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부과세액
Section § 1671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세대생략이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대생략이전이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연방법에 따라 이러한 이전에 허용되는 주 세금 공제액과 동일합니다.
만약 이전된 재산이 다른 주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주 외 자산 가치가 총 이전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줄 것입니다. 이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대생략이전 세금 공제 연방 세대생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