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41

Explanation

이 법은 식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연간 판매액이 1,000달러 미만이면 면허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판매 계획을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는 식물은 직접 재배한 것이어야 하며, 재배된 카운티 내에서 판매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6741(a) 해당 사람의 식물 판매액이 어느 한 회계연도 내에 1천 달러 ($1,000) 미만인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6741(b) 해당 사람이 그러한 판매를 할 의도를 위원에게 보고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6741(c) 해당 사람이 판매하는 모든 식물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것이며, 식물이 재배된 카운티 내에서 식재를 위해 판매되는 경우.

Section § 6742

Explanation

씨앗만 판매하고 다른 종류의 묘목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씨앗을 판매하고 다른 종류의 종묘를 판매하거나 배송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장의 면허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6743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꽃집이나 실내 장식용 식물을 판매하는 다른 소매업자라면, 해당 식물 판매에 대해 허가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744

Explanation
잘린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