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75

Explanation

혜택을 초과 지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돌려줘야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과 지급이 사기나 고의적인 정보 미제공 때문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잘못 없이 돈을 받았으며, 이를 돌려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벌금 부과로 이어지는 조사에 협조하거나, 고용주가 속여서 초과 지급이 발생했고 부서가 이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혜택을 초과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375(a)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375(a)(1) 초과 지급이 수급자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인 미공개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2) 초과 지급이 수급자의 과실 없이 수령되었으며, 그 회수가 공평과 선량한 양심에 반하는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375(b) 초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제1144조에 따른 벌금 부과 또는 제2121조에 따른 벌금 부과를 위한 기소 또는 기타 조치로 이어지는 조사에 부서와 협력하는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1375(c) 부서가 초과 지급이 고용주의 유인, 권유 또는 강압의 직접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확립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Section § 1375.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과다 지급받은 금액의 30%이며, 이 벌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3년 10월 22일 이전에 부과된 경우, 모든 벌금은 급여 감사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날짜 이후에 부과된 경우, 돈은 실업 신탁 기금과 급여 감사 기금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집니다.

Section § 1375.3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재해보상항소위원회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지급 청구(또는 유치권)를 감액하거나 불허하더라도, 이를 '과지급'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치권 청구가 줄어들거나 거부되었다고 해서, 실수로 초과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지급 결정은 노동법 제4903조 (g)항에 따라 제출된 유치권 청구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상항소위원회의 불허, 또는 유치권으로 청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당 유치권이 허용되는 경우, 또는 유치권으로 청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당 유치권의 허용을 규정하는 합의 및 면책 계약에 대한 해당 항소위원회의 승인을 근거로 할 수 없다.

Section § 1375.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노동자 보상 항소 위원회에 유치권 청구를 제기할 경우, 허용된 금액이 지불되면 그 청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항소 위원회가 승인하는 금액이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합의 및 면책 합의서에서 합의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375.7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오직 자신의 공무원 급여만을 기반으로 실업 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초과 지급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제1375조에 따라 초과 지급액 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 청구가 여러 소득원에 기반하고 그 중 일부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소득을 포함한다면, 그들은 공무원 급여를 제외하고 자격 요건을 재계산한 후 초과된 수당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재계산에도 어떠한 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76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국장이 누군가 실업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사기나 기만이 없는 경우, 통지는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급여 연도 종료 후 1년 또는 소급 임금 지급 결정 후 6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를 포함합니다.

고용개발국장은 초과지급액과 섹션 1375.1에 따라 승인된 모든 부과금을 결정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초과지급 결정의 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인 미공개가 없는 경우, 초과지급 결정 통지는 다음 기간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376(a) 초과지급이 이루어진 급여 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b)CA 실업 보험 Code § 1376(b) 소급 임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Section § 1377

Explanation

과오납 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법 판사에게 그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는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며, 원래의 과오납 주장을 지지하거나, 변경하거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은 다른 30일 이내에 상위 위원회에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항소 기간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실수나 예상치 못한 문제와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377(a) 과오납 통지서의 우편 발송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는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장은 그러한 항소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한다. 행정법 판사는 공정한 심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후, 항소가 철회되지 않는 한, 과오납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결과를 확정, 번복,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당사자와 국장은 행정법 판사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받아야 하며, 그 결정은 통지일 또는 결정 우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섹션 1336에 따라 항소위원회에 추가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법 판사 또는 항소위원회에 대한 항소의 3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377(b) 이 섹션에서 사용된 "정당한 사유"는 착오, 부주의,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정당화될 수 있는 태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실업 보험 Code § 1377(c) 이 섹션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소위원회가 초과 지급 결정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1336조 및 1337조의 지침에 따라 초과 지급액 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137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여러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과오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첫째, 국장은 특정 통지나 결정 후 1년 이내에, 또는 사기나 미공개와 관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오지급이 사기나 허위 진술로 인한 경우, 국장은 약식 판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채무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법은 이러한 판결을 감액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지급될 향후 실업급여는 통지일로부터 6년 이내에 과거 과오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실업급여 과오지급금 회수를 위해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379(a)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또는 제1375.1조에 명시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미공개로 인해 개인이 급여를 과오지급받았거나 국장이 제1375.7조에 따라 과오지급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과오지급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379(a)(1) 해당자가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과오지급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
(2)CA 실업 보험 Code § 1379(a)(2) 해당자가 항소위원회에 추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우편으로 발송된 날.
(3)CA 실업 보험 Code § 1379(a)(3) 항소위원회의 결정일.
(b)CA 실업 보험 Code § 1379(b)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약식 판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이 항은 국장이 제1375조에 따라 과오지급이 수령인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인 미공개로 인한 것이어서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국장이 제1375.7조에 따라 과오지급을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장은 과오지급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과오지급된 급여가 지급된 카운티 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관할 법원 서기에게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379(b)(1) 제1375.1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평가액을 포함한 채무액과 제1376조에 따라 과오지급의 최초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의 이자.
(2)CA 실업 보험 Code § 1379(b)(2) 국장이 증명서 제출 전에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
(3)CA 실업 보험 Code § 1379(b)(3)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청구.
서기는 증명서 제출 즉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를 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항의 목적에 한하여, 과오지급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379(A) 책임 있는 자가 제1377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379(B) 책임 있는 자가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했고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1379(C) 책임 있는 자가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했고, 책임 있는 자가 제410조에 규정된 6개월 이내에 사법 심사를 구하지 않아 항소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1379(c) 관할 법원 서기에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 약식 판결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d)CA 실업 보험 Code § 1379(d) 과오지급 결정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6년 이내에, 책임 있는 자가 받은 과오지급액을 본 부칙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액과 상계할 수 있다.

Section § 1379.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 내 개인의 재산에 대해 판결 담보권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단 기록되면, 이 담보권은 해당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적용되며, 더 일찍 해제되지 않는 한 10년간 지속됩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요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담보권을 추가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담보권에 따른 재산 매각을 포함하여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장과 권한 있는 대리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주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1379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얻은 판결 요약서 또는 그 사본은 어느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될 수 있다. 기록 시점부터 해당 판결은 당시 책임 있는 자가 소유한, 또는 그 후 책임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러나 담보권이 만료되기 전에 취득하는 해당 카운티 내 책임 있는 자의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한다. 해당 담보권은 판결 담보권의 효력, 영향 및 우선순위를 가지며, 더 일찍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지 않는 한 제1379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얻은 판결 요약서 기록 시점부터 10년간 지속된다.
해당 담보권은 판결 요약서 기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담보권의 마지막 연장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새로운 요약서를 기록함으로써 연장될 수 있다. 그러한 기록일로부터 해당 담보권은 더 일찍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지 않는 한 10년간 연장된다.
그러한 판결에 대한 집행은 국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판결에 대해 집행이 발부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부된다. 그러한 집행에 따른 매각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주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Section § 1379.6

Explanation

이 법은 미지급 채무에 대한 재산상의 법적 청구권인 담보권(lien)이 완전히 상환되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담보권의 요약본인 '초록(abstract)'이 등기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는 채무가 청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서는 법원에 '판결 만족 확인서'를 제출하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담보권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도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이 만족 확인서를 등기하는 비용은 돈을 빚진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약 수표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은행이 수표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후에야 진행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379.6(a) 섹션 1379.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초록이 등기되었고, 이자, 비용 및 벌금을 포함한 담보권이 전액 변제된 경우, 해당 부서는 민사소송법 섹션 724.050에 따라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379.6(a)(1) 법원에 판결 만족 확인서를 제출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379.6(a)(2) 청구인에게 판결 만족 확인서를 송달한다. 송달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1379.6(a)(3) 판결 초록이 등기된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 만족 확인서를 등기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379.6(b) 판결 만족 확인서가 등기된 경우, 등기 비용은 청구인의 의무이며, 급여 과오지급금 징수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구인으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1379.6(c) 수표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a)항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도 해당 수표가 발행된 금융기관에 의해 지급될 때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38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행정법 판사나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혜택을 받았다면, 추가 항소가 있더라도 그 혜택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경험 등급 계정은 실수로 또는 불법적으로 지급된 혜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다른 섹션에서 다루는 특정 예외를 제외합니다.

Section § 138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실업 보험 청구와 관련된 특정 법률에 따라 얻은 판결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아낸 돈은 특정 기금에서 잘못 지급된 돈(과오납)을 메우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내는 데 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인 돈이라면, 실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 조항에 따라 모인 돈은 그 조항의 규칙대로 처리됩니다.

Section § 1382

Explanation

부당 해고 소송으로 소급 임금을 받게 될 경우, 소급 임금에서 실업 급여액만큼 공제되었다면, 같은 기간 동안 받은 실업 급여를 다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고용주는 실업 급여를 위해 귀하의 소급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실업 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소급 임금 합의에 조정자나 중재자가 관여했다면, 그들은 고용주 정보와 공제된 금액과 같은 세부 사항을 (30)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 또는 고충 처리로 인해 소급 임금 판정 또는 합의금을 수령한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액에 대하여, 해당 소급 임금 판정 또는 합의금액이 이 부분에 따라 수령한 급여액만큼 감액된 경우, 어떠한 사람도 그 급여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소급 임금 판정 또는 합의금액이 수령한 급여액만큼 감액된 경우, 고용주는 기금 상환을 위해 해당 개인이 수령한 급여에 대해 소급 임금 판정 또는 합의금에서 공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실업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이 소급 임금을 판정받거나 수령한 경우, 해당 소급 임금액은 판정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구성된다.
소급 임금 판정 또는 합의의 당사자인 조정자 또는 중재자는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의 성명 및 주소, 판정 또는 합의금이 감액된 급여액, 그리고 판정 또는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의 성명 및 사회 보장 번호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Section § 1383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실업 담당 부서가 사람들이 실수로 받은 초과 실업 급여를 회수하는 것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초과 지급에 대한 통지가 전달된 날로부터 최대 6년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4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회계감사관이 과오지급 계좌에서 회수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회수된 자금은 원래 과오지급을 했던 기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된 돈은 실업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