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741

Explanation
이 법은 UHT 가향 우유가 시판 우유의 한 종류이며, 연방 규정에 따라 정의된 안전한 식용 안정제와 함께 감미료, 초콜릿 또는 기타 시럽이나 향료가 첨가된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 우유는 특정 지침에 따라 균질화되고, 가공되며, 포장되어야 합니다. UHT는 초고온 처리(ultra-high temperature processing)를 의미하며, 이는 우유가 안전성과 긴 유통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고온에서 처리되었음을 뜻합니다.

Section § 39742

Explanation

이 법은 UHT (초고온 살균) 가향 우유가 최소 3%의 유지방과 최소 16.5%의 총 고형분을 함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러한 제품의 최소 영양 함량을 보장합니다.

UHT 가향 우유는 3퍼센트 이상의 유지방과 161/2 퍼센트 이상의 총 고형분을 함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