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조세총칙 및 정의
Section § 5701
Section § 5702
Section § 5703
“경주마”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에서 베팅이 허용되는 경주나 번식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종마, 암말, 망아지 같은 살아있는 말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경주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번식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3세 초과 말(아라비안 말의 경우 4세 초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704
이 법은 '소유자'를 경주마를 소유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경주마를 주장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그들은 평가관이 요청할 때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705
이 조항은 “연간 세금”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경주마에 대해 경주마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706
'현행 역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이 계산되고 적용됩니다.
Section § 5713
Section § 5714
Section § 5715
Section § 5718
이 법은 '비활동 경주마'를 지난 한 해 동안 베팅이 허용된 어떤 경주에도 출전하지 않은 말로 정의하며, 3세 이하의 말은 예외로 합니다.
Section § 5719
"생존 망아지"라는 용어는 최소 3일 이상 살아남은 갓 태어난 말(망아지)을 지칭합니다.
Section § 5720
이 법은 '종마 교배료'라는 용어를 설명하는데, 이는 종마 소유주가 자신의 종마를 번식용 암말과 교배시키는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720.5
이 법 조항은 '종마료'의 분류가 전년도에 암말과 수말의 교배에 대해 부과된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720.6
이 조항은 경주마 소유주의 '주소지'를 정의합니다. 주소지는 연초에 경주마가 머무는 본거지 목장이거나, 목장에 머물지 않는 경우 해당 시점의 소유주 거주지임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