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32(a)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징수한 모든 자금은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과 국장의 승인에 따라 해충 방제 및 양봉 산업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제29020조부터 시작하는 제2조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32(b)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 양봉장 평가액에서 받은 자금의 8분의 5를 이 장의 관리 및 집행에 있어 위원장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상환으로 카운티에 지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액은 각 카운티가 이 장의 관리 및 집행에 지출한 비용에 비례하여 위원장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국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성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국장은 위원장이 국장과 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만 각 카운티에 지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