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6741(a) 해당 사람의 식물 판매액이 어느 한 회계연도 내에 1천 달러 ($1,000) 미만인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6741(b) 해당 사람이 그러한 판매를 할 의도를 위원에게 보고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6741(c) 해당 사람이 판매하는 모든 식물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것이며, 식물이 재배된 카운티 내에서 식재를 위해 판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