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 신청서는 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각 신청서에는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및 국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섹션 (Section) 11502.5에 따라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주 재무부의 농약 규제 기금 계정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발급된 마지막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면허는 국장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과 섹션 (Section) 11502.5에 따라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통해 만료일 이전에 갱신될 수 있다. 만료일 이후에 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에게는 섹션 (Section) 11502.5에 따라 국장이 정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 병해충 방제 지도사허가
Section § 12021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주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및 기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농약 규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면허는 면허에 기재된 마지막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다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 만료일 이후에 갱신하면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 신청 갱신 절차
Section § 12022
면허를 받으려면, 곤충, 식물 질병, 잡초를 다루거나 여러 종류의 해충을 방제하는 것과 같은 시험 분야를 한 가지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은 국장이 준비하고 실시할 것입니다.
면허 신청자는 다음 범주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자격증 시험을 선택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2(a) 곤충, 진드기 및 기타 무척추동물 방제.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2(b) 식물 병원균 방제.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2(c) 선충 방제.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2(d) 척추동물 해충 방제.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2(e) 잡초 방제.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2(f) 제엽.
(g)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2(g) 식물 생장 조절.
해당 시험은 국장에 의해 준비되고 시행된다.
해충 방제 면허 곤충 방제 식물 병원균 방제
Section § 12023
이 법은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국장은 필요한 경우 면허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는 권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필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비전문적인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는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장에 의해 거부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거부,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3(a) 권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3(b) 서면 권고에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3(c) 본 장의 어떠한 조항 또는 농업 위원(agricultural commissioner)이 채택한 다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기를 거부한 경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3(d)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 또는 살충제와 관련된 Division 7 (Section 12501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기를 거부한 경우.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3(e) Section 12022의 범주 중 최소 하나에서 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23(f) Section 12023.5에 정의된 바와 같은 비전문적인 행위.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 거부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