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체납된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재산이 세금 체납으로 선언되면, 세금 문제로 매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유주의 이름으로 담보세 명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1984년 특정 법률 이전에 주(州)로 이전되었고 평가되지 않았던 재산은 이제 그 이전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평가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68(a) 세금 체납으로 선언된 모든 재산은,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세금 징수관의 매각 권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평가되어야 한다. 그 과세 평가는 피평가인의 이름으로 담보세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68(b) 1984년 법령 제988장 제정 이전에 주(州)에 세금 압류 등기되었고, 주(州)에 대한 세금 압류 등기로 인해 과세 평가되지 않았던 모든 재산은, 그 세금 압류 등기가 전혀 발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과세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