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결정재결정
Section § 8851
특정 조항에 따라 귀하에게 내려진 세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최종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금 결정 재결정 청원 30일 기한
Section § 8851.5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세금 이의 제기 서면 청원서
Section § 8852
세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30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청원서에 심리를 요청했다면, 위원회는 구두 심리를 마련해 줄 것이고,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10일 전에 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심리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 세금 결정 검토 구두 심리 요청
Section § 8852.5
이 규정은 위원회가 세금 부과 결정액이 확정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액을 올리려면 청문회 전이나 청문회 중에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Section 8780) 또는 (Section 8804)에 따른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추가 금액에 대한 요구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달 또는 실제로 제출된 달로부터 8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부과 조정 증액 청구 기한 청문회 요건
Section § 8853
이 법은 당신이 부서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부서의 결정은 당신에게 통지된 후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재결정 청원 최종 결정 결정 통지