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30.5

Explanation
벌집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아프리카화 꿀벌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벌집당 3센트의 추가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1992년 7월 1일까지 매년 징수되었으며, 그 자금은 특정 정부 자금 처분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연구를 위해 특별히 배정되었습니다.

Section § 29031

Explanation
매년 7월 1일, 사람들은 국장에게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후 31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납부될 때까지 10%의 벌금과 일별 이자가 부과됩니다.

Section § 29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양봉 산업 관련 기금의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해충 방제와 양봉 산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식품농업부 기금으로 들어가며, 자문위원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기금의 8분의 5는 양봉 관련 규정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운티와도 공유됩니다. 각 카운티는 이러한 규정을 관리하는 데 지출한 금액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이러한 지급을 받기 위해 특정 성과 기준을 따르고 국장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32(a)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징수한 모든 자금은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과 국장의 승인에 따라 해충 방제 및 양봉 산업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제29020조부터 시작하는 제2조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32(b)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 양봉장 평가액에서 받은 자금의 8분의 5를 이 장의 관리 및 집행에 있어 위원장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상환으로 카운티에 지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액은 각 카운티가 이 장의 관리 및 집행에 지출한 비용에 비례하여 위원장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국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성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국장은 위원장이 국장과 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만 각 카운티에 지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