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20

Explanation

군의 감독관 위원회는 군의 재산 매매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처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군이 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식적으로 재산 소유권 증서를 받고, 군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소유권 증서를 발행합니다.

어떤 군의 감독관 위원회든지 군이 수령하고 매입한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서를 군의 명의로 수령해야 하며, 군에 속하며 군이 매각한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서를 군의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Section § 2552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카운티 소유 부동산을 최대 99년 동안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521.5

Explanation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소유의 부동산이든 개인 물품(동산)이든 모든 재산을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공공 투표를 거칠 필요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22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가 전액 현금으로 또는 일부 현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남은 잔액은 감독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나중에 지불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나 신탁 증서로 담보된 매매 대금을 사용합니다.

Section § 2552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돈을 카운티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지역, 주, 연방 법률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24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임대 계약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료나 다른 지불액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552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물건을 팔거나 빌려줄 때, 해당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526

Explanation

어떤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감독위원회는 공개 회의를 열어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재산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최저 가격 또는 임대료를 정하며, 매각 또는 임대 조건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 회의 날짜를 3주 이후로 지정합니다.

만약 재산의 가치가 낮다면 (연간 2,000달러 이하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결의안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최저 가격 또는 임대료를 명시하며,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서기 사무실에 보관된 상세한 임대 또는 매각 서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명령하기 전에, 감독위원회는 정기 공개 회의에서 전체 위원 3분의 2 찬성 투표로 해당 재산을 매각할 의사를 선언하는 결의안 또는 임대할 의사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매각 또는 임대 제안된 재산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해야 하며, 최저 가격 또는 임대료와 매각 또는 임대될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매수 또는 임대 밀봉 제안서가 접수 및 심의될 감독위원회의 정기 회의 장소에서 개최될 공개 회의를 위한 시간을 그로부터 3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최저 가격 또는 연간 임대료가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1년 이하 기간 동안 월 150달러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산과 매각 또는 임대될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는 대신, 결의안은 재산을 간략하게 식별하고, 최저 가격 또는 임대료를 명시하며, 재산 매각 또는 임대 조건이 열람될 수 있는 감독위원회 서기 사무실에 보관된 제안된 양도의 형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참조할 수 있다.

Section § 25526.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소유의 부동산이 더 이상 공공 용도로 필요하지 않고 가치가 $25,000 이하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교환,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다른 복잡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카운티 공무원에게 이러한 매각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지만, 매각을 진행하기 5일 전에는 공공장소에 매각 의도를 알리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5526.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이사회나 권한 있는 카운티 공무원이 카운티 소유의 토지를 주(州), 다른 카운티, 시, 구역, 공공기관, 법인 또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양도나 허가가 공익에 부합하고, 카운티의 토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25526.7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6백만 명 이상인 카운티가 더 이상 공공용으로 필요 없는 재산이 있고 그 가치가 10만 달러 이하라고 판단하면, 해당 카운티가 그 재산을 팔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은 감독관 위원회가 승인하는 한, 일반적인 상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카운티 공무원에게 매각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매각 효력 발생일 최소 10일 전까지 5일 동안 공개 통지문을 게시하고 지역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통지문은 또한 특별 통지를 요청한 사람, 현재 세입자, 그리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도 발송되어야 합니다.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인구 6백만 명 이상인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소유의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추정 매매 가격이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본 조의 다른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고도 감독관 위원회가 승인한 방식과 조건에 따라 그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 교환, 권리포기증서로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카운티 공무원 또는 공무원들을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매각을 집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카운티 공무원 또는 공무원들이 매각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도 통지서가 이전 효력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이전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는 해당 통지서가 카운티 내 하나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섹션 6061에 따라 게재되어야 하고, 특별 통지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 해당 부동산의 현재 세입자,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매각은 감독관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2552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부동산 관련 제안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준 공인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수수료 세부 사항을 공식적인 결정이나 결의안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고, 낙찰된 입찰서에 중개사의 이름과 수수료 금액 또는 요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수수료 지급은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여 얻은 돈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552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의 최소 15일 전까지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결의안을 게시하고, 지역 규정에 따라 통지를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해당 재산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 및 회의 개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이사회 의장이 서명한 결의안 사본을 카운티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회의일로부터 15일 이상 전에 게시하고, 섹션 6063에 따라 카운티에 통지를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광고 공간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을 입찰하거나 구매하거나 임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매각 또는 임대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 간행물에 해당 재산의 제안된 매각 또는 임대를 광고할 수 있다.

Section § 25529

Explanation
부동산을 임대할 계획이 있고, 감독관 위원회 전원이 해당 부동산의 월세가 50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동의하면, 그들은 이 결정을 회의 공고 요건의 일부로 카운티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30

Explanation

감독위원회가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 입찰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면, 모든 입찰을 공개적으로 개봉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최고 입찰이 수락될 것입니다. 단, 회의 중에 더 높은 제안이 있거나 위원회가 모든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요하게도, 최고 입찰을 선정할 때 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찰된 입찰에 그러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해당 수수료를 직접 지급할 것입니다.

감독위원회 회의를 위해 결의안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접수된 모든 봉인된 제안서는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에 의해 개봉, 검토 및 선언되어야 한다. 매각 또는 임대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조항에 부합하고 책임 있는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중, 가장 높은 제안이 최종적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단, 더 높은 구두 입찰이 수락되거나 위원회가 모든 입찰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장 높은 봉인된 제안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해당 제안서에 면허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공제하지 않는다. 최고 입찰이 그러한 수수료를 명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25527)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의안에 명시된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25531

Explanation

이사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서면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구두 입찰을 허용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입찰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최고 서면 제안보다 최소 5% 이상 높은 구두 입찰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그 구두 입찰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 입찰을 평가할 때, 이사회는 구두 입찰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는 이전 결의안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계산되며, 최고 서면 제안과 최고 구두 제안 간의 차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두 최고 제안을 모두 확보한 경우, 그들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대로 수수료를 분할합니다.

이사회는 어떠한 서면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구두 입찰을 요청해야 한다. 구두 입찰 요청에 따라, 책임 있는 자가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가격 또는 임대료가 책임 있는 자가 제출한 최고 서면 제안보다 최소 5퍼센트 이상 높을 경우, 해당 최고 구두 입찰은 최종적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최고 구두 입찰을 결정할 때, 이사회는 구두 입찰에 명시되거나 포함된 공인 부동산 중개인에게 허용될 어떠한 수수료도 공제해서는 안 되며, 섹션 (25527)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의안에 명시된 요율로 수수료를 허용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최고 봉인 제안과 해당 최고 구두 입찰 간의 차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고 봉인 제안과 최고 구두 입찰 모두 공인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확보된 경우, 수수료는 섹션 (25532)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들 사이에 분할되어야 한다.

Section § 25532

Explanation
부동산이 최고 서면 제안을 제출한 중개인이 아닌 다른 면허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 찾은 구매자의 구두 입찰을 통해 더 높은 가격에 팔리면, 수수료는 분할됩니다. 최고 서면 제안에 대한 수수료의 절반은 해당 제안을 제출한 중개인에게 가고, 최종 매매 가격에 대한 나머지 수수료는 실제 구매자를 찾은 중개인에게 돌아갑니다.

Section § 2553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현재 회의 회기 중 또는 해당 회의의 연기된 회기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단 다음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534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재산 매각이나 임대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입찰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가장 좋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재산을 아예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53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재산에 대한 입찰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구매자나 임차인이 모든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에게 증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255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이 조항에 언급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카운티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공항, 공원, 상업 개발과 같은 특정 용도로 재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몬터레이 카운티는 소년 배치와 관련된 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가집니다. 카운티는 또한 자신들의 재산을 다시 사들이거나 재임대할 수 있으며,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상환 또는 임대 비용에 대한 담보로 수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는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농업용 재산을 직접 임대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5536(a)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1261조에 따라 재산을 취득, 임대 또는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또는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공항, 차량 주차, 박람회장, 해변, 공원, 오락, 레크리에이션 또는 직원 식당 목적, 또는 이에 부수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산업 또는 상업 개발을 위해 사용되거나 궁극적인 사용을 위해 보유된 카운티 소유, 임대 또는 관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을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도 체결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536(b)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권한 외에도, 몬터레이 카운티는 소년 배치를 위해 사용되거나 궁극적인 사용을 위해 보유된 카운티 소유, 임대 또는 관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임대차,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5536(c) 하위 조항 (a) 및 (b)에 명시된 권한 외에도,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카운티가 동일 거래의 일부로 해당 재산을 재매입하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도 카운티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카운티는 해당 재산의 재매입 또는 재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 특정 수입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5536(d)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권한 외에도, 샌버너디노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운티 소유, 임대 또는 관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25536.2

Explanation
카운티가 1942년 1월 1일 이전에 문화 활동을 위한 증여 증서로 재산을 받았다면, 카운티는 비영리 단체와 임대 또는 계약을 맺어 해당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증여 목적과 일치하는 한, 일부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최대 3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7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인구가 7백만 명 이상인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5536.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재산 개선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영업권자와의 기존 합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5분의 4 다수로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카운티 재산에 영구적인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임차인은 남은 임대차 또는 계약 기간 동안 그러한 개선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 임대료 공제 또는 기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5분의 4 찬성 투표로, 섹션 25536에 따라 체결된 개량된 재산과 관련된 기존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영업권 계약 또는 관리 계약을 수정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영업권자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 또는 영업권자의 비용으로 카운티 소유, 임대 또는 관리 재산의 영구적인 개선 또는 변경을 허용하고, 임대차, 전대차, 영업권 또는 계약의 잔여 기간 동안 그 범위 내에서 임대료에 대한 공제 또는 기타 상환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Section § 25536.7

Explanation
카운티가 어떤 부동산을 미술 연구소로 사용해 왔다면,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그 운영을 비영리 단체나 공립 또는 사립 교육 기관에 임대하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임대 또는 계약은 최대 99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미 있는 필요한 비품과 개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36.8

Explanation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매더 또는 맥클렐런 공군 기지와 같이 폐쇄된 연방 기지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매각, 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재사용 계획을 통제하고, 일반 계획 및 구역 설정 조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항 토지 이용 계획이 제안된 용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재산에 관한 다양한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특정 재산 세부 정보가 포함된 거래에 대한 공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재산이 이전 재개발 지역에 있는 경우 재개발 법규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536.8(a) 섹션 25536에 규정된 권한 외에도, 그리고 세분 (b)에 따라,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매더 공군 기지 또는 맥클렐런 공군 기지 폐쇄로 인해 카운티가 연방 정부로부터 취득한 특정 카운티 재산 구역과 관련된 매각,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을 달리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b)CA 정부 Code § 25536.8(b) 위원회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세분 (a)에 명시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는 위원회가 공고된 공개 청문회에서 해당 재산이 연방 정부로부터 취득될 당시 다음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5536.8(b)(1) 해당 재산의 재사용은 전적으로 카운티에 의해 관리된다.
(2)CA 정부 Code § 25536.8(b)(2) 카운티가 타이틀 7, 디비전 1, 챕터 3, 아티클 5 (섹션 65300부터 시작)에 따라 일반 또는 특정 계획을 준비하고 채택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구역 설정 조례를 채택했고, 제안된 사용이 해당 일반 또는 특정 계획 및 구역 설정 조례와 일치한다.
(3)CA 정부 Code § 25536.8(b)(3) 공항 토지 이용 위원회가 공공시설법 디비전 9, 파트 1, 챕터 4, 아티클 3.5 (섹션 2167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 공항 토지 이용 계획을 준비하고 채택했으며, 제안된 사용이 해당 계획과 일치한다.
(4)CA 정부 Code § 25536.8(b)(4) 카운티가 섹션 2535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이틀 5, 디비전 2, 파트 1, 챕터 5, 아티클 8 (섹션 54220부터 시작) 및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섹션 65402를 준수했다.
(5)CA 정부 Code § 25536.8(b)(5) 카운티가 섹션 6062a에 따라 통지를 제공했으며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통지를 게시했다. 통지에는 위원회가 영향을 받는 재산이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5536.8(b)(5)(A) 이 섹션에 따라 매각, 임대 또는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의 대상이 될 제안된 재산에 대한 설명.
(B)CA 정부 Code § 25536.8(b)(5)(B) 매각,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의 제안된 조건.
(C)CA 정부 Code § 25536.8(b)(5)(C) 제안이 수락되고 실행될 장소.
(D)CA 정부 Code § 25536.8(b)(5)(D) 매각,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 실행을 담당하는 카운티 공무원의 전화번호 및 주소.
(c)CA 정부 Code § 25536.8(c) 이 섹션은 해당 재산이 이전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보건 및 안전법 디비전 24, 파트 1.85, 챕터 9 (섹션 34191.1부터 시작)를 준수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536.9

Explanation

머세드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의 5분의 4 찬성 투표를 얻으면, 이전 캐슬 공군 기지에서 취득한 재산을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매각, 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해당 재산의 재사용을 카운티가 전적으로 관할하고, 재산 용도에 맞는 계획과 구역 설정 조례가 있으며, 공항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거래 세부 사항을 포함한 공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재산을 취득할 당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었을 경우 다른 규제 요건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5536.9(a) 제25536조에 규정된 권한 외에도, (b)항에 따라 머세드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캐슬 공군 기지 폐쇄로 인해 연방 정부로부터 취득한 카운티 재산의 특정 구역과 관련된 매각 또는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을 달리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b)CA 정부 Code § 25536.9(b) 위원회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거나, 위원회가 공고된 공청회에서 해당 재산이 연방 정부로부터 취득될 당시 다음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a)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5536.9(b)(1) 해당 재산의 재사용은 전적으로 카운티가 관할한다.
(2)CA 정부 Code § 25536.9(b)(2) 카운티는 제7편 제1부 제3장 제5조 (제6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일반 또는 특정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했으며 해당 구역에 대한 구역 설정 조례를 채택했고, 제안된 용도는 해당 일반 또는 특정 계획 및 구역 설정 조례와 일치한다.
(3)CA 정부 Code § 25536.9(b)(3) 공항 토지 이용 위원회는 공공시설법 제9부 제1편 제4장 제3.5조 (제21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종합 공항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했으며, 제안된 용도는 해당 계획과 일치한다.
(4)CA 정부 Code § 25536.9(b)(4) 카운티는 제25350.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제5편 제2부 제1편 제5장 제8조 (제54220조부터 시작) 및 제65402조를 준수했다.
(5)CA 정부 Code § 25536.9(b)(5) 카운티는 제6062a조에 따라 통지를 하고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통지를 게시했다. 해당 통지에는 위원회가 영향을 받는 재산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5536.9(b)(5)(A) 이 조항에 따라 매각, 임대 또는 양허나 관리 계약의 대상이 될 제안된 재산에 대한 설명.
(B)CA 정부 Code § 25536.9(b)(5)(B) 매각,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의 제안된 조건.
(C)CA 정부 Code § 25536.9(b)(5)(C) 제안이 수락되고 실행될 장소.
(D)CA 정부 Code § 25536.9(b)(5)(D) 매각,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 카운티 공무원의 전화번호 및 주소.
(c)CA 정부 Code § 25536.9(c) 이 조항은 해당 재산이 이전 재개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머세드 카운티가 보건 및 안전법 제24부 제1.85편 제9장 (제34191.1조부터 시작)을 준수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5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표준 섹션 25526부터 25535까지를 따르는 대신, 카운티 소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하는 데 대한 대체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입찰 공고 후 최고 제안을 수락하거나 모든 입찰을 거부해야 합니다.

10년 미만의 임대 또는 사용 허가와 월 임대료가 1만 달러 미만인 경우, 통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는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카운티 공무원에게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구역 사무실에 통지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사용 허가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는 수수료를 내고 임대 또는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운티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부동산 및 임대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537(a)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소유이거나 카운티가 임차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임대 또는 사용 허가에 대해 섹션 25526부터 25535까지(포함)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대한 대안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진 대안 절차는 감독위원회가 제안된 임대 또는 사용 허가에 대해 최소 15일 동안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고, 해당 신문이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경우 최소 2주 동안 일반 발행 신문에 게재된 입찰 공고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최고 제안을 수락하거나 모든 입찰을 거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537(b)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달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월 추정 임대료를 가지거나, 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 또는 사용 허가는 (a)항에 명시된 입찰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섹션 6061에 따라 감독위원회 서기실에 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임대 또는 사용 허가가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74 및 50074.5에 정의된 주택 후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임대 또는 사용 허가될 예정인 부동산, 임대 또는 사용 허가의 조건, 부동산 임대 또는 사용 허가 제안이 수락될 장소, 임대 또는 사용 허가가 체결될 장소, 그리고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체결할 권한이 있는 카운티 공무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임대 또는 사용 허가가 입찰 절차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결된 임대 또는 사용 허가의 실제 월 임대료는 이사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달러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고, 체결된 임대 또는 사용 허가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임대 또는 사용 허가는 갱신할 수 없다.
(c)Copy CA 정부 Code § 25537(c)
(1)Copy CA 정부 Code § 25537(c)(1) 감독위원회는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카운티 공무원에게 본 섹션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5537(c)(2) 본 섹션에 따라 조례로 부여된 카운티 공무원의 권한은 5년을 초과하여 유효할 수 없다.
(3)CA 정부 Code § 25537(c)(3) 감독위원회로부터 본 섹션에 따라 사용 허가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카운티 공무원은 사용 허가 체결 최소 5영업일 전에 사용 허가될 예정인 부동산이 위치한 감독관 구역 사무실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사용 허가될 예정인 부동산, 사용 허가의 조건, 그리고 제안된 사용 허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가 제공된 후 5영업일 이내에 감독관 구역 사무실이 제안된 사용 허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안된 사용 허가는 해당 구역 사무실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감독관 구역 사무실이 5영업일 이내에 제안된 사용 허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용 허가는 정기 회의에서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5537(d) 본 섹션에 따른 통지는 또한 이사회 서기 또는 이사회가 이러한 요청을 받도록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서면 통지 요청을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본 섹션에 따라 임대 또는 사용 허가 제안을 수락하기 최소 15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이 서비스 제공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카운티는 각 요청을 매년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지에는 임대 또는 사용 허가될 예정인 부동산, 임대 또는 사용 허가의 조건, 부동산 임대 또는 사용 허가 제안이 수락될 장소, 임대 또는 사용 허가가 체결될 장소, 그리고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체결할 권한이 있는 카운티 공무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553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표준 주 절차를 따르는 대신, 직원 식당으로 사용되는 카운티 재산을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자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임대 또는 계약 기회를 광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누구에게 줄지 선택할 때, 위원회는 제시된 가격과 입찰자가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입찰이 없을 경우 모든 입찰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카운티에서든 감독관 위원회는 이 조항의 섹션 25526부터 25535까지 요구되는 절차에 대한 대안 절차를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용 식당으로 사용되거나 궁극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유된 카운티 소유, 임대 또는 관리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규정된 모든 대안 절차는 감독관 위원회가 섹션 6063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제안된 임대, 양허 또는 관리 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가격과 입찰자가 직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력적으로 준비된 건강한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255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1,000,000명 이상인 카운티가 25,000달러 이하 가치의 카운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일반적인 규정을 우회하여 이러한 매각을 위한 특정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동산 정보, 매각 조건, 날짜, 입찰 접수 절차 등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통해 그들의 의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입찰 개시 시, 최고 입찰이 수락될 수 있으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모든 입찰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입찰이 없는 경우, 카운티 공무원은 최소 가격이 충족되는 한 1년 동안 직접 매각 또는 임대를 협상할 수 있으며, 임대는 위원회 승인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월별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Section § 25538.1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6백만 명 이상의 매우 큰 카운티에서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카운티 공무원에게 카운티 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허용은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매각 또는 임대는 궁극적으로 감독관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53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법률 위반으로 압류 및 몰수된 재산을 매각할 권한을 특정 카운티 공무원이나 부서장에게 부여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장은 재산의 세부 사항, 매각 가격 및 조건, 그리고 매각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여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매각 시, 그들은 최고 입찰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구두 입찰은 최고 서면 입찰가보다 최소 5% 이상 높을 경우에만 수락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입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입찰이 없을 경우, 그들은 최대 1년 동안 잠재적 구매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지만, 정해진 최저 가격 이하로는 안 됩니다. 단, 위원회가 더 짧은 협상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정부 Code § 25538.5(a)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 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제8장 (제11470조부터 시작) 또는 형법 제7편 제1부 제9장 (제186조부터 시작)에 따라 압류 및 몰수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을 지정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538.5(b) 해당 조례는 지정된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이 제6063조에 따라 압류 및 몰수된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의도 통지서를 공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결의안은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5538.5(b)(1) 매각될 재산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2)CA 정부 Code § 25538.5(b)(2) 재산이 매각될 최저 가격과 조건을 명시한다.
(3)CA 정부 Code § 25538.5(b)(3) 재산이 매각될 날짜를 공고한다. 이는 공고 완료 후 7일 이상이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25538.5(b)(4) 재산 구매를 위한 봉인된 제안서가 접수될 장소를 정한다.
(5)CA 정부 Code § 25538.5(b)(5) 제안서가 개봉 및 선언되고 구두 입찰이 접수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c)CA 정부 Code § 25538.5(c) 입찰 개시를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은 서면 또는 구두 최고 입찰을 수락할 수 있다.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은 책임 있는 자가 제출하고 책임 있는 자가 제출한 최고 서면 제안보다 최소 5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입찰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이 해당 조치가 공공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서면 또는 구두 입찰 중 어떤 것이든 모두 거부하고 해당 재산을 매각에서 철회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5538.5(d)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이 정한 최저 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서면 또는 구두 제안이 없는 경우, 그는 (b)항에 따른 통지 공고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어떤 사람과도 최저 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협상할 수 있다. 감독 위원회는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255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위원회는 카운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 표준 절차와 다른 자체적인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방식은 카운티 공무원이나 대리인이 매각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매각은 해당 부동산 현장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방식도 의도 결의안 채택, 대중 통지, 입찰 검토 및 수락, 구두 입찰 진행 등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최종 매각은 감독관 위원회의 공식 결의안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39.1

Explanation
이 법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때때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주택을 유지하고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이 법은 카운티가 이러한 부동산을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구매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매자는 주택을 수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553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매각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자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조가 필요한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부동산은 구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모든 조례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주 법규에 따라 정의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이나 가족만이 구매 자격이 있습니다. 카운티는 극저소득 및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5539.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모의 카운티(34급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소유 주택을 카운티 직원에게 경쟁 입찰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택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직원이 그곳에 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34급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감독관 위원회가 외딴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장소에 있는 카운티 소유 주택을 경쟁 입찰 없이 카운티 직원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는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외딴 지역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553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 목적을 위해 카운티 재산을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매각된 토지의 최소 80%는 주택 개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된 주택 단위의 40%는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절반은 극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최소 30년 동안 저렴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재산 사용에 관한 모든 합의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539.4(a) 입법부는 카운티의 부동산이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이나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회는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구매할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 또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또는 그 후임 기관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이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임대, 교환, 권리포기증서로 양도, 양도하거나 달리 처분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여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539.4(b)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토지 필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은 주택 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5539.4(c) 이 조항에 따라 어떤 필지에 개발된 총 주택 단위 수의 40퍼센트 이상은 저소득 가구의 최대 소득의 75퍼센트 이하인 소득을 가진 가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최소 절반은 극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5539.4(d) 이 조항에 따라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해 생산된 주거 단위는 카운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가능한 가장 긴 기간 동안, 그러나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규제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5539.4(e) 규제 계약에는 주택 사업 후원자의 승계인에게 해당 계약의 약정 및 조건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 계약은 주택 개발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규제 계약은 재산 소유자의 이름으로 양도인(grantor)으로, 카운티의 이름으로 양수인(grantee)으로 양도인-양수인 색인에 기록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5539.4(f)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5조, 제50093조 및 제50105조에 명시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 "저소득 가구" 및 "극저소득 가구"의 정의는 이 조항에 적용된다.

Section § 25539.6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공공 사용에 필요하지 않고 월 임대료가 7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소유 주택을 경쟁 입찰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 계약상의 월 임대료는 80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임차인은 최소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전에는 이 주택들이 직원 숙소로 사용되었지만, 더 이상 그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땅은 여전히 공공 서비스에 필요하지만 말이죠. 또한 주택을 그 부지에서 분할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Section § 25539.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법원 근처의 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설을 임대하고 궁극적으로 구매하는 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안서가 요청되고 검토되는, 경쟁에 개방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5등급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제안 요청 절차를 통해 대체 시설을 위한 임대-구매 계약과 연계하여 카운티 법원 근처의 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