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나 재산세 심사 위원회와 같은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세 균등화 및 이의 제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1급 카운티에서는 이 위원회들이 언제 회의하는지에 대한 공지가 신문에 게재됩니다.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장부가 감사관에게 전달되면, 서기는 재산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 회의할 것인지를 카운티 신문에 게재하거나 감독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1(a) 이 조항의 목적상, "카운티 위원회"는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로서 회의하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재산세 심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1(b) 1급 카운티에서는 서기가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세 균등화를 위해 회의할 시간을 신문 게재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1(c)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장부가 감사관에게 전달되는 즉시 서기가 재산세 이의 제기가 접수될 기간,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세 균등화를 위해 회의할 시간을 카운티 내에 발행되는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 게재를 통해, 또는 신문이 없는 경우 감독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602

Explanation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명부나 그 사본을 보관하는 담당 공무원의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 평가액 감액을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산세 평가액을 줄이려면, 7월 2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11월 30일까지, 확인된 서면 신청서를 카운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과 합의된 오류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임을 주장하며 서명되어야 합니다. 인증된 전자 서명이 포함된 경우 전자 제출도 허용됩니다. 상세한 심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포기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a) 지역 목록에 대한 평가액 감액은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신청인의 재산의 완전한 가치에 대한 의견을 명시한 확인된 서면 신청서를 카운티 위원회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청서 양식은 주 균등화 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정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1) 신청서는 7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포함)의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9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7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포함)의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2)(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 세부항목에 명시된 신청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섹션 619에 명시된 평가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평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세금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중 더 빠른 날짜에, 통지서가 제때에 수령되지 않았음을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선언하는 진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3)(1)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평가관이 8월 1일까지 섹션 619에 명시된 통지서를 지역 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모든 부동산 평가 대상자에게, 완성된 지역 목록에 나타날 또는 나타나는 그들의 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해 제공하지 않는 카운티 내 모든 재산에 대한 평가 대상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경우,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은 11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 평가액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A조 제2항 (b)호의 권한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는 재산 가치 평가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평가액 증가(2%를 초과하지 않음)가 포함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3)(1)(A) 카운티 평가관은 매년 4월 1일까지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서기 및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게 이 항에 명시된 통지서가 8월 1일까지 제공될지 여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3)(1)(B) 서기는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하고, 해당 카운티의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이 9월 15일인지 11월 30일인지에 대해 즉시 주 균등화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3)(1)(C) 주 균등화 위원회는 각 카운티의 신청서 제출 기간에 대한 주 전체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3)(1)(D) 섹션 621의 조항은 이 항에 명시된 통지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대체될 수 없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b)(4) 이 세부항목에 명시된 최종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이 세부항목에 명시된 필수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세부항목에 명시된 최종 신청 마감일에 카운티 사무실이 오후 5시 이전에 또는 하루 종일 업무를 위해 문을 닫는 경우, 해당 날짜는 이 섹션의 목적상 공휴일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c)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평가관이 재산의 완전한 현금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평가관의 판단 행사 결과로 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합의하고, 섹션 1607에 따라 완전한 현금 가치 및 평가액에 대한 서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 신청서는 평가 대상자가 평가 통지를 받은 달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d) 평가관과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서기의 권고에 따라,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섹션 51 (a)항 (2)호에 따른 재평가 요청에 대한 평가관의 답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d)(1) 재평가 요청이 주 균등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평가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주 균등화 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d)(2) 재평가 요청이 직전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d)(3) 재평가 요청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재평가 요청에 대한 평가관의 답변이 발송되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d)(4) 평가관이 해당 평가액을 요청된 전액만큼 감액하지 않았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d)(5) 변경된 평가에 대한 신청서가 재평가 요청이 제출된 연도의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d)(6) 평가액 감액 신청서에는 재평가 요청에 대한 평가관의 답변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e) 본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양식에는 지방 균등화 심리의 서면 사실 인정이 서면 요청 시 요청자의 비용으로 제공될 것이며, 그렇게 요청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면 사실 인정에 대한 권리가 포기된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신청인이 섹션 1611.5에 따라 서면 사실 인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f) 본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양식의 서명란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저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상기 내용 및 여기에 기재된 모든 정보(첨부된 진술서 또는 문서 포함)가 저의 지식과 신념이 허락하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증명(또는 선언)하며, 제가 (1)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영향을 받는 자(즉,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신청인”), (2) 본 신청서 항목 2에 따라 신청인이 위임한 대리인, 또는 (3)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주 변호사 번호 ____)로서 신청인에 의해 고용되었고 해당 인물로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또는 선언)합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g)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의 서기는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전자 서명이 포함된 전자적으로 제출된 평가 변경 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g)(1) 신청서가 신청서 제출을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준수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g)(2) 전자 서명에 (f)항에 명시된 증명이 첨부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3(g)(3) 전자 서명이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방식으로 인증되며, 이러한 방식에는 서기가 신청인에게 할당한 개인 식별 번호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603.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감면 신청서가 여러 개 제출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첫 번째 신청서만 수락하며, 원래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중복 신청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서는 동일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동일한 재산과 과세 연도에 대해 제출한 신청서를 말합니다.

Section § 16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 평가 균등화 및 감액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대규모 카운티에서는 매년 9월 넷째 월요일부터 위원회가 모여 재산세 평가를 논의하고, 다른 카운티에서는 7월 셋째 월요일에 모입니다. 재산 소유주는 세금 평가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언급하면 세금 환급 요청으로도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 최대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주의 재산 가치가 평가액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 법은 불완전한 정보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특정 신청서(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정 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a)(1) 제1종 카운티에서는 매년 9월 넷째 월요일에 카운티 위원회가 지역 명부에 있는 재산의 평가를 균등화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균등화 업무가 처리될 때까지 수시로 그 목적을 위해 계속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a)(2)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매년 7월 셋째 월요일에 카운티 위원회가 지역 명부에 있는 재산의 평가를 균등화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균등화 업무가 처리될 때까지 수시로 그 목적을 위해 계속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b)(1) 섹션 1603에 따라 제출된 평가액 감액 신청서는,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가 섹션 5097의 규정에 따른 환급 청구로도 의도되었음을 명시하는 경우, 충분한 환급 청구로도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b)(2) 카운티 위원회는 섹션 531.1에 따라 이루어진 누락 평가액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된 벌칙 평가액의 감액 신청을 접수하거나 심리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평가액을 감액할 권한도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c) 카운티 위원회가 신청서의 적시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평가액 감액 신청에 대한 증거를 심리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영된 신청인의 가치 의견이 해당 신청서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 또는 과세 연도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치가 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c)(1) 신청인과 카운티 위원회가 서면으로 또는 기록상으로 청문회 기간 연장에 상호 동의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c)(2) 감액 신청이 동일한 신청인의 다른 신청서와 함께 심리를 위해 병합되었고, 해당 다른 신청서에 대해서는 (1)항에 따라 청문회 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2년 기간이 경과했거나 신청인이 이전에 동의했던 2년 기간 연장이 만료된 후에는 신청인의 서면 동의 없이 신청서가 병합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가치 의견을 반영한 평가액 감액은 적시 신청서가 제출된 신청 기간 마감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항은 신청인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완전하고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신청서에 관련된 쟁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 계류 중인 재산 평가액 감액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d)(1) (c)항에 따라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가치 의견이 평가 명부에 등재되었고, 해당 신청서가 평가액의 기준 연도 가치 감액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의 가치 의견은 카운티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명부에 유지된다. 카운티 위원회가 결정한 해당 가치에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더해져, 가치가 결정된 회계 연도의 평가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구매, 소유권 변경 또는 신축으로 인해 요구되는 세금이나 인플레이션 요인을 신청인의 가치 의견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세금 외에는, 카운티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세 연도 동안 증가된 세금이나 누락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d)(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d)(2)(c)항에 따라 신청인의 가치 의견이 기준 연도 가치 감액을 요청하는 신청서 외의 다른 신청서에 대해 평가 명부에 등재된 경우, 신청인의 가치 의견은 해당 신청서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 또는 과세 연도들에 대해 평가 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e) 카운티 위원회는 (c)항에 명시된 2년 기간 이내 또는 해당되는 경우 (f)항에 의해 수정된 기간 이내에 신청인의 평가액 감액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또한 카운티 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c)항의 (1) 또는 (2)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평가액 감액 신청서에 반영된 신청인의 가치 의견이 세금이 부과될 가치가 될 것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f)(1) (c)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c)항에 따라 카운티 위원회가 적격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2년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 2년 기한의 연장은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c)항에 따른 2년 기한이 발생하는 모든 적격 신청에 소급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4(f)(2) 이 항의 목적상, "적격 신청"이란 (c)항에 명시된 재산 평가액 감액 신청 중 계류 중인 신청으로서, 카운티 위원회에 적시에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c)항에 따른 2년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평가 기간 외에 이루어진 평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평가 대상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이 적절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예상치 못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감액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잠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카운티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항소 위원회가 없는 카운티에서는 감독관 위원회가 균등화 요청을 처리합니다. 감사 중에 발견된 상황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이전 평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평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a) 정규 평가 기간 외에 이루어진 평가는 카운티 위원회의 검토, 균등화 및 조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또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의 공식 기록에 포함된 납세의무자의 주소로 미국 우편을 통해 통지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 이 세분화 조항의 목적상, 감독관 위원회가 세분화 조항 (c)의 규정을 채택한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해당 평가에 기반한 세금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수령은 통지로 충분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b) 섹션 1603의 세분화 조항 (a)에 따른 평가액 감액 신청 시, 해당 평가는 카운티 위원회의 검토, 균등화 및 조정 대상이 된다. 파트 0.5의 챕터 3.5의 아티클 2 (섹션 75.10부터 시작), 또는 파트 2의 챕터 3의 아티클 3 (섹션 501부터 시작)에 따라 세분화 조항 (f)에 정의된 정규 평가 기간 외에 이루어진 평가, 또는 파트 2의 챕터 3의 아티클 4 (섹션 531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의 경우, 신청서는 다음 중 해당 사항에 따라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b)(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또는 감독관 위원회가 세분화 조항 (c)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한 카운티 외의 카운티에서는 평가 통지서에 인쇄된 발송일 또는 해당 우편 소인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납세자가 앞 문장에서 정한 마감일로부터 최소 15역일 전에 섹션 75.31 또는 534에 명시된 평가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금 고지서에 인쇄된 발송일 또는 해당 우편 소인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통지서가 제때에 수령되지 않았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선언하는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b)(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또는 감독관 위원회가 세분화 조항 (c)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한 카운티에서는 이 세분화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청서는 해당 세분화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c)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섹션 1603의 세분화 조항 (a)에 따른 감액 신청서가 세금 고지서에 인쇄된 발송일 또는 해당 우편 소인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d) 평가 항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카운티에서는 정기 회의에서 감독관 위원회는 재산세 평가관 또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평가에 대해 정규 평가 기간 외에 재산세 평가관이 실시한 모든 평가를 균등화하기 위해 카운티 위원회로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항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존재하는 카운티에서는 섹션 501, 503, 504, 531 및 531.5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평가에 대해 정규 평가 기간 외에 이루어진 평가의 균등화 기간은 감독관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e) 섹션 469에 따라 특정 직업, 거래 또는 사업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감사가 특정 연도에 누락된 평가 대상 재산을 밝혀내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직업, 거래 또는 사업의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최초 평가는 이 챕터에 따라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또는 평가 항소 위원회의 검토, 균등화 및 조정 대상이 된다. 단, 해당 재산이 문제의 연도에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또는 평가 항소 위원회에 의해 이전에 균등화된 경우는 예외이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평가에 기반한 세금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수령은 해당 통지로 충분하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f) 세분화 조항 (a)의 목적상, “정규 평가 기간”은 누락된 평가를 제외하고,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등록되었어야 할 평가가 이루어진 해당 역년의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를 의미한다.

Section § 1605.4

Explanation
일반적으로 재산세 평가 조정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증거가 제출된 후에는 카운티 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업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원회에 심리의 일부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영업 비밀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Section § 16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의 소유권 변경 또는 신축 여부가 재평가를 유발하여 재산세 평가액 감액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에 평가 항소 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는 이러한 재산 변경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새로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티 위원회는 적시에 신청이 제출되면 특정 조항과 관련된 벌금을 다룹니다. 이는 신청이 벌금만을 다투거나 다른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5(a)(1) 카운티 위원회는 파트 0.5의 챕터 2(섹션 60부터 시작)에 정의된 소유권 변경 또는 파트 0.5의 챕터 3(섹션 70부터 시작)에 정의된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 평가액 감액 신청을 심리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5(a)(2) 평가 항소 위원회를 설치한 카운티에서는 감독관 위원회가 조례로 정하여 이 소항에 따른 신청 심리를 위해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5(a)(3) 이 소항은 해당 재산이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재평가를 요구할 정도로 신축되었는지 여부라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현행법상 신청인이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변경, 수정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5.5(b) 카운티 위원회는 섹션 1603 또는 1605에 따라 적시에 제출된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섹션 463, 482 또는 504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 관련된 쟁점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카운티 위원회는 납세자가 벌금 금액만을 다투는 감액 신청을 제출했는지 여부 또는 항소 절차 중에 모든 비벌금 쟁점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소항에 따라 벌금 쟁점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605.6

Explanation
누군가 재산세 평가액을 낮춰달라고 신청하면,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서기가 심리를 잡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최소 45일 전에 알려줍니다. 신청인과 평가관이 동의하면 이 통지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가 다시 잡히면, 양측이 다르게 동의하지 않는 한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나 평가관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면 통지는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6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평가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10만 달러가 넘는 재산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산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를 공유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자신의 평가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정보 교환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정보를 미리 교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심리에서 해당 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된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는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a)(1) 현재 과세 대장에 표시된 관련 재산의 평가액이 어떠한 면제도 고려하지 않고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 과세 대장의 평가 변경 신청자 또는 평가관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다음 데이터를 상대방과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정보 교환을 개시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a)(1)(A) 당사자의 가치 의견의 근거를 명시하는 정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a)(1)(B) 가치 의견이 유사 판매 사례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평가관 소포 번호, 도로명 주소 또는 재산의 법적 설명과 같이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재산을 식별하는 정보, 대략적인 판매 날짜, 적용 가능한 구역 설정, 지불된 가격, 그리고 알려진 경우 판매 조건.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a)(1)(C) 가치 의견이 소득 연구에 기반한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소득, 비용 및 자본화 방법과 관련된 정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a)(1)(D) 가치 의견이 대체 비용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건설 날짜, 건설 유형, 건설 대체 비용, 진부화, 기계 및 장비의 특별 사용에 대한 허용액, 그리고 감가상각 허용액과 관련된 정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a)(2) 정보 교환을 개시하기 위해, 개시 당사자는 신청에 대한 심리 개시 최소 30일 전에 (1)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교환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를 결정하는 목적상, 미국 우편 서비스가 부착한 우편 소인 날짜 또는 정보가 담긴 봉투나 소포에 선의의 사설 택배 서비스가 인증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b)(1) (a)항에 포함된 평가액에 대한 어떠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시 당사자가 (a)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명시된 시간 내에 제출한 경우, 상대방은 개시 당사자와 서기에게 다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b)(1)(A) 상대방의 가치 의견의 근거를 명시하는 정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b)(1)(B) 가치 의견이 유사 판매 사례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평가관 소포 번호, 도로명 주소 또는 재산의 법적 설명과 같이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재산을 식별하는 정보, 대략적인 판매 날짜, 적용 가능한 구역 설정, 지불된 가격, 그리고 알려진 경우 판매 조건.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b)(1)(C) 가치 의견이 소득 연구에 기반한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소득, 비용 및 자본화 방법과 관련된 정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b)(1)(D) 가치 의견이 대체 비용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건설 날짜, 건설 유형, 건설 대체 비용, 진부화, 기계 및 장비의 특별 사용에 대한 허용액, 그리고 감가상각 허용액과 관련된 정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b)(2) 상대방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이 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이 교환에 응답한 날짜를 결정하는 목적상, 미국 우편 서비스가 부착한 우편 소인 날짜 또는 정보가 담긴 봉투나 소포에 선의의 사설 택배 서비스가 인증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c)(1) 심리 날짜를 지정하는 사람은 당사자들에게 해당 날짜를 적절히 통지하여,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정보 교환이 심리 연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c)(2) 개시 당사자와 상대방은 정보 교환 절차가 심리 최소 10일 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절한 제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d) 이 조항에 따라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심리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심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의 또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기가 허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6(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완전 현금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판매 접근법, 소득 접근법 또는 대체 비용 접근법과 같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변경, 수정 또는 개조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로 해석될 수 없다.

Section § 1607

Explanation

세금 평가액을 줄이기 전에, 카운티 위원회는 재산 소유주나 그 대리인에게 재산 가치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출석하여 모든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감정인, 카운티 법률 담당관, 그리고 재산 소유주나 그 대리인이 모두 서명한, 재산 가치를 명시한 서면 합의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합의서가 있다면, 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출석 없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감액 요청을 재고하기 위한 청문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위원회가 어떠한 감액을 하기 전에, 해당 재산의 가치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신청을 하는 대리인을 선서 하에 심문해야 한다. 해당 심문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그 사람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답변하지 않는 한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감정인과 카운티를 대표하는 카운티 법률 담당관,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신청을 하는 대리인이 서명한, 재산의 완전 현금 가치 및 평가 가치에 관한 서면 합의서가 카운티 위원회에 제출되고, 그 합의서에 가치 감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a) 그 합의서를 수락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면제하며, 섹션 1610.8에 따라 평가 가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b) 그 합의서를 거부하고 감액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설정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160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신청인의 직접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위원회와 평가관 모두 해당 쟁점들이 이전에 다루어졌거나 신청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이 면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면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사가 면제되면, 위원회는 신청의 본안에 대한 서면 결정을 신청인에게 즉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609

Explanation

이 조항과 관련된 청문회에서는 증거와 증인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보통 사용하는 증거라면, 일반 법원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증거라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이미 판매된 유사한 부동산의 판매 조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증거 및 증인과 관련된 기술적인 규칙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없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종류의 증거라면 어떠한 관련 증거라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의 채택을 부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보통법 또는 법정 규칙의 존재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청인은 판매된 유사 부동산의 판매 조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160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평가 심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문서를 검토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관은 재산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만약 재산 가치가 처음 기록된 것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심리 최소 (10)일 전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평가관은 또한 제출할 증거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러한 심리에서 증언 녹취(법정 밖에서 취득한 증인 진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심리 시, 카운티 위원회는 증인 및 장부, 기록, 지도, 문서를 소환하고 조사와 관련하여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평가관은 심리에서 해당 부동산 필지의 완전 현금 가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섹션 (441)에 따라 얻은 정보도 제출할 수 있다. 평가관이 장부에 기재한 것보다 더 높은 평가액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는 심리 최소 (10)일 전에 신청인에게 더 높은 평가액과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알려야 하며, 그 후 심리에서 그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증언 녹취를 위한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으며, 카운티 위원회 또는 평가 항소 위원회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증언 녹취가 고려되지 않는다.

Section § 1609.5

Explanation

누군가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카운티 청문회에서 주 균형위원회 직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이나 위원회 이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위원회에 지불할 하루 $200의 수수료가 동봉되어 있다면, 직원은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는 직원은 여전히 평소 급여와 여비를 받습니다. 신청인이 카운티 위원회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으면, 증인 수수료를 상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시된 것 외에 직원의 증언에 대해 추가 비용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9.5(a) 위원회 직원이 감면 신청에 대한 청문회에서 카운티 위원회 앞에 증인으로 요청될 경우, 그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은 직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새크라멘토에 있는 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실에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송달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9.5(b) 직원은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출석해야 한다. 단, 소환장에는 직원이 소환장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각 일수에 대해 주 균형위원회에 지불해야 할 하루 이백 달러 ($200)의 수수료가 동봉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소환장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9.5(c) 직원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동안, 그리고 소환장에 따라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동안 통상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여비와 일당을 받아야 한다. 실제 경비가 나중에 당사자가 지불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초과분은 위원회에서 환불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9.5(d) 직원이 신청인의 요청으로 소환되고 카운티 위원회가 평가액 감면을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지불된 실제 증인 수수료에 대해 신청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609.5(e) 이 조항에 규정된 보상 외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위원회 직원의 서비스에 대해 돈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지불을 받는 직원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609.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610.8조에 예외나 허용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제408조 또는 제451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제1610.8조의 어떠한 내용도 제408조 또는 제451조의 어떠한 위반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09.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재산의 가치를 정할 때, 섹션 402.5에 명시된 규칙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을 평가할 때, 카운티 위원회는 섹션 402.5에 명시된 조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6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평가관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모든 카운티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 청문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카운티 위원회의 모든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며, 카운티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610.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세금이나 평가액을 낮추려는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서나 말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고, 그것이 허위임을 안다면, 그들은 경범죄로 알려진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161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전체 지역 재산세 평가 명부에 대해 일괄적인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부동산의 평가액을 한 번에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10.8

Explanation
카운티 위원회는 지역 세금 명부에 있는 재산의 평가액을 조정하여 재산세가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의 실제 가치를 결정하고, 재산 설명의 오류를 수정하며, 평가에서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잘못된 평가를 취소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재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 평가액 감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실제 가치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이 증거와 평가관의 기록을 사용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결정합니다.

Section § 1611

Explanation
카운티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시면, 위원회는 청문회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음성 녹음이나 서면 녹취록 사본을 원하시면 요청할 수 있지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6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1611.5

Explanation

재산 평가에 대한 카운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된 사실 인정서를 받고 싶다면,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리가 끝날 때 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직 사실 인정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취소하면, 다른 당사자가 대신 수수료를 내고 사실 인정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인이 생각하는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서면 사실 인정서를 요청했다면, 위원회는 이를 귀하에게 보내드리며, 심리 속기록을 60일 이내에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군 위원회의 서면 사실 인정은 당사자가 심리 개시 시점까지 또는 심리 개시 시점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실 인정서 작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예치금을 당사자가 심리 종료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인정을 요청한 당사자는 심리 종료 시점에 요청을 철회하고 사실 인정을 포기할 수 있다. 요청 당사자가 이 시점에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직 사실 인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수수료 또는 예치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요청이 철회되면, 다른 당사자는 필요한 수수료 또는 예치금을 납부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을 갱신할 수 있으며, 사실 인정서 작성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군은 사실 인정 및 결론 작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면 사실 인정은 당사자가 청원서와 심리에서 제기한 모든 중요한 쟁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공정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산 평가에 사용된 가치 평가 방법 또는 방법들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심리에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증거의 우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가치 문제에 관해서는 1603조 (a)항에 따른 평가액 감액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가치 의견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
서면 사실 인정이 요청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실 인정서를 요청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심리 속기록 요청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지를 함께 보내야 한다.

Section § 1611.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요청받았을 때 필요한 조사 결과를 내지 않거나, 법원이 조사 결과가 너무 미흡하여 다시 하도록 돌려보내는 경우, 위원회의 조치는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카운티가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일반적인 금액 제한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전체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람들이 재산세 항소와 관련된 보상 신청인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에는 조세심사위원회의 현직 위원 또는 대체 위원, 조세심사관, 카운티 위원회 서기실 직원, 위원회에 자문하는 카운티 법률 고문 직원, 그리고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 직원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사람들은 제1603조에 따라 제출된 균등화 신청서에 대한 보상 신청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5(a) 해당 위원회 위원 또는 대체 위원이 근무하는 카운티의 조세심사위원회 현직 위원 또는 대체 위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5(b) 해당 심사관이 근무하는 카운티의 현직 조세심사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5(c) 해당 직원이 고용된 카운티의 카운티 균등화위원회 또는 조세심사위원회 서기실 현직 직원.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5(d) 해당 직원이 고용된 카운티에서 조세심사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조세심사위원회 앞에서 평가관을 대리하는 카운티 법률 고문의 현직 직원.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5(e) 제1365조에 따라 해당 직원이 고용된 카운티의 평가관 사무실 현직 직원.

Section § 1612.7

Explanation

재산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현재 재산세 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심리관, 위원회 서기실 직원, 또는 평가관에게 자문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즉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본인을 위해 신청하든 가까운 가족을 대리하든 적용됩니다. 귀하의 이의신청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7(a) 다음 사람은 섹션 1603에 따라 본인 명의로 균등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산세 이의신청에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대리하기로 결정하는 즉시 위원회 서기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7(a)(1) 해당 위원 또는 대체 위원이 근무하는 카운티의 현직 재산세 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또는 모든 대체 위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7(a)(2) 해당 심리관이 근무하는 카운티의 현직 재산세 심리관.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7(a)(3) 해당 직원이 고용된 카운티의 현직 카운티 균등화 위원회 또는 재산세 이의신청 위원회 서기실 직원.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7(a)(4) 해당 직원이 고용된 카운티의 현직 카운티 법률 고문실 직원으로서, 재산세 이의신청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재산세 이의신청 위원회 앞에서 평가관을 대리하는 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612.7(b) 세분 (a)에 명시된 사람이 섹션 1603에 따라 제출한 균등화 신청서 또는 세분 (a)에 명시된 사람이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대리하는 신청서는 섹션 1622.6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

Section § 1614

Explanation
카운티 위원회 서기는 재산세 명부의 모든 변경 사항과 카운티 위원회의 명령을 기록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월요일까지 서기는 지난달에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는 필요하다면 월 1회 이상 업데이트를 보낼 수 있으며, 해당 월에 변경 사항이 없었다면 보고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615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공무원이나 기관이 카운티 균형화 위원회 또는 재산세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6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비디오, 오디오, 전화 통화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증거 및 통역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자적 절차도 다룹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카운티 위원회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정한 다른 법적 규칙과 절차를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