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해제하려면, 세금 징수관에게 신청하여 특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액에 해당 연도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전체 세금 고지서에서 귀하의 유치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연체 벌금과 벌금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된 관련 비용도 납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합계를 지불함으로써 유치권을 만족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세금 징수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811(a) 만족시키고 제거하려는 유치권이 동산, 임차지 개량물 또는 점유권의 가치 결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산, 임차지 개량물 또는 점유권의 평가액에 해당 연도의 적용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또는 특별 부과금 유치권의 금액; 또는 법률에 의해 부동산에 부과하도록 승인된 다른 유치권의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811(b) 전체 평가액 내의 총 세금에서 해당 유치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전체 평가액 내의 연체 벌금에서 산정된 연체 벌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811(c) 연체 벌금 계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

Section § 2812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청구서의 미납 잔액이 귀하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을 해제하기 위해 지불된 금액을 공제한 후 귀하가 빚진 금액임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