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자격 및 결격 사유
Section § 1252
이 법은 특정 주에 어떤 사람이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실업 상태'로 간주되는 시점을 정의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거나, 파트타임 근무로 특정 금액 미만을 벌거나, 특정 요건만 제외하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실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배심원이나 증인으로 전일제 근무를 할 때도 실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또한 군사 훈련에 대한 지급액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근무 상황에 따라 완전 실업, 부분 실업 또는 단기 실업에 대한 다른 절차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직원이나 독립 계약자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을 의미하지만, 군사 훈련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2.1
Section § 1252.2
이 법은 상업 어부가 '부분 실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주 동안 평소 고용주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고,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어부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평소보다 적은 시간이나 일수를 일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공제 후 그들의 수입이 주간 실업 급여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253
매주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에 따라 청구를 제출하고, 승인된 고용 사무소에 구직 등록을 하며,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한, 1주의 대기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필요한 경우 재취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당 소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ection § 1253.1
실업 상태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거나 합법적으로 구금되었지만 나중에 혐의가 취하되어 최대 이틀 동안 일할 수 없는 주에 대해서는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혐의가 기각되면, 실업 부서는 15일 이내에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귀하와 고용주는 통지를 받게 되며,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253.2
하역 작업에 종사하며 보통 매일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무급 휴가를 가졌거나 무급 공휴일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 수당을 잃지 않습니다. 단, 다른 6일 동안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253.3
이 법 조항은 교육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개인이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학년이나 학기 사이의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해당 개인이 복직에 대한 약속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자나 학교 직원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에 일자리를 제안받지 못한다면,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학기 종료 전에 직원들에게 재고용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장'이란 자금이나 등록과 같은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명확한 일자리 제안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로 명시된 역할로 일하고 있다면, 그들의 모든 업무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휴일 휴식 기간 동안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교육 서비스 기관도 이 법령에 포함됩니다. 명확한 일자리 제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3.4
Section § 1253.5
이 법은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 중 일부 기간 동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줄어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일할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각 날에 대해 주간 수당 금액의 7분의 1로 계산된 비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정확히 1달러 단위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상위 1달러로 반올림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날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Section § 1253.6
Section § 1253.7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주에 실업 수당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두 가지 특정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배심원 의무로 소환되었거나 응급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Section § 1253.8
Section § 1253.9
Section § 1253.12
실업 상태이고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잃지 않습니다. 사망이 거주하는 주 내에서 발생한 경우 최대 2영업일까지 면제됩니다. 다른 주에서 발생한 경우 최대 4영업일까지 면제됩니다.
Section § 1253.15
미군에서 전역한 실업자라도, 전역 시 받은 유급 휴가가 남아있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3.92
Section § 1254
이 법 조항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한 주가 실업 주로 인정되는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한 주가 인정되려면 청구의 수혜 연도 내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실업 기간이 여러 수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연속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 주들은 양쪽 연도에 모두 계산됩니다. 해당 주에 대해 이미 혜택이 지급되었거나, 제1253조 (d)항 및 제1281조에 언급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주가 계산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55
Section § 1255.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이나 유사한 지급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가 연금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고용주가 연금 계획에 기여했고, 기준 기간 이후의 근무가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연금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연방 규정이 이를 의무화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특정 기간에 대한 예외 및 소급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255.5
누군가 일시적 완전 장해로 산재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그들은 동일한 날짜에 대해 전액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금 지급액이 실업급여로 받을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같은 주에 일부 날은 산재 보상금을 받고 다른 날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그 주의 실업급여 금액은 받은 산재 보상금만큼 감액됩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를 계산할 때 최종 금액이 정수 달러가 아닌 경우, 가장 가까운 달러로 올림 처리됩니다.
Section § 1255.7
누군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를 빚지고 있다면,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이 채무에 대해 주 정부에 알릴 것입니다. 주 정부는 양육비를 빚진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실업급여에서 빚진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공제된 금액은 해당 카운티나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으로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이 금액은 마치 해당 개인에게 실업급여로 지급된 후, 그 개인이 양육비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주 정부가 부담하는 추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육 의무'는 일반적으로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 양육비와 일부 배우자 부양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256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비행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주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강제 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국내 파트너와 함께 이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관계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도), 또는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됩니다. 또한, 연공서열이 낮은 다른 직원 대신 자신이 해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56.1
Section § 1256.2
이 법은 직장을 그만두는 개인이 언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퇴직한 것으로 여전히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균등한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퇴직했다면, 다른 법률(제12940조)의 특정 부분에 따라 퇴직에 대한 유효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안전이나 기타 유효한 규정처럼 직업 요건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사람이 고용주와 먼저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6.3
이 조항은 실업급여 또는 연장급여를 신청할 때 '최근 근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았던 직업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특정 주 동안의 직업을 말합니다.
Section § 1256.4
만성적인 중독이나 술 또는 약물을 섭취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용이 직무 태만이나 직장 무단결근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당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새로운 직장에서 충분한 임금을 벌거나, 의사 또는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완료했다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자격이 박탈된 개인에게는 다른 잠재적 혜택에 대해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역 치료 프로그램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Section § 1256.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성희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구, 기타 부적절한 행동 등을 포함하며, 특히 고용 조건이나 직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장의 성희롱 관련 판단은 다른 법적 절차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7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가짜 이름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적합한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거나, 공공 고용 사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적합한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Section § 1258
이 조항은 실업 수당을 고려할 때 "적합한 고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적합한 일은 개인의 통상적인 직업과 일치하거나 합리적으로 자격이 있는 직업입니다.
일이 적합한지 결정할 때는 건강 및 안전 위험, 신체적 적합성, 이전 경험 및 소득, 실업 기간, 지역 일자리 전망, 집과의 거리,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Section § 1258.5
이 법은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춰 '적합한 고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 거래 또는 직업에 대한 적절한 주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일자리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장애 급여를 위한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 보상 보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일자리는 적합한 고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실업 급여 자격이 있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급여를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일자리가 노동 파업이나 분쟁으로 인해 공석이거나, 급여와 조건이 해당 지역의 유사한 일자리보다 나쁘거나,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적절한 주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필요한 산재보험이 없거나, 장애 급여를 위한 필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자리 제안은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0
이 법은 개인이 자격 박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1256조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경우, 주간 급여액의 5배를 벌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57조에 따른 자격 박탈은 상황에 따라 최대 13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자격 박탈 기간은 다릅니다.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2주간의 불이익이 있고, 급여를 받은 경우 5주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자격 박탈 기간을 동시에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진술로 인해 누군가의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부서는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소 10일(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하지 않으면, 부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Section § 1260.1
Section § 1261
Section § 1262
Section § 1262.5
Section § 1263
Section § 1264
이 법 조항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실업 급여가 언제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급여를 받으려면 영주권을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했거나, 법률의 보호 아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진 DACA(아동기 도착자 추방유예) 수혜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자는 이민 신분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강력한 증거 없이는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급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시 거주 신분을 기다리는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서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급여 과오납금 회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되면, 과거 회수금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회수금에 대한 상환은 요구되지 않으며, 이전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자격은 재고될 수 없습니다. 일부 조항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특정 날짜 이후에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비활성화됩니다.
Section § 1265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실업 수당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급여나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한 지급금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원래 의도했던 바를 단순히 설명하며, 이전에 법이 이해되어 온 방식과 일치합니다.
Section § 1265.1
이 조항은 고용주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시설 폐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불이행으로 인해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임금이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 수당은 거부되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5.5
Section § 1265.6
이 법은 실업 수당을 계산할 때 휴일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해고되었다가 업무에 복귀할 때 휴일 수당을 받는다면, 그 수당은 복귀하는 주의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복귀하기 전에 휴일 수당을 받는다면, 그 수당은 휴일이 발생한 주의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무기한 해고되거나, 해고되거나, 장애로 인해 새로 실업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들 이전에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수당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