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공공자원법 제48000조)에 따라 결정된 고형 폐기물 관련 수수료가 3개월마다 납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납부금은 상세 보고서와 함께 분기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 고형 폐기물의 총량, 해당 기간의 수수료,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정보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전자 형식 등 특정 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1(a) 공공자원법 제48000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분기별로,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달의 25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각 수수료 납부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전자 매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 고형 폐기물의 총량, 신고서에 포함된 기간에 대한 수수료 금액,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1(b) 수수료 납부자는 납부해야 할 수수료 금액과 함께 신고서를,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달의 25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5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또는 수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요청하면 최대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재난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원래 납부 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2(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작성 또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납부 기한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이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연장은 언제든지 허용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2(b)(1) 재난의 경우,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작성 또는 수수료 납부 기한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이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연장은 언제든지 허용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2(b)(2) 본 조항의 목적상, "재난"이란 화재, 홍수, 폭풍, 해일, 지진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 재난을 의미하며,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2(c) 연장이 허용된 자는 수수료 외에, 연장이 없었다면 수수료가 납부되었어야 할 날짜부터 납부일까지 제6591.5조에 따라 정해진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45152.5

Explanation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해당 부서는 비상사태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보고서, 신고서 제출 또는 수수료 납부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추가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해당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매월 계산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미납 추가 요금(surcharge)에 대해 유사하게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벌금은 단일 신고서에 대해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a) 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또는 수수료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제45201조부터 시작하는 제2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수수료 또는 수수료 금액 외에 수수료 또는 수수료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수수료 또는 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이 주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 가능하게 된 날부터 납부일까지 제6591.5조에 따라 정해진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b) 제45151조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해당 신고서가 요구되는 기간에 대한 추가 요금(surcharge)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c)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단일 신고서에 대해 요구되는 추가 요금(surcharge)의 최대 10퍼센트로 제한된다.

Section § 45153.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수수료를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늦게 납부했지만, 벌금 면제를 받았고 이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가 이를 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월별 이자율 대신 일일 이자율을 사용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전자 결제에만 적용되며, 부족 결정, 미신고 또는 긴급 결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일"은 주말과 주 공휴일을 제외하며, 일일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을 365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a) 부서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섹션 6591.5의 (b)항에 정의된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납부 기한일부터 납부일까지 수정 조정 일일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a)(1) 수수료 납부가 수수료 납부 기한일로부터 1영업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a)(2) 해당 수수료 납부에 적용되는 모든 벌금으로부터 구제를 받은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a)(3) 해당인이 조정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b) 이 섹션의 목적상, “수정 조정 일일 이율”이란 섹션 6591.5의 (a)항에 정의된 연간 수정 조정 이율을 365로 나누어 일일 기준으로 결정된 이율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c) 이 섹션의 목적상,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주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d) 이 섹션은 부족 결정,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결정 또는 부서가 발행한 긴급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납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3.5(e) 이 섹션은 수수료의 전자 납부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5155

Explanation

보고서, 신고서 또는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선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다면, 해당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최대 1년 동안 과태료 면제를 자동으로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청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규칙을 마련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5(a) 해당 부서가 어떤 사람의 적시 보고,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와 그 사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섹션 45153, 45160 및 45306에 규정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5(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5(b)(c)항 및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면제 청구의 근거로 삼는 사실들을 명시한 진술서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5(c)(1) (2)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문에 명시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b)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5(c)(2) 해당 부서는 (1)항의 면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처음 12개월 동안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부여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5(d)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른 면제 요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4515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난으로 인해 세금 신고 또는 납부가 늦어진 사람에게 이자 부담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람은 왜 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 하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해당 지역의 개인들은 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상사태 발생 후 첫 12개월 동안 자동으로 이자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a) 부서가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재난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섹션 45152, 45153, 45160 및 45201에 따라 규정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c)(1) (2)항에 따라, 부서는 주지사가 발표한 비상사태 선포에 명시된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b)항에 따라 부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c)(2) 부서는 (1)항의 구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동안만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56.5

Explanation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자가 붙었다면, 이사회 직원이 업무 중 부당한 실수나 지연으로 인해 수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나 지연이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야만 해당됩니다. 이 면제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요구하는 다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기간의 수수료에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5(a)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수수료 미납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직무상 행위 중인 이사회 직원의 불합리한 오류 또는 지연에 기인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5(b) 이 조항의 목적상, 오류 또는 지연은 오류 또는 지연의 중요한 부분이 수수료 납부자의 행위 또는 불이행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5(c) 이 조항에 따라 구제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구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6.5(d) 이사회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수료 채무에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만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4515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위원회의 서면 조언을 믿고 보고나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수수료,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인은 특정 활동이나 거래가 수수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위원회가 조언을 변경하거나 법이 변경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인은 요청서와 위원회의 조언 사본,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실 진술서,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언을 받은 사람만이 그 조언을 근거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a) 위원회가 어떤 사람의 적시 보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위원회의 서면 조언에 대한 해당인의 합리적인 신뢰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인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거나 관리되는 수수료 및 이에 추가된 모든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b) 본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의 적시 보고 또는 납부 불이행은 위원회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서면 조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b)(1) 해당인이 특정 활동 또는 거래가 본 조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언을 요청했다. 해당 활동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은 요청서에 완전히 기술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b)(2) 위원회가 조언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해 해당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기술된 활동 또는 거래가 수수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명시하거나, 해당 활동 또는 거래가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조건을 명시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b)(3) 수수료 책임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특정 활동 또는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b)(3)(A) 위원회가 그렇게 제공된 조언을 철회하거나 수정된 조언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당인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조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b)(3)(B) 법률 또는 헌법의 변경, 위원회 규정의 변경, 또는 위원회의 이전 서면 조언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c) 본 조항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에 다음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c)(1) 위원회에 대한 해당인의 서면 요청 사본 및 위원회의 서면 조언 사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c)(2) 구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c)(3)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7(d) 서면 요청을 한 사람만이 해당인에게 제공된 위원회의 서면 조언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45158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나 등록된 국내 동반자가 다른 배우자나 동반자에 의해서만 발생한 세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려면, 알지 못했던 배우자는 세금 과소 신고나 미납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알 이유가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그들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배우자가 세금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 결정할 때 공동 재산 규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정 과거 및 현재의 세금 문제에 적용되지만, 이미 최종 판결로 해결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배우자도 세금 책임에 대해 주로 책임이 없었던 경우, 이를 공동 책임으로 간주하여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국내 동반자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알지 못했던 배우자가 세금 회피로부터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며, 이는 책임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a) 이사회(board)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1) 이 부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또는 신고서에 청구된 잘못된 공제 또는 세액 공제에 의해 이 부분에 따른 수수료 채무가 과소 신고되었고, 그 수수료 채무의 과소 신고가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신고서에 보고된 수수료 금액이 미납되었고, 보고된 수수료 채무의 미납이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2) 다른 배우자가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 이유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3) 다른 배우자가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모든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귀속되는 수수료 부족액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그 경우 다른 배우자는 그 수수료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 포함)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b) 이 조항의 목적상, 과소 신고 또는 미납 항목이 귀속되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 재산법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c) 이 조항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르는 모든 역년 분기에 적용되지만, 이사회 발행 결정의 최종일로부터 5년이 초과된 역년 분기, 신고서상 미납에 대한 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이 초과된 역년 분기,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배우자와의 첫 접촉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역년 분기;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에 의해 종결된 역년 분기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역년 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d)(a)항 (2)호의 목적상, “알 이유(Reason to know)”란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대해 알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e) 이 조항의 목적상, 신고서 미제출 또는 신고서 항목 누락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attributable to one spouse)”는 것은 과소 신고가 귀속되는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자로서 배우자가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어느 배우자도 운영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소 신고 항목의 귀속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된다. 잘못된 공제 또는 세액 공제는 그 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신고서에 기입되도록 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f) 이사회(board)가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a)항에 따라 구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귀속되는 미납 세금 또는 부족액(또는 그 일부)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이사회(board)는 다른 배우자를 그 책임에서 면제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g)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법 제297조에 정의된 등록된 국내 동반자(registered domestic partners)는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임무를 따른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45158(h)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는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