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1

Explanation
실업 기금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실업자들에게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Section § 12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에 어떤 사람이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실업 상태'로 간주되는 시점을 정의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거나, 파트타임 근무로 특정 금액 미만을 벌거나, 특정 요건만 제외하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실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배심원이나 증인으로 전일제 근무를 할 때도 실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또한 군사 훈련에 대한 지급액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근무 상황에 따라 완전 실업, 부분 실업 또는 단기 실업에 대한 다른 절차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직원이나 독립 계약자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을 의미하지만, 군사 훈련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2(a) 개인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주에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52(a)(1) 그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그에 대해 어떠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주.
(2)CA 실업 보험 Code § 1252(a)(2) 전일제 근무 미만의 주로서, 그 주에 그에게 지급될 임금이 25달러 ($25) 또는 지급될 임금의 25퍼센트 중 더 큰 금액만큼 공제되었을 때, 그의 주간 급여액과 같거나 초과하지 않는 경우.
(3)CA 실업 보험 Code § 1252(a)(3) 제1253조 (d)항의 요건을 제외하고는, 그가 제1253.5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주.
(4)CA 실업 보험 Code § 1252(a)(4) 그가 배심원으로서 5일간 전일제 근무를 수행하거나, 소환장(subpoena)에 따라 증인으로서 근무하는 주.
(b)CA 실업 보험 Code § 1252(b) 완전 실업, 부분적 고용, 정규직에 소속된 개인의 부분 실업, 그리고 기타 단시간 근무 형태와 같이 실업 상태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절차에 필요한 구분을 두는 승인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252(c)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서만 “임금”은 직원으로서든 독립 계약자로서든, 또는 배심원으로서든 증인으로서든 수행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상을 포함하지만, 주 방위군 또는 예비군 구성원이 비활동 임무 훈련, 연간 훈련 또는 비상 주 활동 임무에 대해 받는 어떠한 지급액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252.1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어부가 특정 주에 '완전 실업' 상태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의 배를 사용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완전 실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배가 묶여 있는 이유는 악천후, 물고기 부족, 구매자로부터의 물고기 주문 부족, 또는 배 수리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1252.2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어부가 '부분 실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주 동안 평소 고용주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고,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어부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평소보다 적은 시간이나 일수를 일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공제 후 그들의 수입이 주간 실업 급여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 어부로 고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부분 실업자”란 특정 주 동안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2.2(a) 정규 고용주에 의해 물고기를 잡거나 잡으려 시도하는 행위에 고용되었을 것.
(b)CA 실업 보험 Code § 1252.2(b) 해당 주 동안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소속되어 있었을 것.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2.2(c)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2.2(c)(1) 정규 고용주를 위해 통상적인 정규 근무 시간 또는 주당 정규 근무 일수보다 적게 근무했거나, 정규직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또는
(2)CA 실업 보험 Code § 1252.2(c)(2) 통상적인 정규 근무 시간 또는 주당 정규 근무 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정규직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정규 고용주를 위해 급여 주 동안 4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것.
(d)CA 실업 보험 Code § 1252.2(d) 25달러 ($25) 또는 임금의 25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했을 때, 주간 급여액과 같거나 초과하지 않는 임금을 받았을 것.

Section § 1253

Explanation

매주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에 따라 청구를 제출하고, 승인된 고용 사무소에 구직 등록을 하며,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한, 1주의 대기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필요한 경우 재취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당 소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업 상태인 개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 주에 대해 실업 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 국장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3(a) 해당 주에 대한 혜택 청구가 승인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b)CA 실업 보험 Code § 1253(b) 그 또는 그녀가 공공 고용 사무소 또는 국장이 승인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구직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고했을 것. 이 세부 조항의 요건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는 정규직에 소속된 부분 고용 개인에 대해 승인된 규정에 따라 면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1253(c) 그 또는 그녀가 해당 주에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었을 것.
(d)CA 실업 보험 Code § 1253(d) 그가 제1254조에 정의된 1주의 대기 기간 동안 실업 상태였을 것. 단, 이 대기 기간이 정부법 제8571조에 따라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e)CA 실업 보험 Code § 1253(e) 그 또는 그녀가 공공 고용 사무소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 활동을 수행했을 것.
(f)CA 실업 보험 Code § 1253(f) 그 또는 그녀가 국장의 요구에 따라 재취업 활동(예: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에 참여했을 것. 단, 자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따라 정규 실업 수당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개인의 경우, 참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1253.1

Explanation

실업 상태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거나 합법적으로 구금되었지만 나중에 혐의가 취하되어 최대 이틀 동안 일할 수 없는 주에 대해서는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혐의가 기각되면, 실업 부서는 15일 이내에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귀하와 고용주는 통지를 받게 되며,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해 2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주에 대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3.1(a) 불법적으로 구금된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3.1(b) 합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되었으나, 해당 개인에 대한 혐의가 나중에 기각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1253.1(c)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b)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혐의가 기각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서에 의해 재고될 수 있다. 재고된 결정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과 섹션 1328 또는 1331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용주 또는 고용 단위에 제공되어야 하며, 청구인 또는 고용주는 섹션 1328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Section § 1253.2

Explanation

하역 작업에 종사하며 보통 매일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무급 휴가를 가졌거나 무급 공휴일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 수당을 잃지 않습니다. 단, 다른 6일 동안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업 상태의 개인은, 단체 교섭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에 무급 휴일이 하루를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되거나 해당 주에 하루의 무급 공휴일이 하루를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되는 주에는 다음의 경우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3.2(a) 그는 하역 작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3.2(b) 그의 고용주가 그러한 작업에 고용된 개인들에게 일주일에 7일 고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1253.2(c) 그는 섹션 1253.1 또는 1253.1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할 수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Section § 125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육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개인이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학년이나 학기 사이의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해당 개인이 복직에 대한 약속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자나 학교 직원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에 일자리를 제안받지 못한다면,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학기 종료 전에 직원들에게 재고용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장'이란 자금이나 등록과 같은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명확한 일자리 제안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로 명시된 역할로 일하고 있다면, 그들의 모든 업무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휴일 휴식 기간 동안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교육 서비스 기관도 이 법령에 포함됩니다. 명확한 일자리 제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3.3(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업 보상 혜택, 연장 기간 혜택 및 연방-주 연장 혜택은 1954년 국세법 제3309(a)(1)조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근거하여,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르는 다른 서비스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혜택과 동일한 금액,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제약 하에 지급될 수 있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b)(a)항에 명시된 혜택 중 비영리 단체 또는 제605조에 정의된 기관의 고용 하에 수행된 서비스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 기관을 위한 교육, 연구 또는 주요 행정 직무와 관련하여, 연속된 두 학년 또는 학기 사이의 기간 동안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에게도 지급되지 않으며, 또는 계약이 연속되지 않는 두 정규 학기 사이의 유사한 기간을 대신 규정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또는 개인의 계약에 명시된 유급 안식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이 첫 번째 학년 또는 학기에 서비스를 수행하고 두 번째 학년 또는 학기에 어떤 교육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는 계약 또는 합리적인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c)(a)항에 명시된 혜택 중 비영리 단체 또는 제605조에 정의된 기관의 고용 하에 수행된 서비스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 기관을 위한 (b)항에 명시된 직무 외의 다른 직무와 관련하여, 연속된 두 학년 또는 학기 사이의 기간 동안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이 첫 번째 학년 또는 학기에 서비스를 수행하고 두 번째 학년 또는 학기에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두 번째 학년 또는 학기에 교육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해당 개인은 적시에 혜택을 청구했고 이 항의 이유만으로 혜택이 거부된 각 주에 대해 소급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소급 혜택은 부서의 절차에 따라 청구되어야 하며, 이 절차는 교육 기관 외의 서비스에 근거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이 있는 개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학기 또는 학년 사이의 기간 동안 제1253조 (b)항에 따라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제1253조 (e)항의 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소급 혜택 청구는 두 번째 학년 또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d)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d)(a)항에 명시된 혜택 중 비영리 단체 또는 제605조에 정의된 기관의 고용 하에 수행된 서비스에 근거한 것으로,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해진 관례적인 휴가 기간 또는 공휴일 휴식 기간 동안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이 휴가 기간 또는 공휴일 휴식 기간 직전 기간에 서비스를 수행하고 휴가 기간 또는 공휴일 휴식 기간 직후 기간에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e)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e)(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 서비스 기관의 고용 하에 교육 기관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개인에게는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직무의 서비스에 근거한 보상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교육 서비스 기관”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교육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설립 및 운영되는 정부 기관 또는 정부 단체를 의미한다.
(f)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f)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3.3(f)(a)항에 명시된 혜택 중 비영리 단체 또는 제605조에 정의된 기관의 고용 하에 수행된 서비스에 근거한 것은, 서비스가 교육 기관에 제공되거나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제공되는 경우, (b), (c), (d), 및 (h)항에 포함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 지급되지 않는다.

Section § 1253.4

Explanation
이 법은 스포츠 선수처럼 경기, 훈련, 행사 준비 등 스포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스포츠 시즌 사이에 쉬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전 시즌에도 비슷한 일을 했고 다음 시즌에도 다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253.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 중 일부 기간 동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줄어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일할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각 날에 대해 주간 수당 금액의 7분의 1로 계산된 비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정확히 1달러 단위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상위 1달러로 반올림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날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제1253조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다른 모든 면에서 이 부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해당 주 동안 1일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는 일할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각 날에 대해 해당 주에 지급될 주간 혜택 금액의 7분의 1 비율로 실업 보상 혜택을 지급받아야 한다. 지급될 혜택 금액이 1달러($1)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음 더 높은 1달러($1)의 배수로 계산되어야 한다. 해당 개인은 해당 주 동안 그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날에 대해서는 실업 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1253.6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여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거나 소환장에 응하는 것이 그 기간 동안 당신의 수당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배심원 의무로 인해 일할 수 없다고 해서 실업 수당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1253.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주에 실업 수당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두 가지 특정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배심원 의무로 소환되었거나 응급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제1253조 (e)항의 목적상, 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주에 대해서도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3.7(a) 개인이 적법하게 발부된 배심원 소환장에 따라 미국 또는 어느 주의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3.7(b) 개인이 응급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Section § 1253.8

Explanation
이 법은 시간제 근무만 가능하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귀하의 실업 청구는 과거의 시간제 고용에 기반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과 유사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수락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근무 가능성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시간제 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가 있는 노동 시장에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253.9

Explanation
실업 상태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 급여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 때문에 일을 파트타임으로 제한하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여전히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3.12

Explanation

실업 상태이고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잃지 않습니다. 사망이 거주하는 주 내에서 발생한 경우 최대 2영업일까지 면제됩니다. 다른 주에서 발생한 경우 최대 4영업일까지 면제됩니다.

실업 수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3.12(a)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주 내에서 직계 가족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2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일할 것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3.12(b)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주 외부에서 직계 가족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4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일할 것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

Section § 1253.15

Explanation

미군에서 전역한 실업자라도, 전역 시 받은 유급 휴가가 남아있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군대의 어느 병과에서든 전역하였고 다른 모든 면에서 실업 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전역 시 보상받은 미사용 휴가 기간이 남아있는 주에 대해 실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53.92

Explanation
실업 상태이고 섹션 1253.9를 포함한 실업 수당의 모든 필수 조건을 충족한다면,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참여하는 주에는 자격 심사가 예정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사실을 부서에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부서가 귀하의 훈련이나 교육이 수당 수령 규칙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면, 귀하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예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한 주가 실업 주로 인정되는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한 주가 인정되려면 청구의 수혜 연도 내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실업 기간이 여러 수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연속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 주들은 양쪽 연도에 모두 계산됩니다. 해당 주에 대해 이미 혜택이 지급되었거나, 제1253조 (d)항 및 제1281조에 언급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주가 계산될 수 없습니다.

제1253조 (d)항에 따라 어떠한 주도 실업 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4(a) 개인이 실업 보상 혜택 지급을 청구하는 주를 포함하는 수혜 연도 내에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나 이 요건은 연속적인 실업 주에 대한 해당 혜택 지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수혜 연도 직전의 주는, 해당 수혜 연도까지 계속되는 중단 없는 실업 기간의 일부인 경우,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해당 수혜 연도뿐만 아니라 이전 수혜 연도에도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254(b) 해당 주에 대해 실업 보상 혜택이 이미 지급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1254(c) 개인이 제1253조 (d)항 및 제1281조의 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해당 실업 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Section § 12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미 다른 주나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들은 같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의 기관이나 연방 정부가 결국 그 사람이 그들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5.3

Explanation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이나 유사한 지급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가 연금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고용주가 연금 계획에 기여했고, 기준 기간 이후의 근무가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연금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연방 규정이 이를 의무화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특정 기간에 대한 예외 및 소급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a)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a)(c) 및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0년 3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주로서 해당 개인이 정부 또는 기타 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 급여, 연금(annuity), 또는 해당 개인의 이전 근무에 기반한 기타 유사한 정기 지급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시작되는 주에 대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 및 연방-주 연장 실업급여의 금액은 해당 주에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 급여, 연금(annuity) 또는 기타 지급금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감액된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b)(a)항은 연방 실업세법 제3304조가 노동부 장관의 주 실업보험법 인증 조건으로서 주 실업보험법이 해당 조항들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동안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c)(a)항은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 급여, 연금(annuity) 또는 기타 유사한 정기 지급금에 적용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55.3(c)(1) 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 급여, 연금(annuity) 또는 유사한 지급금이 기준 기간 고용주 또는 책임 있는 고용주가 유지(또는 기여)한 계획에 따른다.
(2)CA 실업 보험 Code § 1255.3(c)(2) 연방 사회보장법 또는 1974년 연방 철도 퇴직법(또는 이전 법률의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그러한 지급금의 경우, 기준 기간 시작 이후 해당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해당 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 급여, 연금(annuity) 또는 유사한 정기 지급금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d)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d)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3(d)(1) (a)항은 해당 개인이 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 급여, 연금(annuity) 또는 기타 유사한 정기 지급금에 어떠한 기여를 한 경우, 연금, 퇴직금 또는 퇴직 급여, 연금(annuity) 또는 기타 유사한 정기 지급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실업 보험 Code § 1255.3(d)(2) 1985-86 정기 회기 중 1986년 부분에서 이 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198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효력 발생일을 가진 새로운 청구에 적용된다.
(e)CA 실업 보험 Code § 1255.3(e) 1985-86 정기 회기 중 1985년 부분에서 이 조의 (c)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1980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주에 대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 및 연방-주 연장 실업급여에 소급 적용된다.

Section § 1255.5

Explanation

누군가 일시적 완전 장해로 산재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그들은 동일한 날짜에 대해 전액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금 지급액이 실업급여로 받을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같은 주에 일부 날은 산재 보상금을 받고 다른 날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그 주의 실업급여 금액은 받은 산재 보상금만큼 감액됩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를 계산할 때 최종 금액이 정수 달러가 아닌 경우, 가장 가까운 달러로 올림 처리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5.5(a) 개인은 산재보상 항소 위원회로부터 허용되거나, 본 주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산재보상법 또는 고용주 책임법에 따라 일시적 완전 장해 보상금 형태의 현금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동일한 실업일 또는 실업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또는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단, 해당 현금 지급액이 본 부칙에 따라 그가 달리 받을 실업급여 또는 연장 실업급여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는 해당 일 또는 기간에 대해, 달리 자격이 있다면, 해당 현금 지급액만큼 감액된 실업급여 또는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255.5(b) 본 부칙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업 주간 중 1일 이상에 대해 본 조의 (a)항에 따라 실업급여 또는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이 해당 주간의 다른 날들에 대해 실업급여 또는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주간에 대해 그는 그 주간에 받은 일시적 완전 장해 보상금만큼 주간 급여액을 감액하여 산정된 실업급여 또는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5(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5(c)(a)항 또는 (b)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달러($1)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음 높은 1달러($1)의 배수로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1255.7

Explanation

누군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를 빚지고 있다면,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이 채무에 대해 주 정부에 알릴 것입니다. 주 정부는 양육비를 빚진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실업급여에서 빚진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공제된 금액은 해당 카운티나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으로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이 금액은 마치 해당 개인에게 실업급여로 지급된 후, 그 개인이 양육비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주 정부가 부담하는 추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육 의무'는 일반적으로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 양육비와 일부 배우자 부양비를 포함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5.7(a)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1982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청구를 신청하는 개인이 (h)항에 따라 정의된 양육 의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를 국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서가 최신 기록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개인들의 상태 변경 사항을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255.7(b) 부서는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실업급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개인들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255.7(c) 부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에서 (h)항에 따라 정의된 양육 의무를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d)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7(d)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7(d)(c)항에 따라 공제 및 원천징수된 금액은 부서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 간의 기관 간 협약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부서가 해당 카운티 또는 지정된 수취인으로서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에 지급해야 한다.
(e)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7(e)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7(e)(c)항에 따라 공제 및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든 목적을 위해 마치 개인에게 실업급여로 지급된 후, 개인이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f)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7(f)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5.7(f)(a)항부터 (e)항까지의 목적을 위해, “실업급여”는 제2부(섹션 2601부터 시작)를 제외하고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의미하며, 연방 실업급여법에 따른 협약에 따라 부서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g)CA 실업 보험 Code § 1255.7(g) 이 조항은 고용 개발국이 발생시킨 행정 비용에 대해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에 의한 적절한 상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h)CA 실업 보험 Code § 1255.7(h)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양육 의무”는 사회보장법 섹션 454에 기술된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해당 섹션이 향후 개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은 아동 및 관련 배우자 양육 의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연방 법률에 따라 “관련 배우자 양육 의무”가 실업급여에서 징수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의무는 이 조항의 양육 의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2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비행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주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강제 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국내 파트너와 함께 이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관계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도), 또는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됩니다. 또한, 연공서열이 낮은 다른 직원 대신 자신이 해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국장이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났거나, 가장 최근의 직장과 관련된 비행으로 해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개인은 고용주가 섹션 1327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서에 반대되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된 비행 외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통지에는 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추정은 번복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당사자인 단체 교섭 협약의 강제 퇴직 조항에 따라 고용이 종료된 개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배우자 또는 국내 파트너와 동행하기 위해 또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 해당 직장으로 통근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장소라면 정당한 사유로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배우자”는 결혼이 임박한 사람을 포함하며, “국내 파트너”는 가족법 섹션 297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 파트너십이 임박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개인은 가족 또는 자신을 가정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을 때, 연공서열이 높은 직원이 연공서열이 낮은 직원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체 교섭 협약의 조항에 따라 연공서열이 낮은 직원 대신 해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56.1

Explanation
누군가 24시간 넘게 감옥에 있다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고되면, 실업 수당 자격에 영향을 미쳐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해고되었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초기 결정에 대한 항소가 없었을 경우, 고용 사무소에서 같은 수혜 연도 내에 실업 수당 자격을 재고하기 위해 이 상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직원과 고용주 모두 이 결정의 변경 사항에 대해 통보받을 것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6.2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을 그만두는 개인이 언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퇴직한 것으로 여전히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균등한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퇴직했다면, 다른 법률(제12940조)의 특정 부분에 따라 퇴직에 대한 유효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안전이나 기타 유효한 규정처럼 직업 요건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사람이 고용주와 먼저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6.2(a)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6.2(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정부법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든 개인에게 균등한 고용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근거들이 정부법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용을 종료하는 개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장 최근의 직장을 떠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6.2(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56.2(b)(a)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56.2(b)(1) 미국 또는 본 주에 의해 설정된 진정한 직업 자격 또는 해당 보안 규정에 근거한 균등한 고용 기회 박탈. 구체적으로는 정부법 제129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2)CA 실업 보험 Code § 1256.2(b)(2) 개인의 균등한 고용 기회에 대한 비의도적인 박탈을 제거할 기회를 고용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개인.

Section § 125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실업급여 또는 연장급여를 신청할 때 '최근 근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았던 직업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특정 주 동안의 직업을 말합니다.

섹션 1256, 1256.1, 1256.2, 1256.4 및 1256.5의 목적상, “최근 근무”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보수를 받고 근무한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6.3(a) 유효한 신규, 재개 또는 추가 실업급여 청구서, 유효한 기본, 재개 또는 추가 연장 기간 급여 청구서, 또는 유효한 신청서, 재개 또는 추가 연방-주 연장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날짜 이전 및 가장 가까운 시점.
(b)CA 실업 보험 Code § 1256.3(b) 계속 청구서가 제출된 역주(calendar week) 동안.

Section § 1256.4

Explanation

만성적인 중독이나 술 또는 약물을 섭취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용이 직무 태만이나 직장 무단결근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당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새로운 직장에서 충분한 임금을 벌거나, 의사 또는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완료했다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자격이 박탈된 개인에게는 다른 잠재적 혜택에 대해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역 치료 프로그램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6.4(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56.4(a)(1) 국장이 그 또는 그녀가 가장 최근 직장에서 만성적인 중독으로 인한 무단결근, 또는 중독 상태로 출근, 또는 직장에서 중독성 물질 사용, 또는 중독 상태에서의 중대한 직무 태만으로 인해 해고되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이때 이러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알코올 음료를 포함한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섭취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1256.4(a)(2) 그 또는 그녀가 알코올 음료를 포함한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섭취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로 가장 최근 직장을 떠난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6.4(b)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개인은 부서가 그 또는 그녀에게 통보한 결정에 따라 이직이 발생한 주에 대해 이 부분에 따른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 또는 그녀가 주간 급여액의 5배와 같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성실한 고용에서 근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의사나 공인된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해당 개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계속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고용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계속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256.4(c)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각 개인에게 파트 2 (섹션 2601부터 시작)에 따라 이용 가능한 혜택을 알려야 하며,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찾는 데 도움이 요청되면 해당 개인을 적절한 카운티 마약 또는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Section § 125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성희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구, 기타 부적절한 행동 등을 포함하며, 특히 고용 조건이나 직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장의 성희롱 관련 판단은 다른 법적 절차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6.5(a) 개인이 직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을 떠났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그 개인은 정당한 사유로 가장 최근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 국장이 그것이 헛수고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 소항의 목적상,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구, 그리고 기타 언어적, 시각적 또는 신체적 성적 행동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56.5(a)(1) 그 행동에 대한 복종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개인의 고용 조건이 되는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1256.5(a)(2) 개인이 그 행동에 복종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3)CA 실업 보험 Code § 1256.5(a)(3) 그 행동이 개인의 업무 성과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불쾌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6.5(b) 국장의 사실 및 법률 판단은 다른 법정에서 성희롱 문제의 판결에 대해 쟁점 선결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25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가짜 이름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적합한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거나, 공공 고용 사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적합한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인은 다음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7(a) 그 또는 그녀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진술이나 표명(허위 이름, 허위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허위 신분증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허위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을 했거나,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7(b) 그 또는 그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제안된 적합한 고용을 수락하기를 거부했거나, 공공 고용 사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적합한 고용에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Section § 12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실업 수당을 고려할 때 "적합한 고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적합한 일은 개인의 통상적인 직업과 일치하거나 합리적으로 자격이 있는 직업입니다.

일이 적합한지 결정할 때는 건강 및 안전 위험, 신체적 적합성, 이전 경험 및 소득, 실업 기간, 지역 일자리 전망, 집과의 거리,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적합한 고용”이란 개인의 통상적인 직업 또는 그가 합리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업무가 개인이 합리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장은 개인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에 관련된 위험의 정도, 그의 신체적 적합성과 이전 훈련, 그의 경험과 이전 소득, 그의 실업 기간 및 통상적인 직업에서 지역 일자리를 확보할 전망, 그리고 거주지로부터 가용 업무까지의 거리,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258.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춰 '적합한 고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 거래 또는 직업에 대한 적절한 주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일자리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장애 급여를 위한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 보상 보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일자리는 적합한 고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고용”은 다음을 충족하지 않는 고용주와의 고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8.5(a) 자신의 사업, 거래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적절한 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b)CA 실업 보험 Code § 1258.5(b) 이 부문 제2부 (제2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업 보상 장애 급여를 위해 요구되는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신탁으로 보유하지 않고, 제986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모든 근로자 기여금을 장애 기금(Disability Fund)을 위해 부서에 송금하지 않는 경우; 또는
(c)CA 실업 보험 Code § 1258.5(c) 노동법 제4부 (제3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 보상 보험을 가입하거나 자가 보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25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실업 급여 자격이 있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급여를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일자리가 노동 파업이나 분쟁으로 인해 공석이거나, 급여와 조건이 해당 지역의 유사한 일자리보다 나쁘거나,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적절한 주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필요한 산재보험이 없거나, 장애 급여를 위한 필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자리 제안은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업무나 고용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달리 자격이 있고 적격한 개인에게 급여가 거부되지 않는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59(a) 제안된 직위가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쟁의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석인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1259(b) 제안된 업무의 임금, 시간 또는 기타 조건이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해 통용되는 조건보다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덜 유리한 경우.
(c)CA 실업 보험 Code § 1259(c) 고용 조건으로 개인이 회사 노조에 가입하거나, 어떠한 성실한 노동조합에서도 탈퇴하거나 가입을 자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d)CA 실업 보험 Code § 1259(d) 주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자신의 사업, 거래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적절한 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이 온 경우.
(e)CA 실업 보험 Code § 1259(e) 노동법 제4부 (제3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가보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이 온 경우.
(f)CA 실업 보험 Code § 1259(f) 이 부문의 제2부 (제2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업 보상 장애 급여를 위해 요구되는 직원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신탁으로 보유하지 않고, 제986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모든 직원 기여금을 장애 기금(Disability Fund)을 위해 부서에 송금하지 않는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이 온 경우.

Section § 126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자격 박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룹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1256조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경우, 주간 급여액의 5배를 벌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57조에 따른 자격 박탈은 상황에 따라 최대 13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자격 박탈 기간은 다릅니다.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2주간의 불이익이 있고, 급여를 받은 경우 5주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자격 박탈 기간을 동시에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진술로 인해 누군가의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부서는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소 10일(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하지 않으면, 부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60(a) 1256조에 따라, 부서가 해당 개인에게 통지한 결정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개인은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주부터, 그리고 해당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구직 등록 이후에, 주간 급여액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성실한 고용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260(b) 1257조 (b)항에 따라, 부서가 해당 개인에게 통지한 결정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개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10주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60(b)(1) 자격 박탈의 원인이 발생한 주에 해당 개인이 구직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주.
(2)CA 실업 보험 Code § 1260(b)(2) 자격 박탈의 원인이 발생한 주에 해당 개인이 구직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 박탈의 원인이 발생한 후 해당 개인이 처음으로 구직 등록을 하는 주.
(c)CA 실업 보험 Code § 1260(c) 1257조 (a)항에 따라, 부서가 해당 개인에게 통지한 결정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었고, 허위 진술 또는 표명으로 인해 어떠한 급여액도 지급받지 못한 개인은 해당 결정이 통지된 주부터, 또는 그 이후의 주로서 해당 개인이 다른 모든 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첫 주부터 2주 동안,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 13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c)항에 따른 자격 박탈은 해당 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c)항은 2101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1260(d) 1257조 (a)항에 따라, 부서가 해당 개인에게 통지한 결정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었고, 허위 진술 또는 표명으로 인해 어떠한 급여액이라도 지급받은 개인은 해당 결정이 통지된 주부터, 또는 그 이후의 주로서 해당 개인이 다른 모든 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첫 주부터 5주 동안,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 10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d)항에 따른 자격 박탈은 해당 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d)항은 2101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0(e)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0(e)(c)항 또는 (d)항에도 불구하고, 1257조 (b)항에 따라 부과된 자격 박탈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다른 모든 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1257조 (a)항에 따라 부과된 자격 박탈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f)CA 실업 보험 Code § 1260(f) 1257조 (a)항에 따라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개인에게 (c)항 또는 (d)항에 명시된 자격 상실 기간을 적용하기 전에,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60(f)(1) 해당 개인에게 제안된 결정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 통지는 부서의 다른 통지들과 결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잠재적 과오지급 통지 및 자격 심사 인터뷰 통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60(f)(1)(A) 통지에는 부서가 1257조 (a)항에 따라 개인의 자격을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표명과 관련된 자격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260(f)(1)(B) 통지에는 (2)항에 따라 해당 개인이 통지에 응답할 권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1260(f)(2) 해당 개인에게 10일 이상(전자 통신을 선택한 개인의 경우 3일)의 기간을 제공하여, 주장된 허위 또는 은폐된 사실, 진술 또는 표명을 설명함으로써 1257조 (a)항에 따른 자격 상실 제안 결정에 대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CA 실업 보험 Code § 1260(f)(3) 개인이 주장에 응답한 후 또는 해당되는 경우 10일 또는 3일이 경과한 후, 개인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개인에게 최종 결정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60(f)(3)(A) 개인이 (c)항 또는 (d)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 수.
(B)CA 실업 보험 Code § 1260(f)(3)(B) 제1257조 (a)항에 따라 부서가 개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는 허위 진술 또는 오해와 관련된 자격 조항.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0(f)(3)(C)
(4)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0(f)(3)(C)(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에 항소할 개인의 권리.
(4)CA 실업 보험 Code § 1260(f)(4) 개인은 결정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 판사에게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30일 기간은 착오, 부주의, 불시의 사태 또는 정당한 과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행정법 판사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국장은 모든 항소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5)CA 실업 보험 Code § 1260(f)(5) 부서는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적 변경을 완료하는 즉시 또는 2022년 9월 1일까지, 이 중 더 빠른 날짜에 이 항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26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실업 수당이 임금 크레딧 취소나 혜택 권리의 완전한 축소 때문에 거부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세 가지 특정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인이 직무 관련 비행으로 해고되었거나, 혜택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를 저질렀거나, 또는 자격 상실 소득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혜택이 축소되거나 임금 크레딧이 취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나열된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허용할 수 있는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261

Explanation
누군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여러 번 박탈당하면, 국장은 그들의 자격 상실 기간을 최대 8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자격 박탈에 대해 해당 부서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62

Explanation
파업이나 이와 유사한 노동 쟁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쟁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2.5

Explanation
부서가 진행 중인 노동 쟁의를 인지하게 되면, 해당 쟁의의 위치, 관련 노동 조합 및 고용주 등 세부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분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지역 사무소에 공유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고용주나 노동 단체에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단지 정보 제공의 목적이며, 특정 개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263

Explanation
혜택을 받거나 늘리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고발이 제기된 주부터 해당 혜택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이러한 상실은 (a)항에 따라 51주 동안 지속되며,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나중에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판결 상태가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항은 이러한 자격 박탈이 14주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형사 고발이 제기되는 즉시 혜택 지급을 중단할 것입니다. 유죄 인정이나 유죄 판결은 집행유예나 형 집행유예가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상실 기간 중에도 특정 조항에 따른 자격 박탈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의 주는 혜택 과오 지급액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실업 급여가 언제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급여를 받으려면 영주권을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했거나, 법률의 보호 아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진 DACA(아동기 도착자 추방유예) 수혜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자는 이민 신분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강력한 증거 없이는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급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시 거주 신분을 기다리는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서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급여 과오납금 회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되면, 과거 회수금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회수금에 대한 상환은 요구되지 않으며, 이전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자격은 재고될 수 없습니다. 일부 조항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특정 날짜 이후에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비활성화됩니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a)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a)(1) 실업 보상 급여, 연장 기간 급여 및 연방-주 연장 급여는 미국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수행한 서비스를 근거로 지급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사람이 서비스를 수행할 당시 영주권을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했거나, 법률의 보호 아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한 개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는 이민 및 국적법 제203(a)(7)조 또는 제212(d)(5)조의 규정 적용 결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이 포함된다.
(2)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a)(2)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a)(2)(1)항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A) 2012년 6월 15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한 연방 아동기 도착자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추방유예를 승인하는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B) 연방 정부로부터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사람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b)(a)항에 명시된 급여를 신청하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는 해당 급여가 연방 이민 신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c)(a)항에 명시된 급여 신청이 달리 승인될 개인의 경우, 해당 개인의 연방 이민 신분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부서, 행정법 판사 또는 항소 위원회의 결정은 증거의 우월성에 의하지 않고는 내려지지 아니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264(d) 미국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1986년 연방 이민 개혁 및 통제법(공법 99-603)에 따른 임시 거주 신분 신청 결과로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해당 사람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부서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아니 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264(d)(1) 해당 사람이 기준 기간 임금으로 보상받은 서비스를 수행할 당시의 이민 신분으로 인해 해당 급여가 과오납되었거나 해당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경우, 급여를 회수하기 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개시하거나 계속 추구하는 행위.
(2)CA 실업 보험 Code § 1264(d)(2) 해당 사람이 임시 거주 신분 신청자라는 이유로, 기준 기간 임금으로 보상받은 서비스를 수행할 당시 영주권을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았거나, 기준 기간 임금으로 보상받은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았거나, 법률의 보호 아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근거로 해당 사람이 현재 급여 연도 또는 이전 급여 연도에 급여를 과오납받았다고 결정하는 행위.
(e)CA 실업 보험 Code § 1264(e) 이민귀화국이 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사람의 신분을 합법적인 임시 거주자로 조정하는 경우, 부서는 (d)항 (1)호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거나 (d)항 (2)호에 명시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아니한다. 해당 사람의 합법적인 임시 영구 신분이 종료될 때, 해당 사람이 영주권을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았거나, 기준 기간 임금으로 보상받은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았거나, 법률의 보호 아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종료 이후 해당 사람이 수행한 서비스를 근거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f)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f)
(d)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f)(d)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f)(1)
(d)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f)(1)(d)항 (1)호에 명시된 현재 또는 과거 조치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상환하는 행위.
(2)CA 실업 보험 Code § 1264(f)(2) 부서가 원래 기준 기간 임금으로 보상받은 서비스를 수행할 당시의 연방 이민 신분으로 인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으며, 그 결정이 최종 확정된 사람의 실업 보상 급여 자격을 재결정하는 행위.
(3)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f)(3)
(d)Copy CA 실업 보험 Code § 1264(f)(3)(d)항 또는 (e)항을 소급 적용하는 행위.
(g)CA 실업 보험 Code § 1264(g) 미국 노동부 장관이 (d)항 및 (e)항이 연방 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이 최종 확정되는 날부터 (d)항, (e)항 및 (f)항은 효력이 없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Section § 126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실업 수당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급여나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한 지급금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원래 의도했던 바를 단순히 설명하며, 이전에 법이 이해되어 온 방식과 일치합니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그의 직원들을 위해, 또는 그의 직원들의 특정 계층이나 그룹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여 수립한 계획 또는 제도에 따라 실업 보상 혜택을 보충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이 부문에서 임금 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부문에서 지급될 혜택은 그러한 약정 또는 계획에 따른 지급금 수령으로 인해 거부되거나 감소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안은 이로써 입법부의 원래 의도를 단순히 명확히 하는 것임을 선언하며,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며, 법률의 기존 행정적 해석과 일치한다.

Section § 126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시설 폐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불이행으로 인해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임금이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 수당은 거부되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265.1(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훈련 통지(WARN)법 (29 U.S.C. Sec. 2101 et seq.) 또는 노동법 제2부 제4편 제4장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폐쇄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주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 부문에서 임금 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될 수 없다.
(b)CA 실업 보험 Code § 1265.1(b) 이 부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혜택은 고용주가 WARN법 또는 노동법 제2부 제4편 제4장 (제14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한 것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금액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감액될 수 없다.

Section § 1265.5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을 그만둔 후 벌었지만 받지 못한 휴가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경우, 이 돈은 임금이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급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휴가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 수당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업 수당이 거부되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5.6

Explanation

이 법은 실업 수당을 계산할 때 휴일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해고되었다가 업무에 복귀할 때 휴일 수당을 받는다면, 그 수당은 복귀하는 주의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복귀하기 전에 휴일 수당을 받는다면, 그 수당은 휴일이 발생한 주의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무기한 해고되거나, 해고되거나, 장애로 인해 새로 실업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들 이전에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수당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실업 상태였던 주에 발생한 모든 휴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만약 해당 휴일 수당이 정해진 해고 기간 후 개인이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업무에 복귀하는 주에 받은 임금으로 간주된다. 개인이 실업 상태였던 주에 발생한 모든 휴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만약 해당 휴일 수당이 정해진 해고 기간 후 개인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휴일이 속한 주에 받은 임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무기한 해고, 고용 종료, 또는 장애로 인한 실업 개시(경우에 따라) 이전에 발생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휴일 수당에 대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이 부문 하에서 임금 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 부문 하에서 지급될 혜택은 이러한 지급금 수령으로 인해 거부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Section § 1265.7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고용되어 있는 동안 벌었지만 퇴직 후에야 받은 병가 수당을 받는 경우, 이 병가 수당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당신이 이 병가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 급여가 영향을 받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265.9

Explanation
이 법은 1977년 또는 1978년 법률로 인해 북부 캘리포니아의 연방 레드우드 공원이 확장되어 일자리를 잃은 경우, 그들이 받는 퇴직금이나 해고 수당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 지급액 때문에 실업 수당이 줄어들거나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