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전자 기록 송달법
Section § 27390
2004년 전자 기록물 전달법은 카운티 기록관에게 전자 기록물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카운티 기록관과 협력하도록 승인된 '승인된 제출자'와 시스템 보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컴퓨터 보안 감사관'과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을 설명하는데, '디지털 전자 기록물'은 완전히 전자적인 형태이고,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물'은 종이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은 이러한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보안은 '보안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 검사되며, '시스템 인증'은 법무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7391
이 법은 카운티 기록관이 감독관 위원회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기록관은 소유권 보험사 및 정부 기관과 같은 다양한 주체와 계약을 맺어 기록을 위한 전자 문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보험 보장을 갖춰야 하는 다른 승인된 제출자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기록관은 공익, 기록 또는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제출물의 품질이 부적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은 기록된 전자 문서의 우편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의 경우, 공증인의 전자 서명은 유효하려면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7391
이 법은 카운티 기록 담당자가 감독관의 승인과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부동산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특정 권원 회사, 대출 기관 또는 정부 기관과 계약하여 이러한 전자 기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 담당자는 공익을 보호하거나 문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라도 우편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공증 서명은 공증인의 이름과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7392
Section § 27393
이 법은 법무장관이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시스템이 기술, 보안 및 신뢰성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 단계에는 기술 사양 설정, 보안 감사, 공급업체 인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스 코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직원의 범죄 기록 확인, 데이터 보안 유지 및 책임 문제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필요한 다른 규칙을 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27393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법무장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시스템의 기술 표준, 보안, 신뢰성 및 감사 요구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소스 코드'의 정의, 공급업체 인증, 시스템 인증, 그리고 독점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규정에는 지문 채취 및 신원 조회 요구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필요한 추가 규정을 발표하고 검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 카운티 공무원 및 공급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부동산 문서와 같은 공식 기록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카운티는 법무장관이 승인한 컴퓨터 보안 감사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인터넷 보안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사기 및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전을 테스트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는 첫 해에 한 번,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감사관은 철저한 테스트를 위해 소스 코드를 포함한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감독 위원회 및 법무장관과 같은 관련 당국에 전달되지만,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기 또는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지역 및 주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중단을 포함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27395
Section § 27396
이 법 조항은 법무장관이 주 전역의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카운티 기록관 및 공공 검사들과 협력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사기성 거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장관은 하나 이상의 카운티에서 이 시스템들을 최대 7영업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단 조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경 사항을 강제하거나, 누군가가 시스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손해 배상이나 기타 구제와 같은 다른 구제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7397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전자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법무장관의 규제 및 감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소프트웨어 승인에 대해 공급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실제 관련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는 기록된 문서, 공급업체 또는 전자적으로 기록을 제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총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장관에게 지불된 수수료는 이러한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 매년 새로운 예산이 필요 없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7397.5
이 법은 카운티 등기소에서 재양도 및 신탁 양도 증서와 같은 특정 부동산 기록을 안전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를 위해 권원 보험 회사나 정부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제출 시스템이 카운티 등기소장과 법무장관 모두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증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보안 감사 및 범죄 기록 확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보안 인증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증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기록 시스템 공급업체는 이 법에 따라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739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 주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비용, 비용 절감, 보안, 부동산 사기 방지를 살펴보고, 시스템 개선 방안이나 확장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전자 기록을 처리하기 위해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탐색해야 합니다.
Section § 27399
이 법 조항은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주 기관에 카운티 등기소의 업무 절차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 제공되는 권한은 추가적인 것이며 다른 주법이나 연방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이 조항이 특정 기존 섹션이나 오렌지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해당 섹션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