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보고 및 납부
Section § 45151
이 조항은 다른 법률(공공자원법 제48000조)에 따라 결정된 고형 폐기물 관련 수수료가 3개월마다 납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납부금은 상세 보고서와 함께 분기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 고형 폐기물의 총량, 해당 기간의 수수료,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정보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전자 형식 등 특정 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52
이 조항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또는 수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요청하면 최대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재난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원래 납부 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Section § 45152.5
Section § 45153
이 법 조항은 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해당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매월 계산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미납 추가 요금(surcharge)에 대해 유사하게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벌금은 단일 신고서에 대해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Section § 45153.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수수료를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늦게 납부했지만, 벌금 면제를 받았고 이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가 이를 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월별 이자율 대신 일일 이자율을 사용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전자 결제에만 적용되며, 부족 결정, 미신고 또는 긴급 결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일"은 주말과 주 공휴일을 제외하며, 일일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을 365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Section § 45155
보고서, 신고서 또는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선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다면, 해당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최대 1년 동안 과태료 면제를 자동으로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청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규칙을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45156
이 법은 부서가 재난으로 인해 세금 신고 또는 납부가 늦어진 사람에게 이자 부담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람은 왜 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 하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해당 지역의 개인들은 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상사태 발생 후 첫 12개월 동안 자동으로 이자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56.5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자가 붙었다면, 이사회 직원이 업무 중 부당한 실수나 지연으로 인해 수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나 지연이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야만 해당됩니다. 이 면제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요구하는 다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기간의 수수료에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5157
어떤 사람이 위원회의 서면 조언을 믿고 보고나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수수료,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인은 특정 활동이나 거래가 수수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위원회가 조언을 변경하거나 법이 변경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인은 요청서와 위원회의 조언 사본,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실 진술서,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언을 받은 사람만이 그 조언을 근거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58
이 법은 배우자나 등록된 국내 동반자가 다른 배우자나 동반자에 의해서만 발생한 세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려면, 알지 못했던 배우자는 세금 과소 신고나 미납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알 이유가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그들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배우자가 세금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 결정할 때 공동 재산 규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정 과거 및 현재의 세금 문제에 적용되지만, 이미 최종 판결로 해결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배우자도 세금 책임에 대해 주로 책임이 없었던 경우, 이를 공동 책임으로 간주하여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국내 동반자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알지 못했던 배우자가 세금 회피로부터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며, 이는 책임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