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390

Explanation

2004년 전자 기록물 전달법은 카운티 기록관에게 전자 기록물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카운티 기록관과 협력하도록 승인된 '승인된 제출자'와 시스템 보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컴퓨터 보안 감사관'과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을 설명하는데, '디지털 전자 기록물'은 완전히 전자적인 형태이고,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물'은 종이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은 이러한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보안은 '보안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 검사되며, '시스템 인증'은 법무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27390(a) 본 조는 2004년 전자 기록물 전달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7390(b)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27390(b)(1) “승인된 제출자”란 섹션 27391에 따라 카운티 기록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섹션 27395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당사자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7390(b)(2) “컴퓨터 보안 감사관”이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컴퓨터 보안 인력을 의미한다. 컴퓨터 보안 감사관은 카운티 기록관 및 승인된 제출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카운티의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 또는 승인된 제출자의 해당 시스템 부분의 구축 또는 참여를 위해 고용된 동일한 계약자여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27390(b)(3) “디지털 전자 기록물”이란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 발생, 전송,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되었으나 원본 종이 형태로 생성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27390(b)(4)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물”이란 원본 종이 문서의 스캔 이미지를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27390(b)(5)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이란 기록을 위해 디지털화된 또는 디지털 전자 기록물을 전달하고, 기록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6)CA 정부 Code § 27390(b)(6) “보안 테스트”란 컴퓨터 보안 감사관에 의한 독립적인 보안 감사를 의미하며, 해당 시스템의 보안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을 침투하려는 시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정부 Code § 27390(b)(7) “소스 코드”란 사람이 읽고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 또는 해석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집합을 의미한다.
(8)CA 정부 Code § 27390(b)(8) “시스템 인증”이란 법무장관이 카운티의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에 관한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739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기록관이 감독관 위원회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기록관은 소유권 보험사 및 정부 기관과 같은 다양한 주체와 계약을 맺어 기록을 위한 전자 문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보험 보장을 갖춰야 하는 다른 승인된 제출자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기록관은 공익, 기록 또는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제출물의 품질이 부적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은 기록된 전자 문서의 우편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의 경우, 공증인의 전자 서명은 유효하려면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27391(a)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 및 법무장관의 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카운티 기록관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27391(b) 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카운티 기록관은 보험법 섹션 12340.4에 정의된 권원 보험사, 보험법 섹션 12340.5에 정의된 인수된 권원 회사, 금융법 섹션 50003의 (j)항의 (1), (2), 또는 (4)호에 정의된 기관 대출 기관,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섹션 27201의 (a)항과 일치하게 기록될 문서인 디지털 또는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물을 기록을 위해 전달하고 기록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대리인에 의한 문서 전달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공급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c)Copy CA 정부 Code § 27391(c)
(1)Copy CA 정부 Code § 27391(c)(1) 카운티 기록관은 (b)항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승인된 제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섹션 27201의 (a)항과 일치하게 기록될 문서인 디지털 또는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물을 기록을 위해 전달하고 기록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대리인에 의한 문서 전달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공급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27391(c)(2) 본 항에 따라 승인된 제출자 및 본 항에 따라 승인된 제출자를 대신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리인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잠재적 손실을 보상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일반 책임 보험 보장 금액을 증명하는 보험 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항에서 요구하는 일반 책임 보험 보장 금액은 법무장관이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규칙 또는 규정을 통해 정합니다.
(d)CA 정부 Code § 27391(d) 카운티 기록관은 어떠한 당사자와도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선의의 이유로 시스템 접근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기록관이 공익을 보호하고, 공공 기록의 무결성을 보호하며, 주택 소유자를 재정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료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요청자가 제출한 문서의 양이나 품질이 전자 기록을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기록관은 또한 당사자가 계약, 본 조항의 요건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시스템 접근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27391(e) 섹션 27321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기록관은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기록 완료 시 우편 발송 지침에 명시된 주소로 기록된 전자 문서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27391(f) 서명에 공증인의 인장 또는 스탬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공증인의 전자 서명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면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1)CA 정부 Code § 27391(f)(1) 공증인의 이름.
(2)CA 정부 Code § 27391(f)(2) “Notary Public”이라는 문구.
(3)CA 정부 Code § 27391(f)(3) 공증인의 보증서와 취임 선서가 제출된 카운티의 이름.
(4)CA 정부 Code § 27391(f)(4) 공증인에게 할당된 순차 식별 번호 (있는 경우).
(5)CA 정부 Code § 27391(f)(5) 공증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 인장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할당된 순차 식별 번호 (있는 경우).
(g)CA 정부 Code § 27391(g) 본 섹션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2739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기록 담당자가 감독관의 승인과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부동산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특정 권원 회사, 대출 기관 또는 정부 기관과 계약하여 이러한 전자 기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 담당자는 공익을 보호하거나 문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라도 우편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공증 서명은 공증인의 이름과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정부 Code § 27391(a) 감독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 및 법무장관의 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카운티 기록관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7391(b) 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카운티 기록관은 보험법 제12340.4조에 정의된 권원 보험사, 보험법 제12340.5조에 정의된 인수 권원 회사, 금융법 제50003조 (j)항의 (1), (2), 또는 (4)호에 정의된 기관 대출 기관,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과 부동산의 권리, 권원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인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물의 기록을 위한 전달 및 기록을 요청한 당사자에게의 반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대리인을 통한 문서 전달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공급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7391(c) 카운티 기록관은 어떠한 당사자와도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공익 보호, 공공 기록물의 무결성 보호, 또는 주택 소유자를 재정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지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는 카운티 기록관의 판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선의의 이유로 시스템 접근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또는 요청자가 제출한 문서의 양이나 품질이 전자 기록을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할 수 있다. 카운티 기록관은 또한 당사자가 계약, 본 조항의 요건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스템 접근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7391(d) 제27321조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기록관은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기록 완료 시 우편 발송 지침에 명시된 주소로 기록된 전자 문서의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27391(e) 서명에 공증인의 인장 또는 스탬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공증인의 전자 서명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1)CA 정부 Code § 27391(e)(1) 공증인의 성명.
(2)CA 정부 Code § 27391(e)(2) "공증인"이라는 문구.
(3)CA 정부 Code § 27391(e)(3) 공증인의 보증금 및 취임 선서가 제출된 카운티의 명칭.
(4)CA 정부 Code § 27391(e)(4) 공증인에게 할당된 순차 식별 번호(있는 경우).
(5)CA 정부 Code § 27391(e)(5) 공증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 인장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할당된 순차 식별 번호(있는 경우).
(f)CA 정부 Code § 27391(f)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7392

Explanation
카운티가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먼저 주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으로 알려진 이 승인은 시스템이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인증은 보안 테스트 및 운영 절차와 같은 사항을 다루며, 보안 점검에 대한 합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특정 규정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7393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시스템이 기술, 보안 및 신뢰성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 단계에는 기술 사양 설정, 보안 감사, 공급업체 인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스 코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직원의 범죄 기록 확인, 데이터 보안 유지 및 책임 문제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필요한 다른 규칙을 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A 정부 Code § 27393(a) 법무장관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의 검토, 승인 및 감독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제12168.7조를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7393(b)
(a)Copy CA 정부 Code § 27393(b)(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27393(b)(1)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대한 기본 기술 및 절차 사양의 설정.
(2)CA 정부 Code § 27393(b)(2) 보안, 용량, 신뢰성 및 통일성에 대한 요구사항.
(3)CA 정부 Code § 27393(b)(3) 컴퓨터 보안 감사(audit)의 성격 및 빈도에 대한 요구사항.
(4)CA 정부 Code § 27393(b)(4) 제27390조 (b)항 (7)호와 일치하며, 본 조항에서 사용되고 각 카운티의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스 코드” 용어에 대한 상세하고 통일된 정의 진술.
(5)CA 정부 Code § 27393(b)(5) 각 카운티의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 체제, 소스 코드, 컴파일러 및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 사본을 해당 시스템의 첫 사용 전에 승인된 에스크로 시설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
(6)CA 정부 Code § 27393(b)(6) 운영 체제, 컴파일러,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소스 코드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보장하는 요구사항.
(7)CA 정부 Code § 27393(b)(7)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을 위해 카운티에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초기 인증 절차.
(8)CA 정부 Code § 27393(b)(8) 시스템 인증 및 승인된 시스템 감독에 대한 요구사항.
(9)CA 정부 Code § 27393(b)(9) 제27391조 (c)항에서 요구하는 일반 책임 보험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
(10)CA 정부 Code § 27393(b)(10) 제27395조에서 요구하는 지문 채취 및 범죄 기록 확인에 대한 요구사항, 해당 조항의 (f)항에 따라 범죄 기록 확인 대상이 되는 직위 또는 직무 분류 목록을 포함한다.
(11)CA 정부 Code § 27393(b)(11) 모든 디지털화된 또는 디지털 전자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통일된 색인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12)CA 정부 Code § 27393(b)(12) 제27394조 (e)항에 따라 접근된 독점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
(13)CA 정부 Code § 27393(b)(13) 제27397.5조에 따른 인증 요구사항.
(c)CA 정부 Code § 27393(c) 법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7393(d)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은 법무장관의 현지 검사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법무장관은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의 현지 검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조사 결과를 해당 카운티의 기록관 및 지방 검사, 그리고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기술 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7393(e)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7393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법무장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시스템의 기술 표준, 보안, 신뢰성 및 감사 요구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소스 코드'의 정의, 공급업체 인증, 시스템 인증, 그리고 독점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규정에는 지문 채취 및 신원 조회 요구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필요한 추가 규정을 발표하고 검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 카운티 공무원 및 공급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7393(a) 법무장관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의 검토, 승인 및 감독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규정은 행정절차법(제3부 제1편 제11340조부터 시작하는 제3.5장)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제12168.7조를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7393(b)
(a)Copy CA 정부 Code § 27393(b)(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27393(b)(1)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대한 기본 기술 및 절차 사양의 확립.
(2)CA 정부 Code § 27393(b)(2) 보안, 용량, 신뢰성 및 통일성에 대한 요구사항.
(3)CA 정부 Code § 27393(b)(3) 컴퓨터 보안 감사의 성격 및 빈도에 대한 요구사항.
(4)CA 정부 Code § 27393(b)(4) 제27390조 (b)항 (7)호와 일치하며, 본 조항에서 사용되고 각 카운티의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스 코드” 용어에 대한 상세하고 통일된 정의 진술.
(5)CA 정부 Code § 27393(b)(5) 각 카운티의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 체제, 소스 코드, 컴파일러 및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 사본을 해당 시스템의 첫 사용 전에 승인된 에스크로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요구사항.
(6)CA 정부 Code § 27393(b)(6) 운영 체제, 컴파일러,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소스 코드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
(7)CA 정부 Code § 27393(b)(7)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을 위해 카운티에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초기 인증 절차.
(8)CA 정부 Code § 27393(b)(8) 시스템 인증 및 승인된 시스템 감독을 위한 요구사항.
(9)CA 정부 Code § 27393(b)(9) 제27395조에 의해 요구되는 지문 채취 및 범죄 기록 확인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항의 (f)항에 따라 범죄 기록 확인 대상이 되는 고용 직위 또는 분류 목록을 포함한다.
(10)CA 정부 Code § 27393(b)(10) 모든 디지털화되거나 디지털 전자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통일된 색인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11)CA 정부 Code § 27393(b)(11) 제27394조 (e)항에 따라 접근된 독점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
(12)CA 정부 Code § 27393(b)(12) 제27397.5조에 따른 인증 요구사항.
(c)CA 정부 Code § 27393(c) 법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7393(d)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은 법무장관의 현지 검사 및 검토 대상이 된다. 법무장관은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의 현지 검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조사 결과 진술서를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 및 지방 검사, 그리고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기술 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7393(e)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73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부동산 문서와 같은 공식 기록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카운티는 법무장관이 승인한 컴퓨터 보안 감사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인터넷 보안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사기 및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전을 테스트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는 첫 해에 한 번,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감사관은 철저한 테스트를 위해 소스 코드를 포함한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감독 위원회 및 법무장관과 같은 관련 당국에 전달되지만,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기 또는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지역 및 주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중단을 포함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7394(a)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자격을 얻으려면, 카운티 기록관은 법무장관이 승인한 컴퓨터 보안 감사관 목록에서 선정된 컴퓨터 보안 감사관과 계약하고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394(b) 법무장관은 인터넷 보안 설계 평가 및 분석, 보안 테스트 절차 수행, 인터넷 침투 연구 수행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퓨터 보안 감사관을 승인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카운티 기록관의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안 감사관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공개 기록이 된다.
(c)CA 정부 Code § 27394(c)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은 운영 첫 해에 최소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규정 및 시스템 인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컴퓨터 보안 감사관에 의해 주기적으로 감사되어야 한다. 컴퓨터 보안 감사관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보안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컴퓨터 보안 감사관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27394(c)(1) 시스템의 안전 및 보안,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사기 또는 침투 취약성 포함.
(2)CA 정부 Code § 27394(c)(2) 보안 테스트 및 침투 연구를 포함하여 사기 또는 침입에 대한 시스템 보호 테스트 결과.
(3)CA 정부 Code § 27394(c)(3)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방 조치에 대한 권고.
(d)CA 정부 Code § 27394(d) 완료 시, 보고서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은 감독 위원회, 카운티 기록관, 카운티 지방 검사, 그리고 법무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Title 1의 Division 10 (Section 7920.000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가 면제된다.
(e)CA 정부 Code § 27394(e) 컴퓨터 보안 감사관은 요청된 모든 형식으로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보안 감사관의 접근은 소스 코드 및 관련 승인된 에스크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사 허가, 그리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침투 연구에 필요한 승인 및 지원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27394(f) 카운티 기록관, 컴퓨터 보안 감사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에 참여하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이 사기 또는 침입에 취약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기록관, 감독 위원회, 지방 검사, 그리고 법무장관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카운티 기록관은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어떠한 침해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된 제출자 또는 전자 기록물 전달 시스템의 중단을 포함한다.

Section § 2739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중범죄, 관련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고발이 계류 중인 경우, 그 사람은 컴퓨터 보안 감사관이 될 수 없으며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인은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법무부 및 FBI와 협력하여 이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개인, 그들의 고용주 및 관련 당국에 통보됩니다. 이러한 신원 조회를 처리하는 데 수수료가 부과되며, '보안 접근'은 규정에 의해 정의됩니다.

Section § 273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무장관이 주 전역의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카운티 기록관 및 공공 검사들과 협력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사기성 거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장관은 하나 이상의 카운티에서 이 시스템들을 최대 7영업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단 조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경 사항을 강제하거나, 누군가가 시스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손해 배상이나 기타 구제와 같은 다른 구제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7396(a) 법무장관은 카운티 기록관 및 공공 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 전역의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보안을 감시해야 한다. 한 카운티의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다수의 사기성 거래를 포함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무장관은 시스템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7영업일 동안 어느 한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에서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이 명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에 명령을 구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27396(b)
(1)Copy CA 정부 Code § 27396(b)(1)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 명령 구제, 손해 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취소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주를 대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금지 명령 구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당사자가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 참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27396(b)(2)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3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전자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법무장관의 규제 및 감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소프트웨어 승인에 대해 공급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실제 관련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는 기록된 문서, 공급업체 또는 전자적으로 기록을 제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총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장관에게 지불된 수수료는 이러한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 매년 새로운 예산이 필요 없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27397(a) 본 조항에 따라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카운티는 법무장관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397(b) 법무장관은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 승인을 요청하는 공급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공급업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서비스 승인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27397(c) 본 조항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카운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7397(c)(1) 카운티에 의해 기록되는 각 문서, 서류 또는 통지에 대해 1달러 ($1)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카운티의 재량에 따라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에 따라 기록되는 문서, 서류 또는 통지에 한정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7397(c)(2)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공급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27397(c)(3) 공인 제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7397(d)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기록관이 부과하는 총 수수료는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합리적인 총 비용, 공급업체 및 잠재적 공인 제출자의 검토 및 승인, 본 조항 및 법무장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테스트, 그리고 전자 기록 전송 시스템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법무장관에 대한 상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e)Copy CA 정부 Code § 27397(e)
(a)Copy CA 정부 Code § 27397(e)(a)항 및 (b)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지불된 수수료는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되는 전자 기록 승인 기금에 예치되며,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에 명시된 비용을 위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법무장관에게 지속적으로 할당된다. 2015년 정기 회기 동안 이루어진 본 항의 개정안 발효일 이전에 전자 기록 승인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즉시 전자 기록 승인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Section § 27397.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등기소에서 재양도 및 신탁 양도 증서와 같은 특정 부동산 기록을 안전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를 위해 권원 보험 회사나 정부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제출 시스템이 카운티 등기소장과 법무장관 모두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증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보안 감사 및 범죄 기록 확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보안 인증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증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기록 시스템 공급업체는 이 법에 따라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7397.5(a) 카운티 등기소장은 재양도 증서, 수탁자 교체 또는 신탁 양도 증서인 디지털 또는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을 기록을 위해 접수하는 보안 방법을 카운티의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27397.5(b) 카운티 등기소장은 보험법 제12340.4조에 정의된 권원 보험사, 보험법 제12340.5조에 정의된 인수된 권원 회사, 주, 지방 또는 연방 정부 기관, 또는 금융법 제50003조에 정의된 기관 대출 기관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과 계약하여 (a)항에 명시된 문서의 공인 제출자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27397.5(c)
(a)Copy CA 정부 Code § 27397.5(c)(a)항에 기술된 기록의 전자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 제출자가 제27394조에 따른 보안 감사 및 제27395조에 따른 범죄 기록 확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d)항의 인증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opy CA 정부 Code § 27397.5(d)
(1)Copy CA 정부 Code § 27397.5(d)(1) (c)항이 적용되려면, 카운티 등기소장과 법무장관은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제출 방법이 공인 제출자 또는 그 직원 및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카운티 등기소장이 관리하는 공공 기록의 정보 또는 제27391조 (b)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 기록의 정보를 수정, 조작, 삽입 또는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27397.5(d)(2) 이 조항에 따른 인증은 카운티 등기소장 또는 법무장관이 이 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27397.5(e) 이 조항의 목적상, 공인 제출자의 대리인에는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 공급업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73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 주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비용, 비용 절감, 보안, 부동산 사기 방지를 살펴보고, 시스템 개선 방안이나 확장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전자 기록을 처리하기 위해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탐색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7398(a) 법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 양원에 보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398(b) 입법부의 의도는 그 평가에 비용, 비용 절감, 보안 및 부동산 사기 방지에 대한 분석과 이 조항의 개선 및 가능한 확장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정부 Code § 27398(c) 그 평가에는 또한 다른 전자 기록의 전달, 기록 및 반환을 포함하도록 이 조항의 규정을 확장하는 것의 타당성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73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주 기관에 카운티 등기소의 업무 절차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 제공되는 권한은 추가적인 것이며 다른 주법이나 연방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이 조항이 특정 기존 섹션이나 오렌지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해당 섹션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27399(a)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주 내 카운티 등기소의 업무와 관련된 절차나 과정 중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떠한 주 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27399(b) 이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은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른 다른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에 추가되는 것이다.
(c)CA 정부 Code § 27399(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섹션 27279, 27279.1, 27279.2, 27297.6, 27387.1 또는 27399.7을 폐지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조항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