 임용에서 프로젝트 임용으로 복귀하거나, 정규 임용에서 간헐적 임용으로 복귀하는 등 신분 변경으로 인해 퇴직 시스템을 떠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8년 6월 30일 이후, 해고되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된 직원은 이전 적용이 해당 수준이었을 때에 한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복귀한다.
더 높은 혜택 수준에서 연기된 퇴직을 선택했던 전직 직원이 적용 대상 고용으로 복귀하는 경우, 더 높은 혜택 수준으로 복귀한다.
본 조항에 기술된 혜택 수준은 1983년 7월 1일 현재 존재하던 수준이다.

Section § 31484.9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부보안관 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안전 직원 및 보안관 사무실의 유사한 미대표 직원에게 다른 퇴직 혜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제공했던 특정 증가된 혜택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지만, 기본 혜택은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그러한 혜택을 종료하기로 선택하면, 이 결정은 영구적입니다. 혜택을 종료하기 전에 직원은 충분히 고지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특정 혜택을 포기하는 직원의 경우, 과거 및 미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혜택을 복원하지 않는 한 직원은 이 선택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직원의 배우자 및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84.9(a) 이 조항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적용되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을 카운티에 적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에 명시된 날짜에 이 조항을 카운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날짜는 결의안의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b)Copy CA 정부 Code § 31484.9(b)
(1)Copy CA 정부 Code § 31484.9(b)(1) 감독 위원회가 마이어스-밀리아스-브라운 법(제1편 제4부 제10장 (제3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와 만나 협의할 때, 당사자들은 제3505.1조에 명시된 양해각서에 따라 이 조항의 규정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가 대표하는 안전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31484.9(b)(2) 이 항에 따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와 체결된 모든 합의의 조건은 감독 위원회에 의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안전 요원인 미대표 카운티 직원과 해당 교섭 단위 내 직원과 유사한 직무 분류에 있는 직원 및 해당 직원의 감독자와 관리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31484.9(b)(3)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안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가 대표하는 안전 직원의 다른 교섭 단위와 유사한 직무 분류에 있는 미대표 안전 직원 그룹 및 해당 직원의 감독자와 관리자를 위해 다른 퇴직 혜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또는 결의안은 또한 직원이 이 조항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직원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 고용되어야 하는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31484.9(c)
(1)Copy CA 정부 Code § 31484.9(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독 위원회가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부보안관 협회가 대표하는 카운티 안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증가된 혜택을 제공하는 이 장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적용하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그 이후 언제든지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을 종료하기로 선택한 현재 카운티 직원에게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을 종료하는 다른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기본 혜택을 초과하여 증가시키거나 기본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선택한 혜택의 종료만을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혜택의 종료는 (b)항에 명시된 양해각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감독 위원회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정부 Code § 31484.9(c)(2) 감독 위원회는 증가된 혜택 조항의 적용 종료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모든 조항의 적용 종료를 요청하는 각 직원에게 종료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31484.9(c)(3) 감독 위원회는 모든 조항의 적용 종료를 요청하는 직원에게 종료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음을 명시하고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했으며 고용주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조항의 종료도 강요받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하며, 선택 이후의 근무 기간 동안 종료된 조항 또는 조항들에 따른 혜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면제해야 합니다.
(4)CA 정부 Code § 31484.9(c)(4) 감독 위원회는 현재 직원에게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종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b)항에 명시된 양해각서와 일치하게, 해당 선택을 하는 현재 직원에게 적용될 조항 또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선택을 위해 하나 이상의 선택적 조항 세트가 제공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55세 3%" 퇴직 공식, 생활비 조정, 그리고 제31462조 또는 제31462.1조에 따른 최종 보상 정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의 통치 기관이 이전에 채택했던 특정 증액된 혜택을 현직 직원들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본 혜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증액된 혜택을 종료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고 자신의 이해와 자발적인 선택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되면, 이러한 혜택의 종료는 카운티나 지구가 해당 혜택을 다시 채택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퇴직 혜택은 새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하려면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정의나 생계비 조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들이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이제 종료된 혜택을 위해 기여했던 모든 금액은 환불되며, 이 선택은 직원의 가족이나 수혜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등급의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협의를 거쳐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증액된 혜택을 제공하는 본 장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제정했을 때, 해당 통치 기관은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로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자신들에게 종료시키기로 선택하는 현직 카운티 또는 지구 직원들에 대해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는 다른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기본 혜택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본 장의 조항에 따라 기본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선택한 혜택들의 종료만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혜택을 종료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이사회는 증액된 혜택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각 구성원에게 그러한 종료의 효력 및 영향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통치 이사회는 어떠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 종료를 요청하는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구성원이 해당 종료의 효력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았으며, 조항 또는 조항들의 그러한 종료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했으며, 고용주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떠한 조항의 종료도 강요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치 기관은 현직 직원들에게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기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해당 선택을 하는 현직 직원들에게 적용될 조항 또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종료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후 제공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수당이 통치 기관이 적용 가능하게 만든 조항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수당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적용 가능했던 조항 또는 조항들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러한 선택을 한 직원은 퇴직 시점에 적용되는 조항 또는 조항들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퇴직 자격이 없다. Section 31462.1의 “최종 보수” 정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Section 31462.1의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Section 31462의 “최종 보수” 정의가 적용된다. Article 16.5 (Section 31870부터 시작)의 생계비 조정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한 직원은 Article 16.5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이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통치 기관이 명시한 생계비 조정 조항(있는 경우)이 모든 이전 근무 기간에 적용된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직원은 해당 혜택을 위해 그 직원이 기여한 모든 금액을 환불받으며, 해당 직원은 그러한 자동 생계비 혜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
해당 조항 또는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을 종료시키기로 선택한 현직 직원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이 후속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당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카운티 또는 지구에 다시 적용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러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다. 현직 직원이 한 그러한 선택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해당 직원의 자격에 따라 혜택을 청구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본 조항은 안전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Section 28034에 기술된 13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4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제도들을 카운티의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Section § 3148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서 '재무관'을 카운티 재무관 또는 이사회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승인한 다른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 누가 재무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Section § 31485.7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 추가 퇴직 근속 연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회원이 퇴직한 후 (120)일 이내에 구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485.7(a)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31486.3, 31486.35, 31499.3, 31499.13, 31641.1, 31641.5, 31641.55, 31646, 31652, 또는 31658에 따라, 또는 섹션 31643 또는 31644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퇴직 근속 연수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회원은 퇴직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485.7(b) 이 섹션은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이 섹션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어떤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48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제1등급 카운티에 있는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이 추가 퇴직 근속 연수 크레딧(기본적으로 퇴직 계정에 근무 기간을 추가하는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퇴직한 후 (120)일 이내에 이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여러 관련 섹션을 참조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85.8(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31490.5), (31490.6), (31494.3), (31494.5), (31641.1), (31641.5), (31646), (31652), 또는 (31658)에 따라, 또는 섹션 (31643) 또는 (31644)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퇴직 근속 연수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회원은 본인의 퇴직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485.8(b) 이 섹션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2)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제1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485.9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카운티나 지구가 일부 일반 회원에게만 퇴직 혜택을 주거나, 회원 분류 내 하위 그룹에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라 양해각서(MOU)라는 특정 합의가 없는 한, 대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사 직무는 단체 교섭 단위의 직원과 동일한 퇴직 계산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회원 분류 간 변경은 허용되며, 이 법은 다른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일부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85.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편 제4부 제10장 (제35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채택된 본 장에 따른 어떠한 결의, 조례, 계약 또는 계약 수정안도 카운티 또는 지구의 일부 일반 회원에게만 퇴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31485.9(b) 2004년 1월 1일 이후 채택된 본 장에 따른 어떠한 결의, 조례, 계약 또는 계약 수정안도 회원 분류 내의 일반 회원 하위 그룹(단체 교섭 단위 또는 미대표 그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다른 퇴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단, 결의안에 명시된 날짜 이후 고용된 회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Meyers-Milias-Brown Act (제2편 제4부 제10장 (제3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카운티 또는 지구 관리 이사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채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양해각서의 적용을 받는 단체 교섭 단위의 직원과 유사한 직무 분류에 속하는 모든 미대표 직원, 또는 그들의 감독자 및 관리자는 단체 교섭 단위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혜택 계산을 위한 동일한 공식의 적용을 받는다.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양해각서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퇴직 계약 수정안을 부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31485.9(c) 본 조항은 한 회원 분류에서 다른 회원 분류로의 변경을 배제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31485.9(d) 본 조항은 제31676.15조 (d)항 (2)호에 명시된 회원의 퇴직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485.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는 다른 퇴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날짜부터 노조 소속 근로자나 미대표 근로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퇴직 혜택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필요했을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그들의 누적 퇴직 저축액의 일부가 됩니다. 새로운 규정과 필요한 납부금은 노조 소속 근로자와 관련된 경우 카운티 위원회와 직원 대표 간의 합의(양해각서)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새로운 규정이 채택된 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카운티 위원회가 이 법을 적용하기로 투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정부 Code § 31485.1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8020 및 28031에 정의된 제10등급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결의안, 조례, 계약 또는 계약 개정을 통해 카운티의 일부 일반 회원 또는 안전 회원에게 퇴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모든 회원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b)Copy CA 정부 Code § 31485.10(b)
(a)Copy CA 정부 Code § 31485.10(b)(a)항에 기술된 결의안, 조례, 계약 또는 계약 개정은 퇴직 혜택 계산을 위한 다른 공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장의 어떤 조항이 회원 분류 내의 특정 하위 그룹(단체 교섭 단위 또는 미대표 그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날짜(이 날짜는 결의안이 채택된 날짜보다 빠를 수 있음) 이후에 적립된 근속 연수에 적용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1485.10(c)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b)항에 명시된 조항이 이사회 또는 관리 기관에 의해 채택되어 결의안에 지정된 기간 동안 유효했더라면 필요했을 회원 또는 고용주, 또는 양측의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이 납부한 금액은 회원의 누적 기여금의 일부가 된다. 단체 교섭 단위에 의해 대표되는 회원들의 경우, 납부 요건은 감독위원회와 직원 대표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1485.10(d)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고용된 안전 회원에게 회원 또는 고용주, 또는 양측의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안전 회원이 납부한 금액은 안전 회원의 누적 기여금의 일부가 된다. 단체 교섭 단위에 의해 대표되는 안전 회원들의 경우, 납부 요건 및 납부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은 감독위원회와 직원 대표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승인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31485.10(e) 이 섹션은 (a)항 또는 (b)항에 기술된 결의안의 발효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f)CA 정부 Code § 31485.10(f) 이 섹션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섹션을 해당 카운티에서 시행하도록 결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485.1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의 본 장에 따른 급여가 몰수되더라도, 그 몰수된 급여가 본 장에 따라 다른 회원이 받게 될 급여를 증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1485.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혜택이 공무원 계획에 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혜택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 혜택이 분배되는 방식, 그리고 회원이 사망한 후 적용될 수 있는 사망 혜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혜택의 분배는 공무원 계획에 적용되는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a)(9)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31485.14(a) 혜택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회원 사망 후 지급되는 혜택 지급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31485.14(b) 혜택 분배의 형태.
(c)CA 정부 Code § 31485.14(c) 부수적인 사망 혜택.

Section § 31485.1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 그 돈을 다른 적격 퇴직 플랜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관리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한 플랜의 관리자(수탁자)가 다른 플랜의 관리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ection § 3148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신규 안전 직원의 연금 혜택 계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두 가지 연금 계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옵션이 적용됩니다. 일단 선택하면 이 결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독위원회는 또한 해당 직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안전 직원 그룹에 대해 다른 퇴직 공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의안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자신 또는 고용주의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퇴직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교섭 단위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그룹은 별도로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결의안의 발효일이 승인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85.16(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및 28025에 정의된 바와 같이, 4등급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안전 직원을 대표하는 교섭 단위와의 협상된 양해각서의 일부로서,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교섭 단위의 안전 직원 또는 결의안 승인 후 고용된 미대표 안전 직원에게 섹션 31664에 명시된 연금 계산 방식 또는 섹션 31664.2에 명시된 연금 계산 방식 중 하나를 서면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택은 카운티 고용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안전 직원이 고용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섹션 31664.2에 명시된 연금 계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새로운 안전 직원은 섹션 31664에 명시된 연금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면, 이 섹션에 따른 안전 직원은 자신의 선택을 철회할 수 없다.
(b)Copy CA 정부 Code § 31485.16(b)
(a)Copy CA 정부 Code § 31485.16(b)(a)항에 기술된 결의안은 섹션 3505.1에 기술된 협상된 양해각서에 따라, 안전 회원 분류 내에서 이 장의 어떤 섹션이든 해당 다른 안전 교섭 단위 또는 미대표 직원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결의안 승인 후 고용된 다른 안전 교섭 단위의 신규 회원 또는 다른 미대표 안전 직원에 대해 다른 퇴직 혜택 공식 또는 계산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31485.16(c)
(a)Copy CA 정부 Code § 31485.16(c)(a)항에 기술된 결의안은 한 교섭 단위의 신규 안전 회원에게 다른 교섭 단위의 신규 안전 회원 또는 신규 미대표 안전 회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다른 안전 퇴직 혜택 공식 또는 계산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1485.16(d)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 또는 이전에 채택된 이사회 결의안은 이 장에 명시된 섹션이 결의안으로 채택되었거나 채택된 경우 요구되었을 회원 또는 고용주, 또는 둘 다의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의 지불금은 회원의 누적 기여금의 일부가 된다. 교섭 단위에 의해 대표되는 회원들의 경우, 지불 요구 사항은 감독위원회와 직원 대표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485.16(e) 감독위원회는 (a)항에 기술된 결의안에서, 다른 퇴직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교섭 단위를 분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회원 분류 내의 교섭 단위 회원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교섭 단위와 퇴직 혜택을 별도로 협상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31485.16(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기술된 결의안의 발효일은 결의안의 날짜와 다를 수 있다.

Section § 31485.17

Explanation
퇴직 제도 회원이 군 복무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해당 회원이 민간 직업으로 복귀한 후 사망한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연금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은 혜택 목적상 직무 관련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군 복무 기간은 회원의 퇴직 연금 제도 귀속(권리 확정)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5.1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 카운티에서는 감독위원회가 직원 노조와 합의하는 경우, 신규 안전 직원에게 특정 연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 제도는 최고 소득 기간 계산 및 생활비 변동 조정에 대한 특정 주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노조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다양한 신규 안전 직원 그룹에 대해 다른 연금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485.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퇴직 제도가 종료되거나, 부분적으로 종료되거나, 기여금 수령을 중단하는 경우, 회원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퇴직 급여가 자금 조달된 경우에 한해 빼앗길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공무원 계획에 대한 연방 요건과 일치합니다.

Section § 31485.20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 퇴직연금제도에서 돈이 분배되려면 특정 연방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회원의 사망, 장애,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정의된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만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설립된 퇴직연금제도에서 어떠한 금액도 미국법전 제26편 제401(a)조의 요건(공무원 연금 계획에 적용되는)을 준수하여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 이전에 분배되지 아니한다. 이는 회원의 사망, 장애,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고용주로부터의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정의된 정상 퇴직 연령 도달 중 더 이른 시점 이전에 금액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1485.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또는 지구 직원이 퇴직 전 다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직무에서 분리되는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미국 연방 세법에 따라 정의된 대로 이전 직무에서 진정한 분리(bona fide separation)를 해야 합니다. 관련 이사회는 합법적인 분리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떠한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더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Section § 31485.22

Explanation

본 조항은 현재 고용된 상태에서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은 퇴직 급여를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들은 다른 명시된 조항에 따라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가 여전히 상실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485.22(a) 현재 고용된 상태에서 퇴직 제도에 의해 정의된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제8조 또는 제9조에 명시된 급여 개시 요건을 충족한 회원은 해당 퇴직 제도에 따라 지급될 급여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은 해당되는 경우, 본 장의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사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31485.22(b)
(a)Copy CA 정부 Code § 31485.22(b)(a)항, 본 장의 제8조 및 제9조,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취득하고 발생한 급여는 제7522.70조, 제7522.72조 또는 제7522.74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