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도서
Section § 27230
Section § 27231
Section § 27232
Section § 27233
이 법은 기록관이 "수증자"라고 불리는 정리된 증서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의 각 페이지에는 "수증자 이름", "증여자 이름", "기록된 곳"이라는 제목의 세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7234
이 법은 등기 담당자가 저당권을 위해 두 개의 별도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부동산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용입니다. 각 목록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이름, 저당권자의 이름, 그리고 저당권이 기록된 위치를 보여주는 세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7235
이 법은 등기인이 저당권에 대해 두 개의 별도 색인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부동산(토지나 건물과 같은)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차량이나 장비와 같은)용입니다. 각 색인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저당권자)의 이름, 돈을 빌리는 사람(저당권 설정자)의 이름, 그리고 저당권 문서가 기록된 곳을 나타내는 세 개의 열이 있습니다.
Section § 27236
이 조항은 등기 담당관이 저당권 해제 기록을 위한 두 개의 별도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목록은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자동차나 기타 이동 가능한 물품 등)용입니다. 각 목록에는 저당권을 해제하는 사람, 해제를 받는 사람, 해제가 기록된 장소, 그리고 최초 저당권 문서가 기록된 장소를 상세히 설명하는 네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7237
Section § 27238
Section § 27239
이 법은 등기 담당자가 임대차 계약만을 위한 색인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임대차 계약—임대인"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며, 임대인(재산을 임대해 주는 사람)의 이름, 임차인(재산을 임차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7240
Section § 27243
Section § 27244
Section § 27246
Section § 27247
Section § 27248
이 법은 판결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기 공무원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등기 공무원은 "판결 요약서"라는 색인을 유지해야 하며, 이 색인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사람, 판결 금액, 판결이 확정된 장소, 기입 또는 갱신일, 그리고 요약서가 제출된 시점과 같은 판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적합니다.
또한, 등기 공무원은 특정 문서를 이 색인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색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할부로 지급되는 판결의 공증 등본, 만족 확인서(판결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판결 유치권 해제와 같은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7249
Section § 27250
이 법은 기록관이 진행 중인 법적 조치에 대한 통지서들을 위한 특정 종류의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색인은 '소송 통지서'라는 제목이 붙으며,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통지서가 언제 등기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등기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세 개의 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252
Section § 27254
Section § 272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된 보전 지역권을 포함하여 토지에 대한 상세한 보전 지역권 색인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전 지역권은 토지의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제한을 두는 법적 합의입니다. 카운티 등기소장은 새로운 보전 지역권이 적절하게 명명되었거나 보전 지역권 통지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 이 색인에 추가해야 합니다.
2002년 이전에 등기된 지역권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색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서의 등기 수수료를 명시하여 색인 비용이 충당되도록 하며, 색인 작업이 별도의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자원을 사용하도록 의도합니다.
등기 요청자 및
등기 후 반환처:
Section § 27257
이 조항은 공공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관이 표준 색인 시스템 대신 대체 색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록관은 '양도인 일반 색인'과 '양수인 일반 색인'을 따로 사용하여, 접수일, 이름, 제목, 문서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를 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들을 하나의 색인으로 통합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사용하여 단일 열 세트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색인과 동일한 통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록관은 문서가 여전히 쉽게 찾아질 수 있다면 더 적은 수의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색인들이 알파벳순으로 배열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또는 전자 형식으로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기록 보관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27263
이 법은 특정 법률 문서가 등기될 때 어떻게 색인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안관이나 집행관이 문서를 집행하는 경우, 그들의 이름과 집행 대상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관련된 문서의 경우, 그들의 이름과 사망자 또는 신탁 수익자의 이름이 색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탁 증서의 경우, 수탁자의 이름은 색인할 필요 없이 원래 대출자(신탁설정자)와 새로운 소유자(수증자)의 이름만 색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