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네이터는 어떠한 출처로부터든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농약 규제국 기금(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Fund)에 예치하거나, 국장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해야 한다. 이 자금은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지출되며, 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또는 자금이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된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집행된다. 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하는 양봉업자 및 해충 방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연속으로 미사용 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잉여금은 양봉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미사용된 모든 자금은 식품농업국 기금(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Fund)에 예치되어 섹션 2903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꿀벌통보 지역
Section § 29080.5
이 법은 국장이 양봉업자들에게 살충제 사용에 대해 통지하는 특정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충분한 양봉업자와 해충 방제 작업자들이 참여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들은 둘 이상의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지만, 단일 카운티 또는 그 일부가 유일한 관련 지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봉업자 살충제 살포 지역 통지 시스템
Section § 29081
통지 지역이 설정되면, 국장은 해당 지역의 위원 한 명을 조정자로 임명합니다. 이 조정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다른 위원들, 그리고 해당 부서로부터 해당 지역을 위한 통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지역 위원 조정자 지역 통지 시스템
Section § 29082
이 법은 코디네이터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아 농약 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농약 규제국 기금에 예치되거나, 허가를 받아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법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사용되며, 지출을 위해서는 입법부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봉업자와 해충 방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잉여 자금이 있으면, 이는 양봉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 남은 자금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식품농업국 기금으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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