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제출을 위해 규정된 최종 기한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세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섹션 16851에 따른 결정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세금을 납부한 자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 관할 고등법원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급환급 소송
Section § 16860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4년 이내,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세금에 대한 특정 결정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 중 가장 늦은 날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해당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소송 고등법원 관할권 납부 세금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