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도 국장으로부터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는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로 활동하거나 활동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연방, 주, 카운티 농업 부서의 공무원 및 농업적 사용과 관련된 공식 업무에 종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은, 이들 중 어느 누구라도 특정 필지에 대한 특정 적용에 관한 권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공공 자원법 제5부 제4장 (commencing with Section 5780)에 따라 설립된 지구의 공무원은, 이들 중 어느 누구라도 특정 필지에 대한 특정 적용에 관한 권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1995년 7월 1일까지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농업 병해충 방제 지도사일반 규정
Section § 12001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로 활동하려면 먼저 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연방, 주, 카운티 농업 공무원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조언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특정 지구의 공무원들은 조언이 서면으로 기록되는 한 1995년 7월 1일까지 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자문가 면허 공무원 면제
Section § 12002
이 법은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로 일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해충 방제 사용법에 대해 조언하려는 사람은, 활동할 카운티의 농업 위원에게 먼저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농업 해충 방제 해충 방제 자문가 등록 요건
Section § 12003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로 활동하는 경우, 농업적 사용에 대한 모든 권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살충제가 살포되기 전에 이 권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후, 재산 운영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살충제가 관련된 경우, 사용 전에 딜러와 살포자에게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조언에는 어떤 살충제를 얼마나 사용할지, 어떤 해충을 대상으로 하는지, 토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처리할 지역의 위치와 크기, 무엇을 처리하는지(예: 작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처리를 적용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그리고 본인의 서명과 사업체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농업 관행을 감독하는 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는 모든 농업적 사용에 관한 권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각 서면 권고서의 사본 한 부는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적용 전에 해당 재산의 운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살충제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적용 전에 딜러와 살포자에게도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서면 권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a) 사용될 각 살충제의 명칭 및 용량 또는 권고되는 방법의 설명.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b) 방제될 각 해충의 신원.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c) 소유자 또는 운영자, 처리될 위치 및 면적.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d) 처리될 상품, 작물 또는 장소.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e) 살충제 적용 또는 기타 방제 방법에 대한 제안된 일정, 시간 또는 조건.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f)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가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살충제 적용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
(g)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g) 권고를 하는 사람의 서명 및 주소, 날짜, 그리고 해당 사람이 대표하는 사업체의 명칭.
(h)CA 식품 및 농업 Code § 12003(h) 이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서면 권고 살충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