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721

Explanation
UHT 저지방 우유는 농축 우유, 연유 또는 건조 우유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포장될 수 있는 우유의 한 종류이며, 이는 다른 조항(39701조)의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 이 우유에는 연방 규정을 충족하는 한 안전하고 식용 가능한 안정제가 들어있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 우유는 균질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유 전체에 걸쳐 일관된 질감과 맛을 보장하기 위해 가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97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유형의 초고온 살균(UHT) 처리 우유 제품에 대한 성분 요건을 명시합니다. UHT 저지방 우유의 경우, 유지방은 2.1%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지유고형분은 최소 8.25%를 함유해야 합니다. UHT 저지방 또는 라이트 (lite) 우유의 경우, 유지방은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지유고형분은 동일하게 최소 8.25%를 함유해야 합니다.

UHT 저지방 우유는 유지방 2.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무지유고형분 8.25퍼센트 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UHT 저지방 또는 라이트 (lite) 우유는 유지방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무지유고형분 8.25퍼센트 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Section § 39723

Explanation

대부분의 경우, UHT 저지방 우유는 다른 종류의 시판 우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UHT 저지방 우유는 이 부(division)에 시판 우유에 대해 명시된 모든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