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음의 합계를 지불함으로써 유치권을 만족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세금 징수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811(a) 만족시키고 제거하려는 유치권이 동산, 임차지 개량물 또는 점유권의 가치 결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산, 임차지 개량물 또는 점유권의 평가액에 해당 연도의 적용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또는 특별 부과금 유치권의 금액; 또는 법률에 의해 부동산에 부과하도록 승인된 다른 유치권의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811(b) 전체 평가액 내의 총 세금에서 해당 유치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전체 평가액 내의 연체 벌금에서 산정된 연체 벌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811(c) 연체 벌금 계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