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23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기록을 보관하는 책임이 있는 등기 담당관이 사무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기록 서적을 주문하기 전에 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적들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서나 저당권과 같은 것들의 인쇄된 양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231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된 모든 장부, 기록, 지도 및 서류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등기소장은 이러한 자료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27232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증서, 양도증서 및 이전 기록에 대한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은 '양도인'으로 표시되며, 양도인의 이름, 양수인의 이름, 그리고 문서가 기록된 곳을 나타내는 세 개의 열로 구성됩니다.

Section § 27233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수증자"라고 불리는 정리된 증서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의 각 페이지에는 "수증자 이름", "증여자 이름", "기록된 곳"이라는 제목의 세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관은 “수증자”라고 표시된 증서 색인을 보관해야 하며, 각 페이지는 각각 “수증자 이름”, “증여자 이름”, “기록된 곳”이라는 제목의 세 개의 열로 나뉘어야 한다.

Section § 27234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 담당자가 저당권을 위해 두 개의 별도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부동산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용입니다. 각 목록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이름, 저당권자의 이름, 그리고 저당권이 기록된 위치를 보여주는 세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 담당자는 각각 "부동산 저당권 설정자" 및 "동산 저당권 설정자"라고 명명된 두 개의 저당권 색인을 보관해야 하며, 그 페이지들은 각각 "저당권 설정자 이름", "저당권자 이름", "기록된 위치"라는 제목의 세 개의 열로 나뉘어야 한다.

Section § 27235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인이 저당권에 대해 두 개의 별도 색인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부동산(토지나 건물과 같은)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차량이나 장비와 같은)용입니다. 각 색인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저당권자)의 이름, 돈을 빌리는 사람(저당권 설정자)의 이름, 그리고 저당권 문서가 기록된 곳을 나타내는 세 개의 열이 있습니다.

등기인은 각각 "부동산 저당권자" 및 "동산 저당권자"라고 명명된 두 개의 저당권 색인을 보관해야 하며, 그 페이지들은 각각 "저당권자 성명", "저당권 설정자 성명" 및 "등기된 곳"이라는 제목이 붙은 세 개의 열로 나뉜다.

Section § 27236

Explanation

이 조항은 등기 담당관이 저당권 해제 기록을 위한 두 개의 별도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목록은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자동차나 기타 이동 가능한 물품 등)용입니다. 각 목록에는 저당권을 해제하는 사람, 해제를 받는 사람, 해제가 기록된 장소, 그리고 최초 저당권 문서가 기록된 장소를 상세히 설명하는 네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 담당관은 각각 "부동산 저당권 해제—저당권 설정자" 및 "동산 저당권 해제—저당권 설정자"라고 명명된 두 개의 저당권 해제 색인을 보관해야 하며, 그 페이지들은 각각 "해제 당사자", "해제가 부여된 자", "해제가 기록된 곳", 그리고 "해제된 저당권이 기록된 곳"이라는 제목의 네 개의 열로 나뉘어야 한다.

Section § 27237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저당권 해제를 위한 두 개의 별도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색인은 부동산 저당권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 저당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색인에는 세 개의 열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해제된 당사자의 이름, 저당권을 해제하는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원본 저당권이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보여주는 열입니다.

Section § 27238

Explanation
등기 담당자는 위임장 문서에 대한 상세 색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색인은 '위임장'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며,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이름, 권한이 부여되는 대상, 문서가 등기된 날짜, 그리고 문서가 보관된 장소의 네 가지 열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7239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 담당자가 임대차 계약만을 위한 색인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임대차 계약—임대인"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며, 임대인(재산을 임대해 주는 사람)의 이름, 임차인(재산을 임차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기 담당자는 "임대차 계약—임대인"이라고 표시된 임대차 계약 색인을 보관해야 하며, 각 페이지는 "임대인의 이름", "임차인의 이름", 그리고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라는 제목의 세 개의 열로 각각 나뉘어야 한다.

Section § 272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록관이 임대차 계약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은 '임대차 계약—임차인'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며 세 개의 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열들에는 임차인의 이름, 임대인의 이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2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등기 담당자가 모기지 및 임대차 양도만을 위한 체계적인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은 '모기지 및 임대차 양도 — 양도인'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며, 각 페이지는 네 개의 열로 나뉘어야 합니다. 이 열들은 각각 '양도인', '양수인', '양도된 증서', '기록 일시 및 장소'라는 제목이 붙어야 합니다.

Section § 27244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 담당자가 모기지 및 임대차 양도에 대한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양수인, 양도인, 양도된 증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는 네 개의 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246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공무원 보증서'라는 제목의 공무원 보증서 전용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의 각 페이지에는 '공무원 이름', '직책 이름', '보증서 금액', 그리고 '기록 일시 및 장소'라는 네 가지 제목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7247

Explanation
이 조항은 등기 담당자가 유치권 통지서만을 위한 체계적인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은 '유치권'이라는 제목이 붙고 세 개의 열로 나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은 유치권이 청구되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치권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며, 세 번째는 통지서가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7248

Explanation

이 법은 판결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기 공무원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등기 공무원은 "판결 요약서"라는 색인을 유지해야 하며, 이 색인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사람, 판결 금액, 판결이 확정된 장소, 기입 또는 갱신일, 그리고 요약서가 제출된 시점과 같은 판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적합니다.

또한, 등기 공무원은 특정 문서를 이 색인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색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할부로 지급되는 판결의 공증 등본, 만족 확인서(판결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판결 유치권 해제와 같은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27248(a) 등기 공무원은 "판결 요약서"라고 표시된 판결 요약서 색인을 보관해야 하며, 각 페이지는 각각 "채무자", "채권자", "판결 금액", "회수 장소", "기입 또는 갱신일", "요약서 제출일"이라는 제목의 여섯 개 열로 나뉜다.
(b)CA 정부 Code § 27248(b) 등기 공무원은 (a)항에서 언급된 색인에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색인을 보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7248(b)(1) 민사소송법 제697.320조 또는 제697.330조에 따라 기록된 할부 지급 판결의 공증 등본.
(2)CA 정부 Code § 27248(b)(2) 민사소송법 제697.400조에 따라 기록된 판결 만족 확인서, 법원 서기 판결 만족 증명서, 할부 판결에 따른 만기 할부금 만족 확인서, 그리고 판결 유치권의 해제 및 종속.

Section § 27249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모든 법적 압류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 즉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에는 다섯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들에는 관련된 피고인과 원고인의 이름, 압류 통지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기록 날짜와 장소가 표시됩니다.

Section § 27250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진행 중인 법적 조치에 대한 통지서들을 위한 특정 종류의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은 '소송 통지서'라는 제목이 붙으며,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통지서가 언제 등기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등기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세 개의 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록관은 '소송 통지서'라고 표시된 소송 계류 통지서 색인을 보관해야 하며, 각 페이지는 각각 '소송 당사자', '통지서—등기일', '등기 장소'라는 제목의 세 개의 열로 나뉜다.

Section § 27252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색인을 사용하여 출생, 사망 및 혼인 증명서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중요한 기록을 쉽게 찾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27254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광업권 설정을 위한 특별한 색인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에는 설정자의 이름, 광업권 설정이 이루어진 날짜, 기록된 날짜, 그리고 권리 주장의 실제 위치를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2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된 보전 지역권을 포함하여 토지에 대한 상세한 보전 지역권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전 지역권은 토지의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제한을 두는 법적 합의입니다. 카운티 등기소장은 새로운 보전 지역권이 적절하게 명명되었거나 보전 지역권 통지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 이 색인에 추가해야 합니다.

2002년 이전에 등기된 지역권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색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서의 등기 수수료를 명시하여 색인 비용이 충당되도록 하며, 색인 작업이 별도의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자원을 사용하도록 의도합니다.

(a)CA 정부 Code § 27255(a)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장은 기존 색인 시스템 내에서 해당 카운티 내 토지에 대한 보전 지역권 및 보전 지역권 통지서의 종합 색인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세분항에 따라 개발되고 유지되는 보전 지역권 색인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된 모든 보전 지역권을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255(b) 이 조항의 목적상, "보전 지역권"이란 등기된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권, 제한, 약정, 조건 또는 헌납 제안을 포함하고, 해당 제한의 적용을 받는 토지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것이며, 해당 토지의 후속 소유자에게 구속력이 있고, 그 목적이 토지를 주로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보전 지역권"에는 민법 제815.1조에 정의된 보전 지역권, 이 법 제51075조에 정의된 오픈 스페이스 지역권, 그리고 공공 자원법 제10211조에 정의된 농업 보전 지역권이 포함된다.
(c)CA 정부 Code § 27255(c) 2002년 1월 1일 이후, 카운티 등기소장이 해당 카운티 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보전 지역권을 등기할 때, 지역권을 포함하는 문서의 제목이 "보전 지역권"이거나, 다음 문서가 제출자에 의해 적절히 작성되어 동시에 또는 나중에 등기되는 경우, 그는 (a) 세분항에 따라 개발되고 유지되는 색인에 해당 지역권을 포함해야 한다.

등기 요청자 및
등기 후 반환처:
보전 지역권 통지서
서명자는 이로써 보전 지역권이
카운티 등기소에 에 등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문서 번호 로 등기되었습니다.
보전 지역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나는 위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의 벌칙 하에 선언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통지서는 색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자체로 보전 지역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d)CA 정부 Code § 27255(d)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등기된 보전 지역권을 (a) 세분항에 따라 개발되고 유지되는 보전 지역권 및 "보전 지역권 통지서"의 종합 색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보전 지역권의 당사자들(카운티, 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 또는 기관, 주 보전 기관, 주 기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토지 신탁 및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이전에 등기된 각 보전 지역권에 대해 (c) 세분항에 따라 보전 지역권 통지서를 작성하고 등기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27255(e) 제27361조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장이 보전 지역권 문서를 등기하는 데 부과하는 표준 수수료는 해당 문서의 색인 작업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7256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공식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725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관이 표준 색인 시스템 대신 대체 색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록관은 '양도인 일반 색인'과 '양수인 일반 색인'을 따로 사용하여, 접수일, 이름, 제목, 문서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를 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들을 하나의 색인으로 통합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사용하여 단일 열 세트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색인과 동일한 통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록관은 문서가 여전히 쉽게 찾아질 수 있다면 더 적은 수의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색인들이 알파벳순으로 배열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또는 전자 형식으로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기록 보관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이 부문에 명시된 색인 대신, 기록관은 다음 색인 시스템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7257(a) 기록관은 각각 "양도인 일반 색인" (본 조에 명시된 다른 색인에 색인될 양도인, 피고 및 제1당사자의 이름) 및 "양수인 일반 색인" (본 조에 명시된 다른 색인에 색인될 양수인, 원고 및 제2당사자의 이름)으로 명명된 두 개의 색인을 보관할 수 있다. 양도인 일반 색인의 각 페이지는 각각 다음으로 명명된 7개의 열로 나뉜다: "접수일", "양도인 및 피고", "양수인 및 원고", "제목", "문서 번호", "장", "페이지". 양수인 일반 색인의 각 페이지는 각각 다음으로 명명된 7개의 열로 나뉜다: "접수일", "양수인 및 원고", "양도인 및 피고", "제목", "문서 번호", "장", "페이지"; 또는
(b)CA 정부 Code § 27257(b) 기록관은 양도인 일반 색인과 양수인 일반 색인을 (a)항에 정의된 양도인과 양수인을 알파벳순으로 결합하는 단일 색인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일반 양도인-양수인 색인"의 각 페이지는 각각 다음으로 명명된 7개의 열로 나뉜다: "접수일", "양도인-양수인", "양수인-양도인", "제목", "문서 번호", "장", "페이지". 이러한 통합 색인이 사용되는 경우, (a)항에 각각 정의된 양도인의 이름은 양수인의 이름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호로 구별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7257(c)
(a)Copy CA 정부 Code § 27257(c)(a)항 및 (b)항에 열거된 색인 방식은 다른 색인 방식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부문에 규정된 다른 색인 방식이 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통지를 부여한다. 기록관이 다른 색인을 보관하는 경우, 기록관은 (a)항 및 (b)항에 열거된 일반 색인에 해당 이름을 색인할 필요는 없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기록관이 자신의 다른 색인에도 나타나는 이름을 색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 Code § 27257(d)
(a)Copy CA 정부 Code § 27257(d)(a)항 또는 (b)항의 방식이 활용되고, 기록관이 기계적 방법으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는 카운티에서는, 영구 파일, 장부 또는 필름 기록 내 각 문서의 위치에 대한 적절한 색인 참조가 제공되는 경우 색인에 더 적은 열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27257(e) 각 일반 색인의 알파벳순 세분은 가능한 한 색인에 기재될 항목들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알파벳순 세분은 참조를 용이하게 할 만큼 충분한 수여야 한다.
(f)CA 정부 Code § 27257(f) 기록관은 본 조에 열거된 색인 중 두 개 이상을 동일한 책에 보관할 수 있으며, 여러 색인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고 해당 책의 외부는 그 안에 보관된 모든 색인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단,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기록관이 (b)항에 열거된 일반 색인들을 한 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여러 색인의 첫 번째 열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름은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27257(g) 기록관은 일반 양도인-양수인 색인을 전산화된 또는 전자 형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a)항에 각각 정의된 양도인의 이름은 양수인의 이름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호로 구별되어야 한다.

Section § 2726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률 문서가 등기될 때 어떻게 색인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안관이나 집행관이 문서를 집행하는 경우, 그들의 이름과 집행 대상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관련된 문서의 경우, 그들의 이름과 사망자 또는 신탁 수익자의 이름이 색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탁 증서의 경우, 수탁자의 이름은 색인할 필요 없이 원래 대출자(신탁설정자)와 새로운 소유자(수증자)의 이름만 색인하면 됩니다.

보안관 또는 집행관에 의해 양도증서가 집행될 때, 보안관 또는 집행관의 이름과 집행 대상 당사자의 이름이 모두 색인에 기재되어야 한다.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당사자인 증서, 서류 또는 통지가 등기될 때,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이름과 유언자, 무유언 사망자 또는 신탁이 설정된 당사자의 이름이 색인에 기재되어야 한다. 등기인은 신탁 증서 또는 부분적 또는 완전한 재양도 증서에 있는 수탁자의 이름을 색인할 필요가 없다. 신탁 증서에 따른 매각권 행사 시 발행되는 수탁자 증서는 원 신탁설정자와 그 증서에 명시된 수증자의 이름으로 색인되어야 한다.

Section § 27264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 담당관이 '특허 기록부'라는 이름의 특정 장부나 공식 기록을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록부에는 미국 또는 주 정부에서 발행된 모든 토지 특허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제출되면 기록됩니다.

Section § 27265

Explanation
이 법은 키 펀치 및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중의 사용을 위한 임시 색인 시트가 생성되는 경우, 영구 연간 색인이 완성되면 카운티 기록관이 이 임시 시트를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임시 및 영구 색인 모두 동일한 키 펀치 카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