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781

Explanation
이 법은 UHT 하프앤하프가 시판 우유, 크림, 무지방 건조 우유, 탈지유 등 다양한 유제품으로 만들어진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품의 일관성을 위해 안정제와 염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제품의 가공 및 포장은 다른 조항인 제39701조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9782

Explanation

이 규정은 UHT (초고온 처리) 하프앤하프가 최소 10.5%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하며, 중량 기준으로 0.6%를 초과하는 안정제를 함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UHT 하프앤하프는 10.5퍼센트 이상의 유지방과 중량 기준으로 0.6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안정제를 함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