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568(a) 세금 체납으로 선언된 모든 재산은,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세금 징수관의 매각 권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평가되어야 한다. 그 과세 평가는 피평가인의 이름으로 담보세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68(b) 1984년 법령 제988장 제정 이전에 주(州)에 세금 압류 등기되었고, 주(州)에 대한 세금 압류 등기로 인해 과세 평가되지 않았던 모든 재산은, 그 세금 압류 등기가 전혀 발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과세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