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301

Explanation

특정 규정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30일 이내에 이 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당신은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제2조 (제4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된 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정 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 30일 기간 내에 재결정 청원이 제출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은 그 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

Section § 45302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이의 제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재결정 청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청원이 제기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은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45303

Explanation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동의하지 않아 30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심리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10일 전 통지를 받게 되며,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심리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3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수수료 결정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청문회 전이나 청문회 중에 증액을 요구해야만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정 25퍼센트 벌금(섹션 45201의 (c)항에 언급됨)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입니다.

Section § 45305

Explanation
위원회가 이전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면, 이 새로운 결정은 검토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된 지 30일 후에 공식적이고 변경 불가능하게 됩니다.

Section § 45306

Explanation
위원회(board)가 제2조에 따라 당신이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 금액은 최종 확정되는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당신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1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Section § 453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가 제4320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