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86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4년 이내,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세금에 대한 특정 결정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 중 가장 늦은 날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해당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위해 규정된 최종 기한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세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섹션 16851에 따른 결정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세금을 납부한 자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 관할 고등법원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68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를 법적 문제에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관여시켜야 할 경우, 법적 서류를 주 재무관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Section § 16862

Explanation
감사관이 주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심리 후, 법원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은 감사관의 세금 평가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법원은 법적 판결을 통해 감사관의 세금 평가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