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 또는 통합시와 모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부동산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건물"은 현장 및 비현장 시설, 유틸리티, 그리고 개선 사항을 포함하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당 카운티 또는 통합시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점유할 건물의 적절한 운영 또는 기능에 적합한 건물의 부지 영구 개선을 포함한다.
본 조항에 따라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또는 그 일부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관할 구역의 구역 설정 및 건축법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