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균등화 위원회에 의한 균등화총칙
Section § 1601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나 재산세 심사 위원회와 같은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세 균등화 및 이의 제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1급 카운티에서는 이 위원회들이 언제 회의하는지에 대한 공지가 신문에 게재됩니다.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장부가 감사관에게 전달되면, 서기는 재산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 회의할 것인지를 카운티 신문에 게재하거나 감독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6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 평가액 감액을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산세 평가액을 줄이려면, 7월 2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11월 30일까지, 확인된 서면 신청서를 카운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과 합의된 오류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임을 주장하며 서명되어야 합니다. 인증된 전자 서명이 포함된 경우 전자 제출도 허용됩니다. 상세한 심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포기됩니다.
Section § 1603.5
Section § 16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 평가 균등화 및 감액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대규모 카운티에서는 매년 9월 넷째 월요일부터 위원회가 모여 재산세 평가를 논의하고, 다른 카운티에서는 7월 셋째 월요일에 모입니다. 재산 소유주는 세금 평가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언급하면 세금 환급 요청으로도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 최대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주의 재산 가치가 평가액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 법은 불완전한 정보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특정 신청서(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정 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Section § 16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평가 기간 외에 이루어진 평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평가 대상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이 적절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예상치 못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감액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잠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카운티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항소 위원회가 없는 카운티에서는 감독관 위원회가 균등화 요청을 처리합니다. 감사 중에 발견된 상황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이전 평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평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Section § 1605.4
Section § 1605.5
이 법 조항은 재산의 소유권 변경 또는 신축 여부가 재평가를 유발하여 재산세 평가액 감액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에 평가 항소 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는 이러한 재산 변경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새로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티 위원회는 적시에 신청이 제출되면 특정 조항과 관련된 벌금을 다룹니다. 이는 신청이 벌금만을 다투거나 다른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605.6
Section § 1606
이 법은 재산세 평가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10만 달러가 넘는 재산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산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를 공유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자신의 평가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정보 교환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정보를 미리 교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심리에서 해당 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된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는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7
세금 평가액을 줄이기 전에, 카운티 위원회는 재산 소유주나 그 대리인에게 재산 가치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출석하여 모든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감정인, 카운티 법률 담당관, 그리고 재산 소유주나 그 대리인이 모두 서명한, 재산 가치를 명시한 서면 합의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합의서가 있다면, 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출석 없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감액 요청을 재고하기 위한 청문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8
Section § 1609
이 조항과 관련된 청문회에서는 증거와 증인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보통 사용하는 증거라면, 일반 법원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증거라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이미 판매된 유사한 부동산의 판매 조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평가 심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문서를 검토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관은 재산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만약 재산 가치가 처음 기록된 것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심리 최소 (10)일 전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평가관은 또한 제출할 증거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러한 심리에서 증언 녹취(법정 밖에서 취득한 증인 진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609.5
누군가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카운티 청문회에서 주 균형위원회 직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이나 위원회 이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위원회에 지불할 하루 $200의 수수료가 동봉되어 있다면, 직원은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는 직원은 여전히 평소 급여와 여비를 받습니다. 신청인이 카운티 위원회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으면, 증인 수수료를 상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시된 것 외에 직원의 증언에 대해 추가 비용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09.6
이 조항은 제1610.8조에 예외나 허용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제408조 또는 제451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09.8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의 가치를 정할 때, 섹션 402.5에 명시된 규칙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610.2
이 법 조항은 카운티 평가관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모든 카운티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 청문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0.4
Section § 1610.6
Section § 1610.8
Section § 1611
Section § 1611.5
재산 평가에 대한 카운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된 사실 인정서를 받고 싶다면,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리가 끝날 때 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직 사실 인정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취소하면, 다른 당사자가 대신 수수료를 내고 사실 인정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인이 생각하는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서면 사실 인정서를 요청했다면, 위원회는 이를 귀하에게 보내드리며, 심리 속기록을 60일 이내에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611.6
Section § 1612.5
이 법은 특정 사람들이 재산세 항소와 관련된 보상 신청인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에는 조세심사위원회의 현직 위원 또는 대체 위원, 조세심사관, 카운티 위원회 서기실 직원, 위원회에 자문하는 카운티 법률 고문 직원, 그리고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 직원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612.7
재산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현재 재산세 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심리관, 위원회 서기실 직원, 또는 평가관에게 자문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즉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본인을 위해 신청하든 가까운 가족을 대리하든 적용됩니다. 귀하의 이의신청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